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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거부
공급거부란 행정법상 부작위의무 위반 및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수도ㆍ가스ㆍ전기등 행정상 서비스 및 재화의
공급을 거부 또는 중단하는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공급거부는 특히 구 건축법 제49조와 관
련하여 논의되며, 부담결부금지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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