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토지의 등록사항
제1절. 토지등록의 의의 및 토지의 등록단위
1. 토지의 등록
1) 토지등록의무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정공부에 등록하여야 함(법 64조 ①)
2) 토지표시의 결정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법 64조②)
-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
2. 토지의 등록단위(필지)
1) 필지의 성립요건
①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같은 동이나 리 내의 토지여야 함(동은 법정동을 의미)
② 용도가 동일할 것: 1필 1목의 원칙(1필지내의 지목은 동일하여야 함)
③ 소유자가 동일할 것: 1필의 토지에는 둘이상의 소유권이 존재X
④ 축척이 동일할 것
: 1필지의 경계는 도면위에 등록된 선이므로 1필지의 토지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함. 따라서 지적도의 필지와 임야도의 필지는 축척이 다르므로 등록전환없이 1필지로 할 수 없음
⑤ 지반이 물리적으로 동일할 것:토지가 연속될 것
⑥ 등기여부가 일치할 것;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 간에는 1필지가 될 수 없음
cf) 미등기인 토지도 1필지 가능
2) 양입지(필지성립의 예외)
① 의의
-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용도가 다른 토지에 둘러싸인 다른 용도의 토지는 주된 용도의 필지로 편입하여 1필지로 확정할 수 있는데 이를 양입지라고 함
- 지적업무의 편리를 기하기 위하여
② 요건
-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토지
-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③ 양입의 제한
: 양입지로 하지 않고 별개의 필지로 구획
- 종된 토지의 용도가 ‘대’인 경우 예)삼양목장(과수원 목장)안에 있는 팬션(대)? 양입지X
-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단, 염전 광천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양입 X)
2. 토지의 등록사항
1 지번
1) 의의
필지에 대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개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리를 단위로 필지마다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토지에 붙이는 번호
2) 지번부여의 목적
-토지를 특정시킬 수 있음
-토지에 개별성을 부여함
-토지의 소재파악을 쉽게하여 방문이 우편배달등을 용이하게 해줌
-주소표기의 기준이 됨
3) 지번의 구성 및 표기방법
① 지번의 구성
- 1,2,3,4 등의 형태로 표시되는 본번과 -1,-2,-3 등의 형태로 구성되는 부번
-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 ‘-’표시는 ‘의’라고 읽음
② 지번의 표기방법
- 아라비아숫자로 표기
-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앞에 ‘산’
* 임야에 ‘산’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앞에 ‘산’
- 단식지번 : 본번만으로 된 지번
- 복식지번 : 토지의 분할 등의 과정에서 등장,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
- 단식·복식제도(평행제도): 단식지번과 복식지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의 지번표기방법,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
예) 본번만으로 된 지번? 가능, 부번만으로 된 지번? 존재
4) 지번의 부여방법
① 진행방향에 따른 방법
- 사행식 : 뱀이 기어가는 형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농촌지역등의 토지배열이 불규칙한 경우
- 기우식(교호식) : 도로등을 중심으로 도로한편은 기수(홀수), 반대편은 우수(짝수)로 붙이는 방법/ 시가지
- 단지식(불록식, 가구식) : 몇 필지의 토지가 모여 단지를 형성하는 경우 각각의 단지마다 본번은 동일하게 하고 부번만 다르게 하는 방법/ 도시개발사업지역이나 경지정리지구
- 절충식 : 사행식(토지배열이 불규칙한 산간지역의 논이나 밭) +기우식(토지배열이 규칙적인 도시지역의 토지), 우리나라
② 부여단위에 따른 방법
- 지역단위법 : 지번부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방법, 지번부여지역이 넓지 않거나 도면의 매수가 많지 않은 지역에 적합
- 도엽단위법 : 도면별로 세분하여 도엽(도면의 페이지)의 순서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지번부여지역이 넓거나 도면 매수가 많은 경우에 유리, 우리나라
- 단지단위법 :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역에서 하나하나의 단지를 기준으로 하여 단지의 순서에 의해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지역에 적합한 방법.
