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시법

지적법(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장 지적측량

Jobs 9 2020. 10. 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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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적측량

 

제1절 지적측량의 의의 및 대상

1. 지적측량의 의의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토지소유자 --신청→ 지적측량수행자 --검사-→지적소관청

이해관계인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4일) 예외)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

 

 

2. 지적측량의 대상(23조)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와 면적 또는 좌표를 결정하거나 이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지적확정측량)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경계복원측량)

-지상구조물과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지적현황측량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해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지적재조사측량

cf) 지적측량 대상이 아닌 것? 지번변경, 지목변경, 토지합병(26조)

 

제2절 지적측량의 방법 및 구분

 

1. 지적측량의 방법

-평판측량 및 전자평판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경위의 측량방법(좌표값으로 측량)(

-사진측량법

-위성측량방법

 

2. 지적측량의 구분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

-세부측량의 종류

1) 지적확정측량

a.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역에서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새로이 정하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b.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계획도와 지적도면을 대조하여 각 필지의 위치를 확인

c.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하지 X수 있음

 

2) 경계복원측량

a. 도면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등록당시의 측량방법 및 기준점에 의함

b. 경계복원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 측량성과의 착오 또는 경계오인 등의 사유로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고 판단되는 때는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측량

c. 경계복원측량에 따라 지표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해야 함(단, 건축물이 걸리거나 부득이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X)

 

제3절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 지적측량절차

1) 지적측량의 의뢰(24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의뢰서를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업자)에게 제출

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적측량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결정(24조 2항)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익일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24조 3항)

2) 지적측량기간

-5일(단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이 15개 이하이면 4일, 1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개를 초과하는 4개까지 마다 1일 가산)

-측량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르되 전체기간의 3/4은 측량기간으로, 1/4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봄

 

3) 측량성과의 검사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검사(25조)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측량부,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측량성과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성과의 정확성을 검사(단, 지적삼각점측량성과 및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양성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검사)

-예외: 경계복원측량, 지적확정측량은 검사X

-검사기간: 4일(단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이 15개 이하이면 4일, 1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개를 초과하는 4개까지 마다 1일 가산)

 

 

[지적측량기간 및 검사기간]

 

 

 

 

 

 

 

-검사방법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뢰인에게 발급(단, 시도지사가 검사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통지

 

제4절 지적측량적부심사 및 지적위원회

 

1.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29조)

 

(1) 적부심사청구

1) 심사청구(1항)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청구

2) 회부(2항)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

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 해당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변동 연혁

3. 해당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구조물 등 현황실측도

3) 심의 의결(3항)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 의결(부득이한 경우 그 심의기간을 해당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번만 연장)

4) 송부(4항)

의결서를 시 도지사에게 송부

5) 통지(5항)

시 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

6) 의결서사본의 지적소관청송부: 90일이내에 재심사청구가 없으면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 수정

의결서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수정)

 

(2) 재심사청구

1) 재심사청구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자는 9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청구(6항)

-재심사청구를 하기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

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

나. 재심사 청구사유

2) 재심사청구절차

: 지방지적위원회의 절차를 준용(7항)

-중앙지적위원회 회부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받은 국토교총부장관은 3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중앙지적위원회에 회부

가. 측량자별 측량경위 및 측량성과

나. 당해토지에 대한 토지이동연혁 소유권변동연혁 및 조사측량성과

- 심의 및 의결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회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까지 기간 연장)

-송부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의결시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 의결서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 송부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등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7일 이내에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의결서를 관할시도지사에게 송부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송부

 

(3) 지적측량적부심사의 효과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 수정

 

적부심사청구인(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수행자)

⇓ 지적측량적부심사서 제출

관할 시 도지사

⇓ 30일 이내에 회부

지방지적위원회(60일 이내 심의 의결)

⇓ 의결서송부 의결서사본송부

관할 시 도지사 --------→지적소관청(직권으로 등록사항정정)

⇓ 7일 이내에 통지

심사 청구인

재심사청구(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중 앙지적위원회에 청구)

2. 지적위원회 (28조)

1) 중앙지적위원회(1항)1)

내용: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둠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개선등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기수르이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2) 지방지적위원회(2항)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

 

3) 위원회의 구성

-중앙 및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하의 인원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담당과장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시 도의 지적업무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은 시도의 지적업무 담당과장

 

3) 임기: 2년(위원장, 부위원장 제외)

 

4) 회의

-중앙지적위원회(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됨(단,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가능

-현지조사사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지정해서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 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지적기술자의 참여를 요청.

-위원장이 회의 소집시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서면통지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적부재심사/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적부심사시 그 측량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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