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세법

부동산세법 암기노트 #01

Jobs 9 2020. 10. 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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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총론

1. 조세의 종류

 가.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 "지~" + 레저, 주민, 자동차, 담배세

비교) 취득세 : 특광도, 등록면허세 : 도구, 재산세 : 시군구

 나. 국세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2. 취득/보유/양도

가. 취득, 보유, 양도 모두 해당 : 농, 부, 인(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나. 취득, 보유 해당 : 지방교육세

다. 보유, 양도 해당 : 지방소득세

 

3. 조세의 징수

가. 보통징수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나.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다. 지방세는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라. 도세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징수하여 시도지사에게 납입함

마. 제척기간 : 기본 5년, 무신고 7년, 부당 10년

 

4. 가산세와 가산금

 

가. 가산세

- 과소신고시 10%, 무신고 20%, 부정신고 40%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0.03%

- 기한 후 1개월 내 신고시 →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나. 가산금

- 가산금 : 3%

- 중가산금 : 매월 1.2%, 최대 60월

- 체납된 세금이 100만(국세), 30만(지방세) 미만시 중가산금 징수 안함

 

5. 납세자의 불복단계

 -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행정소송

 - 전부 90일 내, 단 국세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가 30일 이내임.

 

6. 당해세 : 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1. 취득의 종류와 취득시기

 

 가. 원시취득

  - 신축, 시효취득

  - 매립, 간척 : 공사준공일

  - 제조, 조립, 건조 : 승계취득일

 

 나. 간주취득

  - 증축 : 사용승인서

  - 지목변경, 종류변경 :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 과점주주 : 초과취득한 날

 

 다. 매매

  1) 개인간 매매 : 계약상 잔금지급일 vs 등기

  2) 국외공판법 : 사실상 잔금지급일 vs 등기

   - 국가/외국/공경매로부터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예시) 계약 7/31, 취득일 8/10, 등기 8/5

  개인간 매매 : 7/31, 법인과 매매 : 8/5

 

라. 중간에 등기시 그날 신고, 납부까지 해야 함

 

마. 취득세와 양도세의 취득시기 비교

취득시기

취득세 

양도세 

기본

1) 계약상 잔금지급일

2) 불분명하면 계약일 + 60일 

1) 대금청산일

2) 불분명하면 등기일

 

(연부취득=계약일 ~ 잔금지급일이 2년 ↑)

사실상 연부금취득일 

(장기할부)

인/사/등 중 빠른날 (인도/사용/등기)

신축

사용승인서 vs 사실상사용일

상속

상속개시일

증여

계약일 

증여받는 날

시효취득

시효완성일 

점유개시일

수용

 

청/수/등 중 빠른날 (청산/수용/등기)

판결무효

 

당초 취득일

환지

[면적 증가시]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 vs 사실상 사용일

[면적 변경 X] 환지전 취득일

[면적 증가시] 좌동

 

2. 납세의무자

 가. 원칙 : 사실상 취득자

 나. 예외 

  - 선박/차량/항공기는 승계취득자

  - 주체구조부 취득자(건물주)

  - 주택조합의 조합원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 과점주주

  예시 1) 설립시 50% 이상 : 과세안함

  예시 2) 설립시 50% 미만이다가 50% 초과시 → 전부에 대해 과세

  예시 3) 설립시 50% 이상이다가 추가로 취득시 → 추가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3.  과세표준

가. 1순위 : 신고가액

나. 2순위 : 시가표준액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다. 예외

1) 국외공판법+부(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 취득) : 항상 사실상 취득액

2) 간주취득의 경우 : 증가한 가액

3) 무상취득의 경우 : 신고가액

라. 과세표준에 불포함 사항 : 광고료, 부가세, 전기/가스비, 보상성격 비용

 

4. 취득세율 

 가. 표준세율

  - 주택 매매 1,2,3% (~6억~9억~)

  - 주택 외 매매 4% (농지 3%)

  - 증여 3.5% (비영리 2.8%)

  - 상속 2.8% (농지 2.3%)

  - 보존 2.8% =원시취득 (분할 2.3%)

 

