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제1절 토지이동의 종류
1 개요
1) 의의
-토지이동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토지이동의 효력 발생시기: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2) 토지의 이동대상여부
토지이동 |
토지이동이 아닌 것 |
1.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말소·회복 2. 축척변경 3. 행정구역 명칭변경 4. 등록사항 오류정정 5. 도시개발사업등의 신고 |
1. 소유자변경 2. 소유자주소변경 3. 토지등급 지준수확량등급 수정 4.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5.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토지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고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측량) |
3) 토지의 이동별 분류
지적측량을 요하는 경우 |
토지의 확인 조사를 요하는 경우 |
기타 토지의 이동(토지의 특수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
•합병 •지목변경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지번변경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축척변경 |
4) 지적공부정리신청의 조사 및 의뢰
조사사항 |
접수된 서류를 보완 또는 반려한 때 |
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여야 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 |
①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②관계법령의 저촉여부 ③대위신청에 관하여는 그 권한대위의 적법여부 ④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⑤신청인의 신청권한적법 여부 ⑥토지의 이동사유 ⑦그밖에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
지적사무정리비고란에 그 사유를 붉은색으로 기재 |
①토지의 이용현황 ②관계법령의 저촉여부 ③조사자의 의견, 조사연월일 및 조사자의 직·성명 |
2. 신규등록
1) 의의
- (공유수면매립등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것, 지적공부를 새로이 개설하는 것(법 2조 29호)
- 신규등록의 효력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 발생하며,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취득시기는 공유수면매립으로 준공인가를 받은 때
2) 대상
- 미등록의 토지(미등록 공공용 토지:도로 구거 하천등, 미등록 도서지역 등)
-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
3) 신청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신청
토지소유자 ----------→ 지적소관청 -------→ 지적공부등록
(신규등록사유 발생) 60일이내 신청 조사 측량
신청서+첨부서류
4) 첨부서류
: 다음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면
①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②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③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
④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cf) 부동산등기부는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면이 되는가? 안됨(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5) 등록 및 정리방법
-소유자: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한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면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
-경계 면적 좌표: 새로이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등록
-지목: 토지이동조사를 실시하여 지목을 결정하여 등록(현장조사)
-지번: 그 지번부여지역내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
-도시계획구역안의 미등록 토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신규등록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없는 무주의 부동산: 국가 소유, ‘국’으로 등록
-도면의 축척: 신규등록대상토지의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척
-등기촉탁: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장과 등기부의 일치를 위한 등기촉탁 규정 없음
3. 등록전환
1)의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소축척의 임야도를 대축척의 지적도로 옮겨 등록함으로써 도면의 정밀도를 높임 등록전환의 경우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나 반드시 지목변경을 수반X
2) 대상
성토 절토 정지 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 ①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행위 경하는 행위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②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단, 토지소유자가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을 할 수 있음)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신청
: 등록전환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전환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신청
(등록전환사유발생)
토지소유자 ------→지적소관청----→지적공부등록--------→ 임야도내의
60일이내 조사측량 해당필지폐쇄
4) 첨부서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측량성과도는 첨부X)
5) 등록 및 정리방법
-경계 좌표: 지적측량에 의해서 결정,
면적을 면적측량: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쓸 수 없음
지적측량의 결과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이내인 경우⇒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 로 정정
-등록전환시 지목변경 축척변경 발생할 수도 있음
*지목: 산지관리법, 건축법등의 관계법령에 의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 이외의 사유는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음
* 도면의 축척은 등록전환될 지역의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
-지번: 당해지번부여지역내의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
-소유자: 등록전환이 있어도 소유자의 변경은 없음.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를 그대로 토지대장에 등록
-등록전환완료시 관할등기소에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 등기촉탁
4. 분할
1) 의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토지이동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
2) 대상
분할신청의무 X(신청의무기간 없음) 첨부서류: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ⅰ)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허가서사본 ⅱ)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확정판결서사본 |
분할신청의무 O(60일 이내) 첨부서류: 신청서, 지목변경신청서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
3) 신청: 위의 표 참조
4) 첨부서류: 위의 표 참조
5) 등록 및 정리방법
-면적
①면적은 분할측량 후 새로이 측량한 면적을 등록하여야 하며, 분할 후 합한 면적은 분할 전 면적과 증감이 없어야 함
②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
-경계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새로이 정함
-지번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
-지목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은 없음. 단 1필 일부의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
-등기촉탁
토지분할은 대장상의 토지표시변경을 가져오므로 대장과 등기부의 일치를 위해 등기소에 등기촉탁
6)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법률과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에서 다음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분할 가능함(법 56조 1항)
①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③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건축법]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제한면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의 제한, 용적률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음(제49조 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다음의 경우 허가를 받아 분할 가능함(제11조 1항)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 200㎡이상(대인 경우 330㎡ 이상)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분할 가능함(9조 5항)
[농지법]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의 경우에만 분할 가능함(21조 2항)
①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부지
②농지전용허가 신고된 농지
③2000㎡ 초과 분할
④농지의 개량 교환 분할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청구 못함(8조)
5. 합병
1) 의의
: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지적측량 필요 없음
2) 신청
-원칙: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신청기한 제한없음)
-예외: 60일 이내에 신청
①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②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 내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3)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②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호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④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⑤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⑥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토지인 경우(단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
