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공유공물(公有公物), 공유재산

Jobs 9 2021. 6. 1.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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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공물(公有公物)
공유공물이란 물건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공물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이에 해당한다(공유재산법5조②,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사물에 해당함).


■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말한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2조1호).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공물)과 일반재산(사물)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ㆍ기업용재산ㆍ보존용재산이 포함된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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