 나. 특례

  - 취득세율 = 과거취득세(2%) + 과거등록세

1) 형식상 소유권 취득인 환매등기, 합병등기, 이전등기 : 표준세율 - 2% → 등록하는 비용만 과세

2) 간주취득인 개수, 과점, 지목/종류변경 : 과거취득세(2%)만 부과 → 등기가 불필요하므로

 

5. 중과세율(2%)

 

 가. 사치성 재산(별골오선주) : 표준세율 + 8%

1) 농어촌 주택으로 [대지 660, 건물 150, 건물가액 6500만원 ↓]인 별장 제외

2) 골프장은 신설/증설시만 중과세(승계취득 X) 

3) 고급선박은 시가표준액 3억 초과시만

4) 고급주택은 아래 경우만 해당

- 대지 662m2 + 건물 9천만 + 전부 6억 초과

- 건물 331m2 + 건물 9천만 + 전부 6억 초과

- 엘리베이터 있고 전부 6억 초과

- 에스컬레이터 있음

- 수영장 있음(67m2)

5)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만 고급주택

- 단층 : 245m2 + 전부 6억 초과

- 복층 : 274m2 + 전부 6억 초과

6) 고급주택 아니다가 고급주택이 된 경우

- 5년 내에 된 경우는 처음부터 중과세, 5년 이후에 된 경우는 증가분만 중과세

   예시) 주택면적이 300m2에서 500m2가 된 경우

    5년 내 : (500m2 X 11%) - (300m2 X 3%)

    5년 후 : (200m2 X 11%)

 

 나. 수도권(=과밀억제권=대도시) 공장 신증설 : 표준세율 + 4%

1) 대상

- 신설 : 500m2 이상만, 증설 : 330m2 또는 20%만 증설시

- 신증설 이후 5년 내 구매하는 차량/기계 및 본점용 부동산 취득시에도 중과세

- 공장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2) 제외

- 공단지역(산업단지, 공업지역, 유치지역) 제외 , 도시형 공장 제외

- 업종변경/승계취득 제외

- 수도권 내에서 공장이전시 제외

비교) 서울밖에서 서울안으로 또는 공장을 임차하여 2년 내 이전하는 경우는 대상임.

 

 다. 수도권 법인 설립/전입 : 표준세율 X 3 - 4%

- 설립/전입 후 5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도 대상

- 영리/비영리 구분안함

- 단, 도시형 업종인 법인(병원 등) 및 사원용 기숙사는 제외

 

6. 가산세

- 신고납부 안하면 가산세가 고지서로 보통징수

- 비과세에서 과세로, 표준세율에서 중과세로 변경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납부

- 취득 후 신고 안하고 매각시 80% 중가산세, 단 지목변경/종류변경/과점주주는 제외됨

  예시) 1억을 무신고하고 1.5억에 양도시 원래 1억의 4%인 400만원인데

(400만원 X 0.8 = 320만원)한 720만원

 



 등록면허세

 

1. 과세대상

-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과세임

- 단, 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등록하는 경우는 취득세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X

 

2. 납세의무자

- 소유권 이전등기 : 매수인

-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 말소등기 : 말소시키는 사람(설정자)

 

3. 과세표준

- 저당권, 가압류 : 채권금액

-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 그 해당 금액

- 변경등기, 소멸등기, 합병 등기는 건당 6천원

 

4. 세율 : 0.2%이나 최소 6천원



 재산세

 

1.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2. 납세의무자

 

가. 원칙 : 6월 1일 기준 사실상의 소유자

예시) 6/1 취득 & 미등기 : 매수인이 납부

 

나. 신고를 안했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단, 6/1부터 10일 내 신고하면 사실상소유자로 납세의무자 변경됨

 

다. 기타

- 공유재산 : 지분만큼

- 상속재산 : 주된 상속자(상속자가 미정일때)

- 신탁재산 : 수탁자

- 종중재산 : 공부상 소유자

- 체비지 : 사업시행자

- 국가와 매매계약하여 무상 이용 : 매수계약자

 

3.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항공기/선박은 시가표준액만

비교) 종부세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80%)

 

4. 토지 외 세율

- 주택 : 0.1 ~ 0.4%

 

5. 토지의 세율

- 분리과세 중 고율 4% : 골/오

-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분리과세

별도합산

(0.2~0.4%)

종합합산

(0.2~0.5%)

0.07%

0.2%

농지

개인

비영리법인

 

