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
Ⅰ. 의의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체적인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하는 법적 판단을 말한다(행정심판법2조3호).
Ⅱ. 법적 성질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에 해당한다(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행하는 공적인 확인행위).
Ⅲ. 종류
1. 요건재결 -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
「요건재결」이란 청구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각하재결’을 말한다(청구의 ‘적부’에 대한 재결. ‘요건심리’의 결과).
2. 본안재결
⑴ 의의
「본안재결」이란 본안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를 인용(전부인용ㆍ일부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청구의 ‘당부’에 대한 재결. ‘본안심리’의 결과).
⑵ 인용재결
1) 의의
「인용재결」이란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말한다.
2) 취소심판 -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은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재결로서, ① 전부인용재결에 해당하는 (처분)취소재결(형성재결) ② 일부인용재결에 해당하는 (처분)변경재결(형성재결)ㆍ(처분)변경명령재결(이행재결)이 포함된다. 여기서의 ‘변경’은 적극적 변경을 의미한다.
3)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심판법 제43조 제4항」
무효등확인심판의 인용재결은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처분)무효확인재결ㆍ(처분)유효확인재결ㆍ(처분)실효확인재결ㆍ(처분)존재확인재결ㆍ(처분)부존재확인재결이 포함된다.
4) 의무이행심판 - 「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의무이행재결)에는 처분재결(형성재결)ㆍ처분명령재결(이행재결)이 포함된다. 형성재결의 경우에는 ‘특정처분재결’의 형태로 행해지고, 이행재결의 경우에는 원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에 한해 ‘특정처분명령재결’을 할 수 있고 원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일정처분명령재결’을 하여야 한다.
⑶ 기각재결 -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1) 의의
「기각재결」이란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재결을 말한다(원처분이 적법ㆍ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지지하는 재결).
2) 사정재결 - 「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가. 의의
「사정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재량으로 청구를 배척하는 예외적인 기각재결을 말한다.
나. 인정요건
사정재결은 극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로서 ②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필요(취소심판) 및 적극적 처분을 해야 할 필요(의무이행심판)와 그로 인해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비교형량 하여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재결시 기준).
다. 적용범위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44조③). 의무이행심판은 실체적 심리를 하므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역시 사정재결이 인정된다.
라. 심판
① 사정재결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책임ㆍ입증책임은 피청구인 행정청이 부담하며 ② 사정재결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처분 이후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재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마. 재결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주문에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하며(적법ㆍ정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전환되는 것이 아님) ② 청구인은 사정재결이 부당함을, 피청구인은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적법ㆍ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바. 구제방법 - 「행정심판법 제44조 제2항」
행정심판위원회는 ① 손해배상, 기타의 구제방법을 직접 강구하거나(직접구제) ② 일정한 구제방법을 취하도록 처분행정청이나 부작위청에게 명령해야 한다(구제명령).
Ⅳ. 재결의 효력
1. 불가쟁력 - 「심판당사자에 대한 효력」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재심판의 청구는 금지되며(행정심판법51조),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지만(행정소송법19조단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면(행정소송법20조①단서) 더 이상 재결의 효력을 다툴 없다.
2. 불가변력 - 「재결청(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력」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사법적 결정으로 그 결정을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3. 형성력 - 「심판당사자에 대한 효력」
① 형성재결은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동케 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는 취소심판의 처분취소재결 및 처분변경재결과 의무이행심판의 처분재결이 포함된다. ② 다만, 명령재결은 그에 따른 처분이 행해지기 전까지 종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는 취소심판의 처분변경명령재결과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이 포함된다.
4. 대세효 - 「심판상 제3자에 대한 효력」
형성재결이 행해지면 재결의 형성력은 심판청구상 제3자에게도 미친다(행정심판법48조④. 제3자심판).
5. 기속력 -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⑴ 의의
청구인용재결을 나오면 피청구인과 및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받게 된다(행정심판법49조①). ① 처분변경명령재결(취소심판) 및 처분명령재결(의무이행심판)이 나오면 피청구인은 그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며(일반적 기속력) ②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처분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원고적격 부정).
⑵ 종류
1) 반복금지의무 - 「소극적 의무」
청구인용재결이 나온 후, 행정청은 ① 동일한 상대방에게 ② 동일한 처분을 하면서 ③ 동일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아니 된다(행정심판법49조①).
2) (재)처분의무 -「적극적 의무」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이행재결)이 나오면 피청구인은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인정된다(행정심판법49조②, 청구인의 실질적 권리구제). 이것이 반드시 청구인의 신청대로 (재)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재처분의무는 명문의 근거를 요하며,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은 의무이행재결(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만 인정하므로, 거부처분 취소재결 또는 무효확인재결에 따른 피청구인의 재처분의무는 부정된다(협의의 심판이익 흠결). 다만, 判例는 이를 인정한다.
3) 원상회복의무 - 「적극적 의무」
청구인용재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당해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결과 된 위법ㆍ부당한 상태를 제거하고 원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⑶ 직접강제
처분명령재결(이행재결)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처분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50조①본문). 다만, 처분의 성질상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심판법50조①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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