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세법

부동산 조세 총론 요약 정리

Jobs9 2020. 10. 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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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세 총론

 

1. 지방세의 과세권자 구분

도 또는 특별시·광역시

취득세, (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

재산세 등

도 또는 구

등록면허세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지방소득세

2. 가산세 ·  가산금

 

국세기본법 - 1. 총칙

 

구분

가산세

가산금

의의

①신고기한까지 세법상 의무 불이행 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벌. 가산금을 제외한다

②해당 국세 등의 세목으로 하며 감면하지 않는다. (예: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

③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아 과세권자가 가산세를 더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한다

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지체상금

②해당 국세 등의 세목으로 하지 않는다.

(예 : 재산세 + 가산금)

③신고납부, 보통징수 동일

징수금액

①신고불성실가산세 : 차등과세

-부정신고 : 40%(국제거래 국세 60%)

-단순 무신고 : 20%

-단순 과소신고 : 10%

②납부불성실가산세 : 0.03% × 지연일수

③ 중가산세 : 80%. 취득세에만 있는 규정

①가산금 : 체납액 × 3% ⇒ 무조건 부과

②중가산금 : 체납액 100만원(지방세:30만원)이상인 경우, 체납액  × 1.2%  × 납부기한 ~ 매1월이 지난 월수(60개월 한도) ⇒ 조건부 부과

비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와 지방세 동일

가산금, 중가산금 계산 사례(고지세액 : 60만원, 납부기한 : 7/31, 실제납부 : 11/5 경우)

구분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체납액 60만원 × 3%

체납액 60만원  × 1.2%  × 3월

국세

18,000원

x

18,000원

지방세

18,000원

21,600원

39,6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변경됨(2016년)

취득세 산출세액

1,000만원

40% 감면 적용 받는 경우

감면세액

- 400만원

납부세액

600만원

무신고하여  가산세 20% 적용 받는 경우

가산세

120만원 = 600만원 × 20%

보통징수 납부세액

720만원

가산세의 구분과 적용 기준

가산세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제척기간

신고납부

신고납부 or

보통징수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당신고●

40%(국제거래 국세 60%)

10년

(국제거래 국세 15년)

무신고

20%

x

x

x

x

7년

과소신고

10%

10%

x

x

x

5년

(부당, 무신고 아닌 기타)

납부불성실가산세

0.03%

소멸시효 5년

(5억원 이상 국세 10년)

 

가산세 적용시 부가세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부가세

부당신고(●down계약서)

40%

40%

40%

무신고

20%

x

x

과소신고

10%

x

x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독립세·부가세, 물납·분납

구분

부가세

물납

분납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o(감면시)

o

등록면허세

o(감면시)

o

재산세

x

o

o

o

지역자원시설세

x

x

x

x

종합부동산세

o

x

o

x

양도소득세

o(감면시)

o

x

※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방소득세(독립세) 10%가 함께 부과된다.

4.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구분

성립일

확정방법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자의 신고. 단,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권자의 결정

등록면허세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과세권자의 결정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과세권자의 결정. 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자의 신고. 단,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권자의 결정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일(예:매매계약서)

납세의무 성립시 별도의 절차없이 확정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때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본세의 확정방법에 의해 세액 확정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가산세

이를 가산할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를 가산할 국세 또는 지방세의 확정방법에 의해 세액 확정

※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5. 납세의무의 소멸

 

①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②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6. 부동산활동에 따른 조세의 구분

취득활동

보유활동

처분활동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  모든 단계에서 발생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x

x

(임대소득=사업소득)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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