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세법 기출

세법 테마 기출 문제 #02

Jobs 9 2020. 10. 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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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소득세

 Q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③건물을 신축한 자가 매수자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양도한건물
④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양도한 토지
⑤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토지.


[정답]  3 

③ 건물을 신축한 자가 매수자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양도한 건물은 보존등기 생략으로 미등기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Q   소득세법상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될수 있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장기임대주택사업용 주택소유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②법령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하는 경우
④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7년만에 양도한 주택
⑤1주택을 신축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정답]  5 

⑤ 1주택을 신축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신축주택이 아니라 신축 이전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될 수 있다.

 

 

지방세 - 재산세

 Q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옳은 것은?

①「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②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③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④일반사업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이외에 해당하는 토지
⑤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실용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정답]  2 

①③⑤는 별도합산과세대상, ④는 종합합산대상 토지이다.

 

 

 Q   다음 중 「지방세법」 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①일반영업용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②군지역에 소재한 공장용 토지로서 법정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③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④「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용 토지
⑤특별시ㆍ광역시ㆍ시지역(읍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의 개인소유농지


[정답]  

① 일반영업용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②, ③, ④, ⑤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Q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주택의 정기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17만원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재산세 납세고지시 지방교육세는 반드시 병기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재산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납을 신청하며,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⑤건축물분 재산세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징수면제한다.


[정답]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지방세 - 취득세

 Q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③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④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제외)한 것으로 본다.
⑤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이를 가설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5 

⑤ 건축물 종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Q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무상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점유시효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이다.
②개인간 유상승계취득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③개인간 유상승계취득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붜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로 한다.
⑤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로 한다.


[정답]  4 

④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이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Q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②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과 관계 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⑤취득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적용하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정답]  2 

②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Q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민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직장ㆍ지역주택조합 및 재건축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④지방세 당국에서는 수익사업용인 모델하우스에 대하여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⑤서울특별시가 구청청사로 취득한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2 

②「민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례세율[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한다.

 

 

지방세 - 등록면허세

 Q   다음 중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ㄴ. ㄱ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ㄷ.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ㄹ.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ㅁ. ㄹ의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정답]  ⑤ 모두 옳은 지문이다

 

 

국세 - 종합부동산세

 Q   「종합부동산세법」 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취득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은 종합부동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인 경우 납세지는 「소득세법」 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③「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단독소유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경우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⑤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 연도에 부과된 총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이다.


[정답]  3 

③「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국세 - 소득세

 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지역권과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한다.
②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 따른 부동산에는 미등기 부동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비과세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④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논ㆍ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 따른 부동산에는 미등기 부동산도 포함한다.

 

 

 Q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점유개시일
②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
③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④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⑤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


[정답]  3 

③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Q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한다.
②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시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한 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④조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모두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⑤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그리고 파생상품을 구분하여 계산하며,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정답]  5 

⑤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그리고 파생상품을 구분하여 계산하며,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Q   甲이 등기된 국내소재 공장(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이고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는 없음

①2019년 3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2019년 6월 15일이다.
②예정신고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③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④납부세액이 1,600만원인 경우 분납가능금액은 600만원이다.
⑤일반과소신고의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답]  4 

① 2019년 3월 15일 양도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2020년 5월 31일이다.

② 물납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⑤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자산을 가정함)

①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②미등기 지상권은 과세대상이 되지만, 지역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③토지의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ㅗ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④「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로써 환지처분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감소되어 관련법령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⑤보류지로 충당된 토지 외에 사업비용의 추가발생으로 새로운 토지가 추가로 사업시행자에게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3 

③ 토지의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 총론

 Q   다음의 부동산 관련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附加稅)가 옳게 연결된 것은?

①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②등록면허세 - 지방소득세
③재산세 - 농어촌특별세
④종합부동산세 - 지방교육세
⑤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정답]  3 

 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가가치세 등 

 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Q   다음은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는 본세이다. 틀린 것은?

