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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력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나 일응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힘을 말한다(종래견해, 판례, 구성요건적 효력 포함).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처분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게 일응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힘을 말한다(최근견해,구성요건적 효력 제외). 따라서 처분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은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무단히 부인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의 효과는 일정한 경우 여전히 유효하게 되며, 오직 취소쟁송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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