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상 원고적격
Ⅰ.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취소소송상 원고적격」이란 소송당사자로서 구체적인 처분등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Ⅲ.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2. 학설 및 判例
① 권리구제설은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전통적 권리라고 본다.
② 법률상보호이익설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본다.
③ 보호가치있는이익구제설은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본다.
④ 적법성보장설은 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라고 본다.
判例는 처분의 제3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법률상보호이익설).
3. 검토(법률상보호이익설)
생각건대,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와 법원의 재판부담의 가중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는 법률상보호이익설이 타당하다.
Ⅳ. 공권의 성립요건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의 ‘법률상 이익’은 광의의 공권을 의미하며, ①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② 의무부과 한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Ⅴ. 공권의 확대화 경향
1. 문제점
최근에는 종래에 반사적 이익으로 여겨졌던 것을 공권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는 경향에 있으며 재량행위 영역에서 무하자재량행사의무의 인정과 함께, 제3자소송에서 사익보호성의 인정범위를 양적ㆍ질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2. 보호규범의 확대
⑴ 보호규범이론
보호규범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비례하여 공권의 범위가 달라진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근거법규설은 처분의 직접적 근거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본다.
② 관계법규설은 절차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본다.
③ 헌법상기본권고려설은 헌법상 기본권 및 원리까지 포함된다고 본다.
① 대법원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고(관계법규설) ②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라고 본다(헌법상기본권고려설).
⑶ 검토(헌법상기본권고려설)
생각건대, 국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법률의 범위를 헌법상 기본권까지 확대하는 헌법상 기본권고려설이 타당하다.
3. 목적론적 해석
최근 判例는 공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부수적이나마 사익보호의 취지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목적론적으로 공권의 범위를 확대코자 한다.
Ⅵ. 제3자소송과 원고적격
1. 문제점
처분의 직접상대방은 헌법상 구체적 기본권으로서 방어권 침해가 당연히 인정된다(직접상대방이론). 특히, 제3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익보호성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경원자소송
「경원자소송」이란 수인의 신청을 받아 일부에 대하여만 인ㆍ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에 제3자가 경원자에 대한 인ㆍ허가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양립불가 한 배타적 상호관계로서 경원자관계 하에서는, 외형상 제3자라도 실질적 의미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자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경업자소송
「경업자소송」이란 시장 내에서 독점적 이익을 향유하여 오던 기존업자가 신규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기존업자가 받은 허가가 강학상 특허인 경우에는 기존업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그것이 강학상 허가인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로서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다만, 거리제한 및 업소개수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당경쟁에 따른 손실방지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예외적으로 기존업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4. 경쟁자소송
「경쟁자소송」이란 같은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처분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경쟁업자의 불리한 경쟁상황이 단순한 경영상 이익의 침해인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부정되나, 직접적 자금지원으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헌법15조).
5. 인인소송
「인인소송」이란 인근주민이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공해배출업체 설치허가 등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의 주장만으로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힘드나,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 주민들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영향권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농작물 경작 등 해당 지역 내에서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자 및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발생 및 침해우려를 입증하는 자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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