③ 기번의 위치에 따라
- 북동기번법 : 가장 북동쪽에 위치한 토지부터 지번을 부여, 한자문화권
- 북서기번법 : 가정 북서쪽에 위치한 토지부터 지번을 부여, 우리나라
5) 지번의 부여기준
① 원칙: 지적소관청이 부여/북서기번법(북서쪽→남동쪽에서 끝나도록 순차적으로 지번부여)
②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 원칙: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지번부여
- 예외 :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부여
ㄱ.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ㄴ.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ㄷ.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③ 분할
- 원칙: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
- 예외: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건물이 있는 토지는 지번이 바뀌지 않음)
④ 합병
- 원칙: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
- 예외: 토지소유가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 그 건축물등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소유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
⑤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
- 원칙 :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
ⅰ)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ⅱ)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있는 지번
- 예외 : 지적확정측량지역에서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버느이 수보다 적을 때에는 불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변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음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ⅰ)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지번을 새로이 정하는 경우
ⅲ)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필지에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ⅳ)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지번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등의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도’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식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하여야
6) 지번변경
① 의의
: 이미 부여된 지역이 토지의 분할이나 합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하게 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지번부여기준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것
② 지번변경의 절차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지적도 및 임야도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
③ 지번변경의 방법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
-당해 지번변경지역안에 있는 종전의 지번 중 지번변경지역 안의 지번과 본번이 같은 지번이 지번변경지역 밖에 있거나 지번병경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당해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음
7) 결번
① 의의
지번부여지역인 리·동 단위로 순차적으로 연속하여 지번이 부여되어야 하나, 지번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그 지번순서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번호가 생기는 경우
② 발생사유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지번부여지역 내 일부가 다른 지번부여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도시개발사업·경지정리 등으로 종전지번이 폐쇄 또는 말소된 경우
-지번변경으로 결번이 발생한 경우
-합병에 의거 지번이 말소된 경우
-등록전환에 의거 임야대장 등록지의 지번이 말소된 경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기타 착오로 인하여 결번이 발생한 경우
③ 결번대장
지적소관청은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
2. 경계
1) 의의
-각 필지의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
-합병을 제외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지적측량에 의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우
-필지와 필지를 구분해주는 공적으로 인정된 선(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가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
-우리나라: 도상경계(도면에 등록된 경계), 실제의 경계와 구분
2) 경계에 관한 일반원칙
① 축척종대의 원칙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축척이 많은 도면에 의함(가령, 동일한 경계가 1/600축척과 1/1200축척의 도면에 각각 등록된 경우에는 큰 축척인 1/600도면에 의해 경계결정)
-동일한 토지가 지적도와 임야도에 동시 등록된 경우-지적도
-지적도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동시 등록된 토지-경계점좌표등록부에 의해 경계 정함
② 경계불가분의 원칙
토지의 경계는 필지와 필지 사이에 하나밖에 없고 양 필지에 공통으로 작용
③ 경계직선의 원칙
실제 토지의 형상이 구불구불한 곡선의 형태일지라도 지적에서 경계는 각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표시
④ 경계국정주의 원칙
경계의 결정은 오직 지적국정주의 이념에 의하여 국가기관만이 할 수 있음
3) 경계의 설정기준
경계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을 경계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함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②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③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⑤ 공유수면매립지 중 제방 등을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 부분
(4) 경계설정방법
① 분할에 의한 지상경계
원칙: 분할에 의한 경계는 지상구조물을 걸리게 하거나 관통하게 설정할 수 X
예외:ㄱ)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ㄴ)도시개발사업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ㄷ)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 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ㄹ)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등 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② 행정구역의 경계
행정구역의 경계선인 리·동의 경우 도로나 하천·구거등을 따라 경계선을 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나 하천·구거 등의 중앙을 경계로 설정, 단 지적소관청이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신규등록 등의 경계설정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경계정정의 경우에는 새로이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결정하게 되지만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측량없이 합병으로 필요없게 된 경계부분을 말소하여 경계를 정함
④ 지상의 경계표시
-토지의 지상경계의 위치표시는 둑 담장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⑤ 지상경계점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 후 측량을 할 수 있는 경우
-도시개발사업등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사업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을 필요호 하는 경우나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등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
⑥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경계
도시개발사업등이 완료되어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상이할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5)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적소관청이 지상 경계점을 등록하려는 때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다음의 사항을 등록
① 토지의 소재
② 지번
③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
④ 경계점위치 설명도
⑤ 경계점의 사진파일
