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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장 토지의 등록사항

Jobs 9 2020. 10. 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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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토지의 등록사항

 

제1절. 토지등록의 의의 및 토지의 등록단위

 

1. 토지의 등록

1) 토지등록의무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정공부에 등록하여야 함(법 64조 ①)

 

2) 토지표시의 결정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법 64조②)

-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

 

2. 토지의 등록단위(필지)

1) 필지의 성립요건

①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같은 동이나 리 내의 토지여야 함(동은 법정동을 의미)

② 용도가 동일할 것: 1필 1목의 원칙(1필지내의 지목은 동일하여야 함)

③ 소유자가 동일할 것: 1필의 토지에는 둘이상의 소유권이 존재X

④ 축척이 동일할 것

: 1필지의 경계는 도면위에 등록된 선이므로 1필지의 토지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함. 따라서 지적도의 필지와 임야도의 필지는 축척이 다르므로 등록전환없이 1필지로 할 수 없음

⑤ 지반이 물리적으로 동일할 것:토지가 연속될 것

⑥ 등기여부가 일치할 것;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 간에는 1필지가 될 수 없음

cf) 미등기인 토지도 1필지 가능

 

2) 양입지(필지성립의 예외)

① 의의

-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용도가 다른 토지에 둘러싸인 다른 용도의 토지는 주된 용도의 필지로 편입하여 1필지로 확정할 수 있는데 이를 양입지라고 함

- 지적업무의 편리를 기하기 위하여

② 요건

-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토지

-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③ 양입의 제한

: 양입지로 하지 않고 별개의 필지로 구획

- 종된 토지의 용도가 ‘대’인 경우 예)삼양목장(과수원 목장)안에 있는 팬션(대)? 양입지X

-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단, 염전 광천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양입 X)

 

2. 토지의 등록사항

 

1 지번

1) 의의

필지에 대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개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리를 단위로 필지마다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토지에 붙이는 번호

 

2) 지번부여의 목적

-토지를 특정시킬 수 있음

-토지에 개별성을 부여함

-토지의 소재파악을 쉽게하여 방문이 우편배달등을 용이하게 해줌

-주소표기의 기준이 됨

 

3) 지번의 구성 및 표기방법

① 지번의 구성

- 1,2,3,4 등의 형태로 표시되는 본번과 -1,-2,-3 등의 형태로 구성되는 부번

-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 ‘-’표시는 ‘의’라고 읽음

② 지번의 표기방법

- 아라비아숫자로 표기

-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앞에 ‘산’

* 임야에 ‘산’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앞에 ‘산’

- 단식지번 : 본번만으로 된 지번

- 복식지번 : 토지의 분할 등의 과정에서 등장,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

- 단식·복식제도(평행제도): 단식지번과 복식지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의 지번표기방법,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

예) 본번만으로 된 지번? 가능, 부번만으로 된 지번? 존재

 

4) 지번의 부여방법

① 진행방향에 따른 방법

- 사행식 : 뱀이 기어가는 형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농촌지역등의 토지배열이 불규칙한 경우

- 기우식(교호식) : 도로등을 중심으로 도로한편은 기수(홀수), 반대편은 우수(짝수)로 붙이는 방법/ 시가지

- 단지식(불록식, 가구식) : 몇 필지의 토지가 모여 단지를 형성하는 경우 각각의 단지마다 본번은 동일하게 하고 부번만 다르게 하는 방법/ 도시개발사업지역이나 경지정리지구

- 절충식 : 사행식(토지배열이 불규칙한 산간지역의 논이나 밭) +기우식(토지배열이 규칙적인 도시지역의 토지), 우리나라

 

② 부여단위에 따른 방법

- 지역단위법 : 지번부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방법, 지번부여지역이 넓지 않거나 도면의 매수가 많지 않은 지역에 적합

- 도엽단위법 : 도면별로 세분하여 도엽(도면의 페이지)의 순서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지번부여지역이 넓거나 도면 매수가 많은 경우에 유리, 우리나라

- 단지단위법 :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역에서 하나하나의 단지를 기준으로 하여 단지의 순서에 의해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지역에 적합한 방법.

