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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 일반,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권리, 권리변동

Jobs 9 2021. 11.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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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민법총칙

01 권리변동 일반

 

서설

 

1. 민법

   민법은 사법이다, 민법은 일반법이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2. 민법의 법원(法源)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률 > 관습법 > 조리)

   호의 관계 사례결과)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동승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의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말한다. 법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규율하므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의 관계로 나타난다

 “권리의 변동(變動)”이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말한다.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일정한 법률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법률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의 변동, 즉 권리의 변동에는 ① 권리의 발생, ② 권리의 변경, ③ 권리의 소멸이 있다.

 

구분 내용
권리의 발생 ▪ 절대적 발생(원시취득):종전에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예: 시효취득, 선의취득, 무주물의 선점)
▪ 상대적 발생(승계취득):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 승계받아 취득하는 것으로 설정적 승계와 이전적 승계가 있음
√ 설정적 승계: 소유자로부터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와 같이 이전 권리자의 권리 일부만을 승계받는 것
√ 이전적 승계: 매매나 상속 등과 같이 이전 권리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는 것으로,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구분
① 특정승계: 권리의 개별적 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예: 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② 포괄승계: 이전 권리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 것(예: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권리의 변경 ▪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의 주체, 내용 또는 권리의 작용이 변하는 것
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기존의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예: 권리의 포기,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소멸 등)
▪ 상대적 소멸: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로 이전하여 상실하는 것
 
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법률요건(法律要件)”이란 권리·의무의 변동을 위한 조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며(「민법」 제563조), 또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민법」 제750조).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개개의 조건을 법률사실(法律事實)이라고 한다.
구분 법률요건의 분류
행위 ▪ 적법행위 법률행위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채무이행의 최고),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실행위 사무관리, 무주물선점, 가공 등
▪ 위법행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심리상태 ▪ 관념적 상태: 선의, 악의 등
▪ 의사적 상태: 소유의사 등
사건 ▪ 시간의 경과, 출생, 사망, 물건의 멸실 등

 

 

권리

1. 권리법력설 =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

2. 권능 vs 권한 vs 권원 vs 반사적 이익

권능  권한 권원 반사적 이익
1. 개개의 법률상의 힘
2. 소유권 -> 권리, 소유권의 내용 (사용, 수익, 처분)  권능
1.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지위, 자격
ex) 대리권
1.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근거
ex)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1.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누리게 되는 이익

3. 권리의 분류

이익(내용)에 의한 분류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1. 재산권 (물권, 채권, 지적 재산권, 준물권=광업권,어업권)
2. 인격권 (생명권, 신체권, 자유권, 정조권 -> 자연인만,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 -> 법인도 누릴수 있음)
3. 가족권 (친족권, 상속권)
4. 사원권 ( 공익권 + 자익권)
* 공익권 -> 의결권, 업무집행권
* 자익권 ->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1. 지배권 (물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2.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부양청구권, 상속회복 청구권)
3. 형성권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추인권, 채권자취소권)
4.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영구적 항변권)

 

* 청구권과 형성권의 차이

  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법률 효과가 생기나, 형성권은 승낙이 필요 없어도 법률 효과가 생김. 

* 연기적 항변권 vs 영구적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 청구권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저지시키는 항변권

  ex)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영구적 항변권 => 청구권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저지시키는 항변권 

  ex) 상속의 한정 승인

 

* 이름이 청구권이지만 실질이 형성권인 것들

1. 공유물 분할 청구권

2. 각종 매수권

3. 각종 소멸권

4. 각종 증감 청구권

5. 각종 감액청구권

6. 유치권 소멸 청구권 

 

 

 

권리변동

 

1. 권리변동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표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권리

* 법률 사실 -> 법률요건 (법률행위, 법률 규정) -> 법률 효과

법률행위 법률규정
의사표시 O 법률효과 발생
ex)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의사표시 X 법률효과 발생
ex)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법률 사실

* 매매  법률요건

* 건물 소유권 이전청구권과 대금지급청구권 -> 법률 효과

 

2. 권리변동의 모습

*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1)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인격권, 가족권의 취득, 채권 취득, 공용 징수로 인한 소유권

   승계취득:

           ㄱ. 이전적 승계 (특정 승계, 포괄승계)

                       특정적 승계: 개개의 권리 취득 (매매, 증여, 교환)

                       포괄승계: 다수의 권리를 취득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ㄴ. 설정적 승계: 권리의 내용 중 일부만을 취득 (지상권의 설정, 전세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

(2) 권리의 변경

*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질적 변경, 양적 변경), 작용의 변경

   주체의 변경: 이전적 승계를 권리주체의 변경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

   내용의 변경

         ㄱ. 질적 변경: 권리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물건인도 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는 것, 물상 대위 및 대물변제 등)

         ㄴ. 양적 변경: 권리의 내용이 양적으로만 변경하는 경우 (제한물건의 설정이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의 증감, 첨부 등)

(3) 작용의 변경: 권리의 효력이 변경하는 경우 (저당권의 순위 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작용의 변경
1. 원시취득: 소유권 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인격권, 가족권의 취득, 채권취득, 공용징수로 인한 소유권

2. 승계취득:
 ㄱ. 이전적 승계
(특정적 승계) 매매, 증여, 교환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ㄴ. 설정적 승계
지상권의 설정, 전세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
1. 주체의 변경
2. 내용의 변경
 질적변경: 물건인도 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반하는 것, 물상대위 및 대물변제 등
 양적변경: 제한물건의 설정이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의 증감, 첨부 등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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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태 사건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한 경우
ㄱ. 의사적 용태
 소유의사, 변제의사, 사무관리의사 등 
ㄴ. 관념적 용태
 선의, 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출생, 사망, 실종, 기간의 경과, 부합, 혼화, 혼동, 부당이득

 

의사표시 준법률행위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함
ex)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 유언의 의사표시, 취소의 의사표시
당사자의 의사 X,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함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각종의 최고와 거절, 청약의 유인 각종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 및 승낙, 대리권 수여의 표시, 시효완성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용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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