3. 지목
(1) 의의
①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법률상의 명칭
② 우리나라의 지목결정은 다양한 토지이용상태를 모두 지목으로 표시할 수 없으므로 지목의 종류를 법으로 정하고 이용형태를 분류하여 28가지의 법정지목을 정하고 있음
(2) 지목의 설정원칙
① 1필1목의 원칙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
② 주지목추종의 원칙
1필지의 토지가 여러용도로 사용되거나 주된 사용목적과 종속관계에 있을 때에는 주된 사 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
③ 영속성의 원칙(일시변경불가의 원칙)
지목은 영속적인 사용목적에 의하여 설정,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여서는 안됨
④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지역에서는 당해 공사준공시 미리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
(3) 지목의 구분
지목의 종류 |
내용 |
부호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전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답 |
과수원 |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과수원 내 주거용건축물부지:대) |
과 |
목장용지 |
1)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2)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목 |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
임 |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 |
광 |
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
염 |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대 |
공장용지 |
1)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의 부지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3)공장 내의 의료시설등의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장 |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 |
주차장 |
1)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2)주차전용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차 |
주유소용지 |
1)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2)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창 |
도로 |
1)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2)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안의 휴게소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도 |
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철 |
제방 |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
제 |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천 |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구 |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
유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양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 |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이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
공 |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등의 토지는 제외 |
체 |
유원지 |
일반공중의 위락·휴양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원 |
종교용지 |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등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종 |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물 고적 기념무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 |
사 |
묘지 |
1)사람의 신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2)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3)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묘 |
잡종지 |
1)갈대밭,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2)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송신소,수신소,송유시설,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3)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
잡 |
4) 지목의 표기방법
①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한글로 정식명칭과 전산입력을 위한 코드번호 등록
②지적도 임야도에는 지목은 머리글자를 딴 부호로 표시. 다만 하천→천, 유원지→원, 공장용지→장, 주차장→차로 표기(2음절로 표기)
③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X
4. 면적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2) 면적의 단위: 종래에는 척관법이었으나 미터법
미터로 환산하는 경우 1평은 약 3.3058㎡
3) 면적의 결정방법
① 등록자리수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를 단위로 하여 자연수만을 등록
단, 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시행하는 지역의 면적은 ㎡이하 한 자리까지 구하여 등록
② 면적결정방법
-1필지 최소면적
ㆍ도해즉량지역(1/1000~1/6000)인 경우 1필지의 최소면적은 1㎡
ㆍ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1필지의 면적은 0.1㎡
cf) 1필지의 측량면적이 0.032㎡이면 1/1200인 지역? 1㎡
1/600인 지역? 0.1㎡
- 도해측량지역(1/1000~1/6000)인 경우
ㆍ면적 측량결과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 단수처리방법은 ㎡의 단수가 0.5㎡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올리고 0.5㎡ 미만인 결우에 버림
ㆍ0.5㎡인 경우에는 홀수이면 올리고, 짝수이면 버림
0.5초과인 경우: 33.653㎡→34㎡ 0.5미만인 경우: 23.345㎡→23㎡ 0.5인 경우(오사오입):123.5㎡→124㎡(홀수), 124.5㎡→124㎡(짝수) |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는 지역
ㆍ면적측정결과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 ㎡ 두 자리 이하가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05㎡를 미만이면 버림
ㆍ0.05㎡인 경우에는 오사오입을 적용하여 홀수이면 올리고, 짝수이면 버림
4) 토지이동에 따른 면적결정방법
①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경계정정, 축척변경에 의한 면적결정: 새로이 지적측량
② 합병으로 인한 면적결정: 측량X, 합병전의 각필지면적을 합산
③ 면적오차배분
-등록전환에 의한 면적오차: 임야대장의 면적와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이내일 경우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 임야도의 면적 경계를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
-분할에 따른 토지면적결정: 분할전후의 면적차이가 허용범위이내인 경우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
-경계점좌표등록부지역에서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결정
분할전 필지의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작은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의 증감에 없도록
5) 면적의 측정방법
6) 면적측정의 대상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신규등록, 등록전환, 축척변경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로이 경계 면적을 확정하는 경우(지적확정측량지역)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활측량등에 의한 면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
cf) 면적측정대상이 아닌 것
지적공부 재작성/ 지목변경. 지번변경/ 합병/위치정정/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한 면적환산시(척관법→미터법)
7) 측량계산의 단수처리
-5를 초과하는 경우 올리고, 5미만인 경우 버림
-5인 경우?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또는 짝수인 때에는 버리고, 홀수인때는 올림
8) 축척과 거리 및 면적과의 관계
축척= 도면상의 거리/실제거리
축척 = 도면상의 면적/실제면적
cf) 지적도의 축척이 1/500이고 도면상의 거리가 가로 3㎝, 세로 4㎝인 경우 실제면적을 구하면? 1/500=12/x
1/250000=12/x x=300㎡
공인중개사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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