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공법상 사단법인(공공조합), 공법상 재단법인

Jobs 9 2021. 6. 1.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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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사단법인(공공조합)
공법상 사단법인(공공조합)이란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특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조합원)에 의해 구성ㆍ설립된 인적 결합체를 말한다. 이러한 공공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은 밀접한 공익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행정사무의 일부로서 인정되며 경비징수권 등 일정한 (국가적)공권 및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된다. 공법상 사단법인은 일단의 구성원이 존재한다.

 

■ 공법상 재단법인
공법상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립된 재산의 결합체를 말한다. 공법상 재단법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산의 관리를 담당하며, (기타)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된다. 공법상 재단법인은 별도의 구성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수혜자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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