 

개인 휴경지

법인

도시지역 주상공 내

목장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초과

임야

공익목적, 종중소유

 

골프장 중 원형 보전

사익목적

상가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초과

공장

 

군지역,

시지역(산공)

시지역(산공 외)

기준면적 초과

기타

 

공급용 토지

터미널,염전

영업용 토지

나대지, 건물 2% ↓

무허가건물

 




 종합부동산세

 

1. 과세 대상

- 주택, 토지 중 별도합산과 종합합산

- 소유자별로 따로 부과

예시) 남편 5억 주택, 아내 5억 주택→종부세 X

 

2. 세율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80%) X 세율

가. 주택 중 6억 초과분 : 0.5~2%

나. 별도합산 80억 초과분 : 0.5~0.7%

다. 종합과세가 5억 초과분 : 0.75~2%

 

3. 상한제 : 작년 부과세의 일정이상 초과못함

가. 재산세

- 주택 : 5%, 10%, 30% (~3~6~)

- 토지, 건축물 : 50%

나. 종부세 : 50%를 초과할 수 없음.

 

4. 1세대 1주택자의 혜택

가. 기초공제 3억 추가로 해줌

예시) 10억 주택 : 10억 – 6억 – 3억 추가 공제 → 따라서 1억에 대해서만 종부세 부과

나. 10/20/30% (60세~65세~70세~)

다. 20/40% (5년/10년 이상 주택 보유)

라. 가~다 중복 공제

 




 양도소득세

 

1. 과세대상

 - 부동산

 -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 주식 : 상장은 비과세, 비상장은 과세

 - 점포와 함께 양도되는 권리금

 - 특정 이용권/회원권

 - 파생상품

 

2. 양도 : 매매, 교환, 현물출자, 수용, 대물변제

예시) 형식상 이전(공유물분할, 환지, 체비지, 양도담보) → 양도 X

예시) 채무/위자료를 토지로 갚는 것은 대물변제 → 양도 O

예시)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은 공유물 분할 → 양도 X

예시) 부담부 증여 중 채무는 양도 O, 채무외는 증여세

예시) 합의로 매매계약 해제 → 양도 O

예시) 판결로 매매가 무효 → 양도 X

 

3. 양도소득세의 계산

 

 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 원칙은 실지거래가액

-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매감기]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취득가액[매감환기]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 하나가 기준시가가 적용된 경우 다른 하나도 무조건 기준시가로 계산함

 

 다. 필요경비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 + 양도비용

- 자본적지출과 양도비용은 취득시 공시지가의 3%(부동산의 경우)로 계산  : 필요경비 개산공제

- 취득가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됨

 

 라.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항목

  -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 수익적 지출

  - 양도간접비용(광고비, 접대비)

  - 다른 소득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

  - 모든 이자 제외. 단 법인의 지연이자 포함됨.

 

 마.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 미등기는 제외됨

- 3년 시점으로 1년에 3% (단 3년 이상은 10%, 최대 10년 이상만)

  예시) 9년 X개월 보유시 : 9X3=27% 공제

 

 바.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모두 됨.

- 소득별로 구분하여 연 250만원 한도

- 미등기는 제외됨

 

사. 세율

- 주택 : 1년 ↑6~40%, 1년 ↓40%

-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 : 2년↑ 6~40%, 1~2년 40%, 1년 ↓ 50%

- 비사업용 토지 : 16~50%

- 그외 : 6~40%

- 미등기 : 70%

 

4.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 112

-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 112도 고가주택, 국외 주택은 과세함

 

 가. 1세대

  - 원칙 : 거주자와 배우자

  - 예외 :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소득 有/이혼사망/결혼한 미성년자, → 따로 1세대

 

 다. 1주택 + 부속토지

  - 사실상 용도 기준, 단 별장/콘도/숙소는 제외

  - 부속토지는 도시 안이면 5배까지, 도시밖이면 10배까지

  - 겸용주택에서 주택부분이 50% 초과면 전부 주택, 이하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라. 2년 보유

  - 등기된 기간만 인정

  - 아래 예외의 경우에는 2년 미만도 비과세 [5-5-1-1-X]

