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공무계속성, 공무수탁사인

Jobs 9 2021. 6. 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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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계속성
공무계속성이란 공무수행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무수탁사인은 공무계속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이란 행정주체로부터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에 의하여 공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받아서 그 위탁받은 사무의 범위 내에서 특정 공무를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인을 말한다(수탁기관, 공무수탁사법인 및 공무수탁자연인). 공무수탁사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되며, ① 별정우체국장 ② 사선(선박)의 선장 및 항공기 기장 ③ (토지수용) 공익사업시행자 ④ (학위수여) 사립대학교 학장(총장) ⑤ 운전면허시험 기관장 ⑥ 건축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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