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공용물(公用物)

Jobs9 2021. 6. 1.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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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물(公用物)
공용물이란 행정주체(공무원)가 직접 자신 스스로의 사용 목적으로 제공한 물건을 말한다. 관청건물(정부과천청사ㆍ행정안전부청사 등)ㆍ경찰차ㆍ경찰견ㆍ집기ㆍ비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중 공용재산ㆍ기업용재산이 여기서의 공용물에 포함된다(국유재산법6조②, 공유재산법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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