  예외 1) 건설임대주택을 5년이상 거주하다가 취득하고 양도시

  예외 2) 수용된 후 잔존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예외 3) 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 체류로 출국하는 경우 2년 이내 양도시

  예외 4) 1년 이상 거주 후 취학, 학교폭력, 요양, 근무상 형편, 재개발 등으로 양도시 

  예외 5) 전부수용된 경우

 

 마. 2주택 특례 [5-2+3-X]

  - 부모 동거봉양/결혼하느라 2주택된 경우 뭐든 5년 내 양도시

  - 일반주택 사고 2년 지난 후 새로운 주택사고 새로운 주택산지 3년 내 일반주택 양도시

  - 상속, 문화재지정, 농어촌주택(귀농/상속/이농)으로 2주택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바. 1가구 1고가주택(9억 이상)인 경우

- 고가/국외주택은 112여도 양도세 내야 함.

- 고가 주택의 양도차익 = 일반양도차익 X (양도가액 -9억)/양도가액

- 고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률은 1년당 8%

  예시) 양도가액 12억, 취득가액 8억 3년 보유시 : 4억 X (12-9)/12 = 1억 X 24% = 7600만원

  예시) 양도가액 10억, 취득가액 9억 2년 보유시 : 1억 X (10-9) /10 = 1천만원

 

 

5. 국외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비교) 비거주자는 국내재산 O 국외재산 X

          거주자는 국내외 재산 O

 - 등기/미등기 구분없이 세율 6~40%

 - 장기보유특별공제 X, 기본공제만 O

 - 분납 가능

 - 실거래가

 

6. 임대소득

-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이며, 월세만 해당

- 전세의 경우 3주택, 보증금 합산 3억이상이면 간주임대료 계산하여 부과

- 사업자 등록여부 고려 안함

- 1주택 임대는 미부과하나 고가/국외주택은 부과

- 다가구는 1주택이나 구분등기시에는 각각 1주택

 

 

부가세

성립시기

확정시기

면세점

물납

분납

취득세

[감면세액] 농특세: 20%

[납부세액]

농특세 : 표준세율 10%

지교세 : (표준세율 – 2%)의 20%

취득시

신고시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X

X

등록세

농특세 : 감면세액 20%

지교세 : 납부세액 20%

등록시

신고시

산출세액 6천원 이하는 6천원

X

X

재산세

지교세 : 납부세액 20%

과세기준일

(6월 1일)

과세권자 결정시

고지서 1매당 2천원 미만

1000 초과

500초과

45일

종부세

농특세 : 납부세액 20%

과세기준일

(6월 1일)

과세권자 결정시

해당없음

 

500초과

2월

양도세

농특세 : 감면세액 20%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신고시

해당없음

 

1000초과

2월

 

 

비과세

중과세

징수방법

취득세

국환임신

- 국가에 대한 취득

- 환매권 행사

- 임시건축물 취득

- 신탁재산 취득

- 사치성재산(별골오선주)

: 표준세율 + 8%

-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

: 표준세율 + 4%

- 대도시 내 법인 설립이전

: 표준세율X3 - 4%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단 상속 6월(외국 9월)

등록세

대도시 내 법인 3배

등기등록시까지

재산세

국임 + 철거예정, 공익용 선박

[토지 외]

- 사치성재산(별골오선주)

: 4% (단, 선은 5%)

- 대도시 내 공장 5년간 5배

(단 도시형 제외)

- 7/16~31 : 주택 1차,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16~30 : 주택 2차, 토지

* 단, 주택 10만원 이하시 1차에 한번만

종부세

임대주택, 직원숙소,

미분양 주택(5년간만), 별장

 

- 12/1~15이나 신고납부도 가능함.

- 신고납부한다고 하고 안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가산금 부과

양도세

- 파산으로 인한

처분해서 얻는 소득

- 농지의 교환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쌍방의 차액이

큰 금액의 1/4이하여야 함.)

-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시

 

가. 확정신고기한

- 1/1~12/31 발생분을 다음년도 5월에

나. 예정신고기한

- 양도한 달 말일부터 2月 이내

- 예정신고 필수 → 안하면 가산세 부과

→ 추후 확정신고를 해야 함.

- 이 때 확정신고를 안하더라도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예정신고하면 확정신고 불필요

- 양도차익 없거나, 마이너스여도

예정신고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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