①취득세
②등록면허세
③재산세
④자동차세
⑤종합부동산세


[정답]  5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이며,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납부세액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Q   다음 지방세 중 목적세이며 부가세인 것은?

①취득세
②지역자원시설세
③지방소득세
④농어촌특별세
⑤지방교육세


[정답]  5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의 목적세이며 부동산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에 부가되는 부가세에 해당한다.

① 취득세 : 지방세의 보통세이며 독립세에 해당한다.

②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의 목적세이며 독립세에 해당한다.

③ 지방소득세 : 지방세의 보통세이며 독릅세에 해당한다.

④ 농어촌특별세 : 국세 중 목적세이며 부가세에 해당한다.

 

 

 Q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과세될 수 있는 조세로 틀린 것은?

①농어촌특별세
②지방소득세
③지방교육세
④양도소득세
⑤부가가치세


[정답]  4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과정에 해당한다.

 구분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취득

 O

 X

  X 

 X

  O 

 X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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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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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양도

 X

  X 

 X

  O 

 X

 X

 X

 O

 O

 O

 

 

 Q   다음은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이다. 틀린 것은?

①상속세
②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③재산세
④취득세
⑤종합부동산세


[정답]  4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Q   부동산 관련 조세의 원칙적인 징수방법이다.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취득세 → 신고.납부
②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③재산세 → 보통징수
④종합부동산세 → 정부부과과세
⑤양도소득세 → 정부부과과세


[정답]  5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Q   다음 중 조세의 징수방법 절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에게 신고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로 모두 묶인 것은?

ㄱ, 취득세

ㄴ, 재산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양도소득세

ㅁ,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①ㄱ
②ㄱ,ㄴ
③ㄱ,ㄷ
④ㄱ,ㄷ,ㄹ
⑤ㄱ,ㄹ,ㅁ


[정답]  1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Q   다음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으무를 위반한 자에게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③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④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⑤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3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Q   다음 중 가산세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
②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20
③부정과소신고가산세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
④부정무신고가산세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40
⑤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2 

납세의무자가 ㅂ버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Q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규정상 가산세의 감면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②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③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④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후 한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⑤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정답]  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2017년 개정법률).

 

 

 Q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④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⑤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3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면세점과 소액부징수

 Q   지방세법상 면제점과 소액부징수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면세점제도는 과세표준 등이 일정한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인 과세대상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2) 소액부징수제도(=소액징수면제제도)는 징세비 절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세액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이 50만원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재산세의 세액이 2,000원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면세점과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면 당해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1) 맞음
2) 맞음
3) 취득세 면세점이 취득가액의 50만원 이하 이므로 50만원은 면세점에 해당
4) 재산세 소액부징수 기준은 2,000원 미만이므로 2,000원은 소액부징수 해당 안됨
5) 맞음

 

 

주택임대소득

 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입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님)

1) 임대하는 국내소재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원인 국외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3)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거주자별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4) 국내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원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중인 국내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 판단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4번

1)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2)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됨.
3)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함.
4) 보증금 등을 간주임대료라하고 3주택 이상일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하고 다음 산식으로 계산함. (전세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이자율 - 임대관련 발생이자 및 배당
5)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 감면 및 세액계산

 Q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면대상 거주자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한 거주자를 포함한다.
2) 농지는 직적공부상 반드시 전.답이어야 하고, 또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3)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시 상속받은 경우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며, 증여받은 경우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4) 양도일 현재 경작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양도일 이전에 이미 8년 이상 실지 거주 및 자경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5) 세액감면율은 100% 이므로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없이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정답]  3번

1) 1999년 1월 1일 이후는 20km 이내 거주 요건이 삭제됨.
2)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
4)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실제 경작에 사용되어야 한다.
5) 종합한도액은 1억원이다.