 

③ 기번의 위치에 따라

- 북동기번법 : 가장 북동쪽에 위치한 토지부터 지번을 부여, 한자문화권

- 북서기번법 : 가정 북서쪽에 위치한 토지부터 지번을 부여, 우리나라

 

5) 지번의 부여기준

① 원칙: 지적소관청이 부여/북서기번법(북서쪽→남동쪽에서 끝나도록 순차적으로 지번부여)

②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 원칙: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지번부여

- 예외 :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부여

ㄱ.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ㄴ.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ㄷ.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③ 분할

- 원칙: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

- 예외: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건물이 있는 토지는 지번이 바뀌지 않음)

④ 합병

- 원칙: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

- 예외: 토지소유가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 그 건축물등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소유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

⑤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

- 원칙 :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

ⅰ)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ⅱ)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있는 지번

- 예외 : 지적확정측량지역에서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버느이 수보다 적을 때에는 불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변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음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ⅰ)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지번을 새로이 정하는 경우

ⅲ)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필지에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ⅳ)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지번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등의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도’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식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하여야

 

6) 지번변경

① 의의

: 이미 부여된 지역이 토지의 분할이나 합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하게 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지번부여기준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것

② 지번변경의 절차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지적도 및 임야도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

③ 지번변경의 방법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

-당해 지번변경지역안에 있는 종전의 지번 중 지번변경지역 안의 지번과 본번이 같은 지번이 지번변경지역 밖에 있거나 지번병경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당해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음

 

7) 결번

① 의의

지번부여지역인 리·동 단위로 순차적으로 연속하여 지번이 부여되어야 하나, 지번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그 지번순서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번호가 생기는 경우

② 발생사유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지번부여지역 내 일부가 다른 지번부여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도시개발사업·경지정리 등으로 종전지번이 폐쇄 또는 말소된 경우

-지번변경으로 결번이 발생한 경우

-합병에 의거 지번이 말소된 경우

-등록전환에 의거 임야대장 등록지의 지번이 말소된 경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기타 착오로 인하여 결번이 발생한 경우

③ 결번대장

지적소관청은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

 

2. 경계

1) 의의

-각 필지의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

-합병을 제외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지적측량에 의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우

-필지와 필지를 구분해주는 공적으로 인정된 선(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가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

-우리나라: 도상경계(도면에 등록된 경계), 실제의 경계와 구분

 

2) 경계에 관한 일반원칙

① 축척종대의 원칙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축척이 많은 도면에 의함(가령, 동일한 경계가 1/600축척과 1/1200축척의 도면에 각각 등록된 경우에는 큰 축척인 1/600도면에 의해 경계결정)

-동일한 토지가 지적도와 임야도에 동시 등록된 경우-지적도

-지적도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동시 등록된 토지-경계점좌표등록부에 의해 경계 정함

② 경계불가분의 원칙

토지의 경계는 필지와 필지 사이에 하나밖에 없고 양 필지에 공통으로 작용

③ 경계직선의 원칙

실제 토지의 형상이 구불구불한 곡선의 형태일지라도 지적에서 경계는 각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표시

④ 경계국정주의 원칙

경계의 결정은 오직 지적국정주의 이념에 의하여 국가기관만이 할 수 있음

 

3) 경계의 설정기준

경계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을 경계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함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②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③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⑤ 공유수면매립지 중 제방 등을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 부분

 

(4) 경계설정방법

① 분할에 의한 지상경계

원칙: 분할에 의한 경계는 지상구조물을 걸리게 하거나 관통하게 설정할 수 X

예외:ㄱ)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ㄴ)도시개발사업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ㄷ)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 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ㄹ)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등 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② 행정구역의 경계

행정구역의 경계선인 리·동의 경우 도로나 하천·구거등을 따라 경계선을 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나 하천·구거 등의 중앙을 경계로 설정, 단 지적소관청이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신규등록 등의 경계설정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경계정정의 경우에는 새로이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결정하게 되지만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측량없이 합병으로 필요없게 된 경계부분을 말소하여 경계를 정함

④ 지상의 경계표시

-토지의 지상경계의 위치표시는 둑 담장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⑤ 지상경계점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 후 측량을 할 수 있는 경우

-도시개발사업등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사업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을 필요호 하는 경우나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등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

⑥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경계

도시개발사업등이 완료되어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상이할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5)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적소관청이 지상 경계점을 등록하려는 때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다음의 사항을 등록

① 토지의 소재

② 지번

③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

④ 경계점위치 설명도

⑤ 경계점의 사진파일

 

3. 지목

(1) 의의

①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법률상의 명칭

② 우리나라의 지목결정은 다양한 토지이용상태를 모두 지목으로 표시할 수 없으므로 지목의 종류를 법으로 정하고 이용형태를 분류하여 28가지의 법정지목을 정하고 있음

