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1. 개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 행위 자체를 담세력의 간접적 표현으로 보아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 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는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 등록면허세 변천과정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은 다음과 같이 3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갑구 : 소유권 및 제한 사항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용익물권, 담보물권 등)
표제부 : 등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위 중에서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에 포함되어 과세되고(원칙), 나머지 을구와 표시부에 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로 과세된다. 단, 소유권등기가 취득세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등록면허세로 과세된다.
2. 특징
(1) 등기·등록자가 그 등기·등록을 하게 된 권원의 실질적인 정당성 여부나 그 경위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외형상 등기·등록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과세되는 조세이다. (형식주의 과세 = 명의자 과세 원칙)
(2) 등기·등록을 함으로써 국가 등으로부터 재산권 등을 보호받는 등기권리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다.
(3) 등기·등록 행위에 대하여 담세력을 측정하여 과세하는 행위세에 해당한다
(4) 부동산의 거래단계 중 취득단계에서 부과하는 유통세(거래세)에 해당한다.
(5) 믈세이며 지방세이며 도·구세이며 보통세(↔목적세)이다.
(6) 신고납부세목에 해당한다
(7)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인 때에는 6,000원으로 과세한다.
3.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등록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소유권 외 물권, 임차권 등)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예 : 등기부 갑구에 하는 소유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①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②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③ 취득세 부과제척기간(10년, 7년, 5년 ⇒ 취득세 부분 참조)이 경과한 후 해당물건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 ④ 취득세 면세점(취득세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과세권자 |
① 납세지(부동산 : 소재지) 관할 도·구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②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 ③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설정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
납세의무자 |
① 등록을 하는 자 :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을 하는 외관상의 권리자 ⇒ 형식주의(o) 등기명의자(o) 등기권리자(o) 사실상(x) ② 저당권의 설정 → 저당권자(채권자), 저당권의 말소 → 저당권설정자(채무자) 임차권의 설정 → 임차권자(임차인), 전세권의 말소 → 전세권설정자(임대인) |
납세지 |
부동산의 소재지 |
기본통칙 |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자가 있는 경우】 1. 등기·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없다. 2.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차체명의로 이전(비과세)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와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의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 대위적 등기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비과세
국가 등의 등록 |
국가·지차체·지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은 등록 또는 면허 |
기타 등록 |
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및 등록은 제외 ②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미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기·등록 ③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지목이 묘지인 토지 ⇒ 취득세만 낸다.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비과세) |
기본통칙 |
【국가등에 관한 비과세】 1.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하여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2. 국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도로신설 및 도로확장 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 행하는 분필등기, 공유물분할등기는 국가와 지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
5. 과세표준
원칙 |
등기·등록지의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의 제한이 있다. |
취득세와 동일 |
예외 |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 |
|
특레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②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취득 등의 경우 ⇒ 그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 |
|
기타 |
① 등기·등록할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 ⇒ 변경된 가액(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②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 ⇒ 채권의 목적이 된 것(예:채권최고액) 또는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한다. ③ 부동산의 변경등기, 말소등기, 해지등기 등의 경우에는 ⇒ 매 1건(종량세 : 6,000원) |
6. 세율
(1) 표준세율
구분 |
(취득세율) |
과세표준 |
(부동산등기)세율 |
|||||
소유권◆ |
무상취득 |
상속(농지 포함) |
2.8% |
부동산가액 |
1,000분의 8 |
취득세 표준세율 - 2% |
||
기타 무상(비영리사업자 포함) |
3.5% |
1,000분의 15 |
||||||
유상취득 |
4% |
1,000분의 20● |
||||||
소유권의 보존(원시취득) |
2.8% |
1,000분의 8 |
||||||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지상권 |
부동산가액 |
1,000분의 2 |
|||||
가등기 |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
|||||||
가등기 |
채권금액 |
|||||||
지역권 |
요역지가액(권리자) |
|||||||
전세권 |
전세금액 |
|||||||
임차권 |
월임대차금액(월세) |
|||||||
저당권·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 |
|||||||
기타(변경·말소·해지·분필·합필등기 등) |
매1건 |
6,000원(최저한세) |
◆ 취득세가 정상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농지와 비영리사업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 1~3%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저당권은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가등기·가압류 및 가처분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세율적용 |
① 부동산등기세율 : 탄력세율 ⇒ 도지사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최저한세 : 부동산등기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한다. ③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
(2) 탄력세율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중과세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등기의 세율 :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제외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기본통칙 |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 1.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의 대도시지역 내 중과대상인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2.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세적용기간은 법인설립 또는 전입등기일로부터 5년을 말한다. 3.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 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5년 이상"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로부터 법인설립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7. 부과징수 : "등록을 하려는 자"
신고기한 |
원칙 |
등기·등록 전까지 ⇒ "불확정적 기한" |
|
예외 (과세물건의 상태변동) |
등기·등록 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때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예외적으로 "확정적 기한". 신고 x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됨) |
|
비과세 또는 면제·경감 후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 |
|||
신고의제 |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출세액을 등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
|
가산세 |
취득세와 동일. 단, 중가산세는 제외 ※중가산세:취득세에만 있는 규정임 |
|
|
부가세 |
지방교육세 : 납부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
|
공인중개사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