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민법총칙 01 권리변동 일반 서설 1. 민법 → 민법은 사법이다, 민법은 일반법이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2. 민법의 법원(法源) →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률 > 관습법 > 조리) 호의 관계 사례결과)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동승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의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말한다. 법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규율하므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의 관계로 나타난다 “권리의 변동(變動)”이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말한다.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일정한 법률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법률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