 

(2) 지목의 설정원칙

① 1필1목의 원칙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

② 주지목추종의 원칙

1필지의 토지가 여러용도로 사용되거나 주된 사용목적과 종속관계에 있을 때에는 주된 사 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

③ 영속성의 원칙(일시변경불가의 원칙)

지목은 영속적인 사용목적에 의하여 설정,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여서는 안됨

④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지역에서는 당해 공사준공시 미리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

 

(3) 지목의 구분

지목의 종류

내용

부호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과수원 내 주거용건축물부지:대)

목장용지

1)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2)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공장용지

1)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의 부지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3)공장 내의 의료시설등의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차장

1)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2)주차전용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유소용지

1)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2)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도로

1)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2)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안의 휴게소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제방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이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등의 토지는 제외

유원지

일반공중의 위락·휴양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등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물 고적 기념무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

묘지

1)사람의 신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2)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3)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잡종지

1)갈대밭,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2)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송신소,수신소,송유시설,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3)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4) 지목의 표기방법

①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한글로 정식명칭과 전산입력을 위한 코드번호 등록

②지적도 임야도에는 지목은 머리글자를 딴 부호로 표시. 다만 하천→천, 유원지→원, 공장용지→장, 주차장→차로 표기(2음절로 표기)

③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X

 

4. 면적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2) 면적의 단위: 종래에는 척관법이었으나 미터법

미터로 환산하는 경우 1평은 약 3.3058㎡

3) 면적의 결정방법

① 등록자리수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를 단위로 하여 자연수만을 등록

단, 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시행하는 지역의 면적은 ㎡이하 한 자리까지 구하여 등록

② 면적결정방법

-1필지 최소면적

ㆍ도해즉량지역(1/1000~1/6000)인 경우 1필지의 최소면적은 1㎡

ㆍ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1필지의 면적은 0.1㎡

cf) 1필지의 측량면적이 0.032㎡이면 1/1200인 지역? 1㎡

1/600인 지역? 0.1㎡

 

- 도해측량지역(1/1000~1/6000)인 경우
ㆍ면적 측량결과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 단수처리방법은 ㎡의 단수가 0.5㎡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올리고 0.5㎡ 미만인 결우에 버림

ㆍ0.5㎡인 경우에는 홀수이면 올리고, 짝수이면 버림

0.5초과인 경우: 33.653㎡→34㎡

0.5미만인 경우: 23.345㎡→23㎡

0.5인 경우(오사오입):123.5㎡→124㎡(홀수), 124.5㎡→124㎡(짝수)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는 지역

ㆍ면적측정결과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 ㎡ 두 자리 이하가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05㎡를 미만이면 버림

ㆍ0.05㎡인 경우에는 오사오입을 적용하여 홀수이면 올리고, 짝수이면 버림

 

4) 토지이동에 따른 면적결정방법

①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경계정정, 축척변경에 의한 면적결정: 새로이 지적측량

② 합병으로 인한 면적결정: 측량X, 합병전의 각필지면적을 합산

③ 면적오차배분

-등록전환에 의한 면적오차: 임야대장의 면적와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이내일 경우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 임야도의 면적 경계를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

-분할에 따른 토지면적결정: 분할전후의 면적차이가 허용범위이내인 경우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

-경계점좌표등록부지역에서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결정

분할전 필지의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작은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의 증감에 없도록

 

5) 면적의 측정방법

 

6) 면적측정의 대상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신규등록, 등록전환, 축척변경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로이 경계 면적을 확정하는 경우(지적확정측량지역)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활측량등에 의한 면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

 

cf) 면적측정대상이 아닌 것

지적공부 재작성/ 지목변경. 지번변경/ 합병/위치정정/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한 면적환산시(척관법→미터법)

 

7) 측량계산의 단수처리

-5를 초과하는 경우 올리고, 5미만인 경우 버림

-5인 경우?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또는 짝수인 때에는 버리고, 홀수인때는 올림

 

8) 축척과 거리 및 면적과의 관계

축척= 도면상의 거리/실제거리

축척 = 도면상의 면적/실제면적

cf) 지적도의 축척이 1/500이고 도면상의 거리가 가로 3㎝, 세로 4㎝인 경우 실제면적을 구하면? 1/500=12/x

1/250000=12/x x=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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