 



 Q   甲이 2017.3.5. 특수관계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3억 1천만원(시가 3억원)에 취득하여 2020.10.5. 甲의 특수관계자인 丙에게 그 토지를 5억원(시가 5억 6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甲의 양도차익은 얼마인가?(다만, 토지는 등기된 국내 소재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이고,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없으며, 甲.乙.丙은 거주자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음)

1) 1억 7천 1백만원
2) 1억 9천만원
3) 2억 2천 5백만원
4) 2억 5천만원
5) 2억 6천만원


[정답]  4번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하고 확인이 안될 경우엔 기준시가로 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적용된다. 취득가액은 3억 1천만원이고 양도가액은 5억원이지만 시가보다 낮고 차액이 5% 이상이므로 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5억 6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5억 6천만원 - 3억 1천만원으로 2억 5천만원이 된다.

 



 Q   국내에 주택 1채와 토지를, 국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이 201X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은 모두 등기되었으며,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님)

1) 甲이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甲이 국외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 甲의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4)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5)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1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국외소재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Q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다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대상을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3)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4) 재개발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5)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정답]  4번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함.

 



 Q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대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0억원인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2)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3) 甲과 乙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甲지분율 40%, 乙지분율 60%)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甲과 乙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
4) 법령이 정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3번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별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별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과 구분 필요함. 참고로 공동상속의 경우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로 보고 상속 지분이 동일한 경우엔 연장자 소유로 본다.)

 

 

양도소득 장기보유특별공제

 Q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아니함)

1)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 부동산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 입주권이 해당되므로 지상권.골프회원권.주식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3번

미등기 자산의 경우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장기할부 계약조건,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 건축허가 받지 못한 경우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자산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Q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1)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2)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1번

비사업용 토지도 2017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었음.
(참고로 개정법에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 필요경비

 Q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지출액은 양도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전액 양도자가 부담함)

1)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
2) 취득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양도 전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방 확장 공사비용(이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증가됨)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5)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출한 중개보수


[정답]  1번

*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항목
- 취득가액과 취득부대비용
- 설비비와 개량비
-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
- 채권매각손실
- 개발부담금

1) 대출금 이자지급액은 필요경비 아님.
2) 채권매각손실에 해당.
3)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 아니므로 구분 필요)
4)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은 양도비에 해당.
5) 중개보수는 취득부대비용에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Q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ㄱ.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ㄷ.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 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재산분할 하는 경우
ㄹ.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ㅁ. 주거용 건물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ㄱ, ㄴ, ㄷ
2) 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2번

보류지 충당, 이혼시 재산분할은 양도 범위에서 제외됨.(이혼시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것은 양도에 해당)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소득에 해당.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Q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것은?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2)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는 농지
3)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제외)
4) 공장용 건축물
5)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정답]  5번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별장 제외)과 토지가 과세대상임.
- 별장, 농지, 건축물 등은 종부세 대상이 아님.
-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로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부세 과세대상임.

 



 Q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단,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함)

1)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법인소유 사원용 주택
2)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이고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며, 계속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수도권 내의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매입임대주택
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
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5) 납세의무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


[정답]  2번

-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이고 공시가격이 6억이하(비수도권은 3억이하), 계속임대기간이 5년(2018 년 4월부터는 8년) 이상이어야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배제됨.

 

 

토지분재산세 과세방법

 Q   토지분재산세의 과세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기준면적 이내의 사무소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2) 읍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3) 기준면적 이내의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5) 공장구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정답]  5번

- 공장용지는 경우에 따라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과세가 적용되므로 숙지가 필요함.
- 기본적으로 공장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과세토지로 0.2% 세율이 적용(읍.면 전지역 또는 특.광.시에서는 산업단지.공업지역에 한함)
- 특.광.시의 산업단지.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등)은 입지기준면적 이내는 별도합산과세대상
- 지역구분 상관없이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부분은 종합합산과세
- 공장 구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부분은 분리과세이고 초과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Q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3)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4)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5)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정답]  2번

1) 5년이 아니고 해당 년도에만 적용
2) 맞음.
3) 별장은 4% 세율이 맞으나 고급주택은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에는 고급주택의 구분이 없음.
4)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
5)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건축물의 경우엔 70%를 적용하고 주택인 경우엔 60%를 적용.

