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과 법률행위]
1. 권리의 취득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승계취득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전적승계에는 특정승계와 포괄승계
2. 권리변동을 야기하는 법률요건에는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이 있음.
3. 법률행위의 종류 중 단독행위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 취소, 추인, 해제 등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 유증
*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임.
4. 의무부담행위 : 채권계약 - 무권리자가 해도 유효
처분행위 : 물권계약 - 무권리자가 하면 무효
- 채무면제도 준물권행위로 처분행위임
5. 권리의 변경 : 주체, 내용, 작용의 변경이 있음.
가. 내용의 변경 중 질적변경 : (부동산이 채무자 과실로 소실된 경우) 원래의 채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뀌는 것
나. 작용변경 : 저당권 순위 승진, 임차권 대항력 취득
6. 준법률행위 : 최고, 거절, 승인, 승낙, 무주물선점
7. 한쪽이 재산이 줄때 상대방이 늘면 출연, 안 늘면 비출연
출연행위에는 유상과 무상이 있음.
유상과 무상이 차이는 상대방이 대가를 내느냐임.
예시) 대리권 수여는 비출연
8. 성립요건을 못 갖추면 법률행위가 아님.
효력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 or 취소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제/착/하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임.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확가적사)
1.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될 필요는 없으며 이행기까지는 확정되면 됨.
2. 목적의 적법
가. 강행규정(효력규정과 단속규정) vs 임의규정
나. 강행규정에 적합해야 함.
- 효력규정 위반시 무효
예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 효력규정 위반되고, 반사회적질서행위도 위반
- 단속규정 위반시 처벌은 하나 유효
예시) 미등기전매 금지
3. 목적의 사회적 타당(반사회적 법률행위)
가. 맞는 것 예시
- 증언의 대가로 지나치게 과도한 급부받는 약정
- 부첩계약(단, 부첩관계 단절 계약은 유효)
나. 아닌 것 예시
- 강박, 허위표시(=허위근저당설정),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불법원인급여로 부당이득에 해당안함.
라. 중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1 :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폭리자에게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안됨.
-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는다.
- 상대방이 궁박, 경솔, 무경험을 알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 X
마. 중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2 :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1)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
- 제2매수인의 선/악의 관계없이 제2매수인은 소유권 취득
- 채무자 귀책사유의 후행적 불능이므로제1매수인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시 반사회적행위로 무효
- 이 때 소유자는 채무자이므로
- 제1매수인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중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경우 무효가 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
* 선의의 제3자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제외
* 선의로 추정 → 무효 주장하는 자가 악의 입증 必
1. 비진의의사표시 : 원칙적으로 유효
-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는 무효임.
- 대신 대출해주는 행위는 비진의의사표시가 아님 → 대신 대출받은 사람이 채무자임.
2. 통정허위표시 : 언제나 무효
- 가장행위는 무효이나 은닉행위는 유효임.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유효이나 취소 가능
가.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가능
예시) 면적/채무자 착오 → 중요부분 → 취소가능
그러나 표의자의 중대과실이 있으면 취소불가
예시) 공인중개사 말믿고 미확인 → 중대과실 아님 → 취소가능
나. 시가 착오 → 동기의 착오 → 취소불가
다. 착오로 취소시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미 해제된 계약을 착오로 취소 가능
라. 오표시무해의 원칙
- 당사자 둘 다 지번에 대해 착오를 한 경우
- 원래 지번으로 매매한 것이 됨 → 자연적 해석
- 따라서 틀린 지번으로 매매 자체가 성립이 안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도 불가함.
마. 착오는 법률행위 당시에 착오여야 함. 즉, 장래의 일을 잘못안것은 착오가 아님
예시) 계획관리지역으로 예상하여 공장설립 목적으로 토지 매수하였으나,
나중에 보전관리지역이 되어 공장설립 안된 경우
4. 하자있는 의사표시 : 유효이나 취소 가능
가.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의 경우 : 원칙은 취소불가이나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면 취소 가능
나.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
→ 의사(신원보증서면)와 표시(연대보증서면)가 불일치 →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는 불가
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도달주의가 원칙임.
- 발송 후 표의자의 사정변경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경우 표의자는 유효 주장 못하나, 상대방은 취소 등 가능
→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함.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의 종류
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나.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 무권대리는 무효이나, 본인이 추인하여 소급하여 유효로 만들 수 있음.(유동적 무효)
2. 임의대리권 : 위임계약 후 수권행위를 통해 발생
수권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고 불요식임.
3. 대리권에 처분행위(물건의 매각, 채무의 변제, 계약 해제/취소, 전세권 및 저당권 설정)는 포함X
4. 대리권의 남용시(=배임적 대리행위) : 예시) 은행과 직원은 대리관계이며, 직원이 횡령시
-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유권대리(=유효)
-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면 무효 (=비진의 의사표시로 유추적용함.)
5.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신청은 허용됨.
예시) 매매시 법무사의 역할 →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6. 대리권 소멸의 사유
- 임의대리/법정대리 공통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
- 임의대리 고유 :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7. 공동대리
- 원칙은 각자대리이나 본인 의사로 공동대리 가능
- 공동대리시 대리인 각자가 수동대리는 가능하나, 의사결정은 공동으로 해야 함.
8. 대리행위
가.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
- 원칙 : 대리인에게 효과 귀속
- 예외 :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 본인에게 효과 귀속
나. 간주 : 절대적 → 다른 주장 불가
추정 : 상대적 → 입증한다면 다른 주장 인정
예시) 현명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간주한다)
다. 대리 행위는 행위능력 불필요 (제한능력자=미, 피, 피가 해도 됨)
- 위임계약은 유효이나 취소 가능
- 매매계약은 유효
9. 복대리
가. 복임행위는 대리인 이름으로 함 → 대리행위 X
비교)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함.
나. 대리인의 책임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경우만 복대리 선임 가능 → 과실 있는 경우만 책임
- 법정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 선임 가능 → 따라서 무과실이어도 책임
10. 협의의 무권대리
가. 표현대리 : 대리행위처럼 보일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유효
협의의 무권대리 : 없는 경우 → 무효이나 본인 추인시 소급유효
나.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 본인 : 추인 또는 거절
- 상대방 : 최고 또는 철회
다. 확정무효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선의/무과실인 상대방은 계약 이행과 손해배상 중 선택 가능
-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지는 무과실책임임.
- 단,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해당안됨
11. 표현대리
가.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나. 오해할만한 사유
- 대리권수여의 표시만한 무권대리 : 예시) 가짜 명함 사용하는데 본인이 묵인
-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
- 대리권이 소멸한 후의 무권대리
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지 유권대리가 아님
라. 표현대리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본인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음.
예시) 집을 10억에 팔기로 했는데 표현대리에서 상대방 과실이 있더라도 9억에는 안됨.
마.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 가능. → 본인/상대방의 승계인은 주장 못함.
바. 공법상의 행위도 표현대리 가능
대리권수여표시인 표현대리는 법정대리 적용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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