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 총론
1. 지방세의 과세권자 구분
도 또는 특별시·광역시 |
취득세, (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시·군 또는 구 |
재산세 등 |
|
도 또는 구 |
등록면허세 |
|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
지방소득세 |
2. 가산세 · 가산금
구분 |
가산세 |
가산금 |
의의 |
①신고기한까지 세법상 의무 불이행 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벌. 가산금을 제외한다 ②해당 국세 등의 세목으로 하며 감면하지 않는다. (예: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 ③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아 과세권자가 가산세를 더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한다 |
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지체상금 ②해당 국세 등의 세목으로 하지 않는다. (예 : 재산세 + 가산금) ③신고납부, 보통징수 동일 |
징수금액 |
①신고불성실가산세 : 차등과세 -부정신고 : 40%(국제거래 국세 60%) -단순 무신고 : 20% -단순 과소신고 : 10% ②납부불성실가산세 : 0.03% × 지연일수 ③ 중가산세 : 80%. 취득세에만 있는 규정 |
①가산금 : 체납액 × 3% ⇒ 무조건 부과 ②중가산금 : 체납액 100만원(지방세:30만원)이상인 경우, 체납액 × 1.2% × 납부기한 ~ 매1월이 지난 월수(60개월 한도) ⇒ 조건부 부과 |
비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와 지방세 동일 |
◆ 가산금, 중가산금 계산 사례(고지세액 : 60만원, 납부기한 : 7/31, 실제납부 : 11/5 경우)
구분 |
가산금 |
중가산금 |
합계 |
체납액 60만원 × 3% |
체납액 60만원 × 1.2% × 3월 |
||
국세 |
18,000원 |
x |
18,000원 |
지방세 |
18,000원 |
21,600원 |
39,6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변경됨(2016년)
취득세 산출세액 |
1,000만원 |
|
40% 감면 적용 받는 경우 |
감면세액 |
- 400만원 |
납부세액 |
600만원 |
|
무신고하여 가산세 20% 적용 받는 경우 |
가산세 |
120만원 = 600만원 × 20% |
보통징수 납부세액 |
720만원 |
◆가산세의 구분과 적용 기준
가산세 구분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제척기간 |
|
신고납부 |
신고납부 or 보통징수 |
부가세 |
|||||||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당신고● |
40%(국제거래 국세 60%) |
10년 (국제거래 국세 15년) |
||||||
무신고 |
20% |
x |
x |
x |
x |
7년 |
|||
과소신고 |
10% |
10% |
x |
x |
x |
5년 (부당, 무신고 아닌 기타) |
|||
납부불성실가산세 |
0.03% |
소멸시효 5년 (5억원 이상 국세 10년) |
◆가산세 적용시 부가세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부가세 |
|||
부당신고(●down계약서) |
40% |
40% |
40% |
무신고 |
20% |
x |
x |
과소신고 |
10% |
x |
x |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독립세·부가세, 물납·분납
구분 |
부가세 |
물납 |
분납 |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
취득세 |
o(감면시) |
o |
|
|
등록면허세 |
o(감면시) |
o |
|
|
재산세 |
x |
o |
o |
o |
지역자원시설세 |
x |
x |
x |
x |
종합부동산세 |
o |
x |
o |
x |
양도소득세 |
o(감면시) |
|
o |
x |
※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방소득세(독립세) 10%가 함께 부과된다.
4.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구분 |
성립일 |
확정방법 |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납세의무자의 신고. 단,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권자의 결정 |
등록면허세 |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
과세권자의 결정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
과세권자의 결정. 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
(양도)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납세의무자의 신고. 단,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권자의 결정 |
인지세 |
과세문서 작성일(예:매매계약서) |
납세의무 성립시 별도의 절차없이 확정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때 |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본세의 확정방법에 의해 세액 확정 |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
가산세 |
이를 가산할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이를 가산할 국세 또는 지방세의 확정방법에 의해 세액 확정 |
※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5. 납세의무의 소멸
①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②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6. 부동산활동에 따른 조세의 구분
취득활동 |
보유활동 |
처분활동 |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 모든 단계에서 발생 |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
x |
|
x |
(임대소득=사업소득)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
|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인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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