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부담
공용부담이란 공익사업 등 공공복리의 효율적 증진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이러한 공용부담에는 ① 인적공용부담과 ② 물적 공용부담이 포함된다.
■ 공용폐지
공용폐지란 어떠한 물건을 더 이상 공적 목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는 행정주체의 법적 의사표시를 말한다(공용종료행위, 공용지정의 철회의 의사표시,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시키는 법적 행위). 이러한 공용폐지가 있으면 당해 물건은 더 이상 공법상 이용규율이 적용받지 아니하며, 특별한 공법상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이 사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공법적 제한의 해제). 공용폐지에 의하여 공용지정의 법적 효과는 소멸된다.
■ 공용환권
공용환권이란 토지의 평면적ㆍ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 등의 공익사업을 실시하면서, 특정한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 및 기타권리를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교환 및 분합하는 것을 말한다(도시정비법상 도시정비사업).
■ 공용환지
공용환지란 일정한 지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교환 및 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①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방식 ② 환지방식 ③ 혼용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공용환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지방식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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