 

 

재산세 납세의무

 Q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국가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5)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공유자 중 최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1번

2) 면적 비율이 아닌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함.
3) 매도계약자가 아닌 매수계약자가 납부 의무자.
4) 종중이 아닌 공부상소유자가 납부 의무자.
5)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하게 본다

 

 

등록면허세 중과제도

 Q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설립.전입.지점설치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 서울특별시 외의 수도권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장을 중과지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4) 지점 등이 되기 위해서는 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고 있어야 한다.
5)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중과세대상인 지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3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장도 중과세대상에 포함한다. 과세냐 면세냐는 중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여부하고는 다른 문제임.
참고로 등록면허세는 대도시내 법인 등기의 경우 3배 중과세만 있고 별장, 고급주택, 골프장(신.증축),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은 중과세 대상이 아님.

 

 

취득세 부과징수

 Q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3)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취득세의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정답]  3번

1) 추징대상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기 납부세액에서 가산세는 제외됨.
2) 등기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80% 중가산세 제외됨.
3) 지목변경의 경우에도 취득세 80% 중가산세 제외됨.
4) 기한 후 신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아니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경감함.
5)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음

 

 

취득세 세율

 Q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ㄱ.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ㄷ.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ㄹ.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3번

ㄱ) 일반적인 개수로 인한 취득은 중과기준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맞으나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였을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시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세율은 2.8% 임.
ㄴ)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이나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세율은 중과기준세율 2% 가 맞음.
ㄷ)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세율은 중과기준세율 2% 가 맞음.
ㄹ)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의 세율은 2.3% 이고 농지 외의 부동산의 경우엔 2.8% 임

 

 

취득세 과세표준

 Q   A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B회사로부터 건물을 취득하였다. 이때 A회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 아래의 금액들은 A회사의 원장 등의 법인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임.
* 계약내용(계약대상은 건물만 해당)
  - 계약총액 11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0원 포함)
  - 200X년 5월 31일 잔금 90,000,000원 지급
* A회사가 건물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당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5,000,000원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1,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1) 108,000,000원
2) 105,000,000원
3) 106,000,000원
4) 110,000,000원
5) 116,000,000원


[정답]  3번

취득가격은 법인의 경우에는 소개수수료(중개보수 등),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건설자금이자는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와 할인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개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할인금액, 연체료와 할부이자가 제외됨.
따라서, 법인이기 때문에 계약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건설자금이자와 중개보수를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10,000,000 - 10,000,000 + 5,000,000 + 1,000,000 = 106,000,000원)

 

 

취득세 과세대상

 Q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보유토지의 지분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ㄷ.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ㄹ.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ㄱ.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된 경우 과세.
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 가액초과분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해당분은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을 적용
ㄷ. 등기.등록에 상관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
ㄹ.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는 과세. 단, 농지를 조성한 경우는 취득세 면제

 

 

2차 납세의무자

 Q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1)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4)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5)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정답]  3번

- 출자자의 경우 납세의무자
주된 납세 의무자 : 법인
2차 납세 의무자 :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50%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지분소유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또는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가족)

 

 

부과제척기간

 Q   국세와 지방세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을 설명한 것 중 가장 틀린 것은?
1) 취득세 : 5년
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 10년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포탈 : 10년
4) 양도소득세 : 5년
5)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 5년


[정답]  5번

-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증여의 경우 원칙은 10년, 무신고 및 부정신고의 경우엔 15년, 재산가액 50억 초과의 경우엔 안 날부터 1년
- 소득세는 원칙은 5년, 무신고인 경우 7년, 부정신고의 경우 10년
- 지방세는 원칙은 5년, 신고납부 무신고는 7년, 부정신고는 10년,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는 10년
- 판결이나 합의에 의한 경우엔 종결된 날부터 1년
-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경우엔 해당일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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