⑦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⑧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4) 등록 및 정리방법
-면적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면적은 원면적(대장면적)을 합산하여 등록
-경계
경계와 좌표는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
-지번
결번이 발생
-지목 소유자
지목이 다르거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으므로 지목 소유자변동은 없음
-등기촉탁
대장상의 토지표시에 변경이 발생하므로 대장과 등기부의 일치를 위해 등기촉탁
6. 지목변경
1) 의의
: 지적공부에 등록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1필지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먼저 분할완료 후 지목변경(선 분할 후 지목변경의 원칙)
- 지목변경은 주로 도시개발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의 인가나 허가 및 공사의 준공에 의하여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및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
- 실제의 토지용도가 달라지는 것이 형질변경→ 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 지목변경(형질변경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2)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된 토지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3) 신청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
4) 첨부서류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단,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 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의 제출에 갈음
5) 등록 및 정리방법
- 지목변경을 위해 지적측량 면적측량 필요 없음
- 사실확인을 위해 토지이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단 서류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실지이동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사용목적의 변경은 토지이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목변경 불가
- 지번 면적 경계 및 소유권의 변경사항 없음
- 등록전환을 하여야 할 토지 중 목장용지 과수우너 등 일단의 면적이 크거나 토지대장등록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등록전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 등록지에 지목변경 가능
- 관계법령 시행 이전에 건축 개간 및 형질변경 등이 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조사 복명에 의하여 토지의 용도에 부합되도록 지목변경 가능
-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 등기촉탁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해면성에 의한 등록말소)
1) 의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말소하는 것(82조)
2) 신청 및 직권말소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 하였을 때는 그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그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
토지소유자 -------→지적소관청---→말소 또는 회복등록---→공유수면관리청
토지소유자
3) 회복등록
①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로 회복등록 가능
②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자료에 따라야 함
③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회복등록한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그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
4) 등록 및 정리방법
-1필지 중 일부가 해면이 된 경우에는 해면이 된 부분만 말소
-1필지 전부가 해면이 되면 측량실시 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며 결번이 생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정리수수료 및 지적측량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없음
8. 축척변경
1) 의의
: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적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법 제2조 34호)
- 현재의 축척보다 큰 축척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인정
- 지적도상에 등록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함(임야도상에 등록된 토지X)
- 축척변경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필요에 의해 행해짐
-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 설치(83조1항)
2) 요건
① 실체적 요건(대상)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절차적 요건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것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을 것
예외) 승인없이 축척변경이 가능한 경우
a.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b.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 경을 하는 경우
* 이 경우에 축척을 변경할 때에는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하여야 함
3) 축척변경의 절차
① 축척변경신청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
② 축척변경승인신청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제출.(이 경우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를 확인)
a. 축척변경사유
b. 지번 등 명세
c.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d.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e. 그 밖에 축척변경 승인을 위하여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 류
- 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축척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
③ 시행공고
- 공고사항 및 공고방법
: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시군구 동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a.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b.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c.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d.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경계점표지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제외)을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함 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
④토지소유자의 경계표시의 의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
⑤ 지적측량 및 토지표시사항의 결정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각 필지별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함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함
-면적을 새로 정하는 때에는 축척변경 측량결과도에 따라야 함
-축척변경측량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변경전의 면적과 축척변경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후의 면적을 결정면적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으로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그 필지의 경계점을 평판측량방법이나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지상에 복원시킨 후 경위의 측량방법 등으로 경계점좌표를 구하여야 함. 이 경우 면적을 경계점좌표에 따라 결정
-축척변경으로 인하여 지번을 새로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의 규정을 준용
⑥ 지번별 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청산
ㄱ. 의의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전과 측량 후의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차이면적에 대하여 금전으로서 정산하는 것
면적의 증가가 있으면 증가된 면적만큼 금전으로 징수
면적의 감소가 있으면 감소된 면적만큼 금전으로 지급
-지적소관청은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함
ㄴ. 청산하지 않는 경우
- 필지별 증감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외)
-토지소유자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ㄷ. 청산금산정
-청산을 할 때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함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축척변경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
-청산금은 축척변경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ㄹ. 청산금의 조서작성 및 결정공고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15일이상 공고--→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ㅁ. 청산금의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발신주의)
-청산금을 받을 자가 행방불명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청산금을 공탁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이의신청기간 내(1개월)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 청을 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여야 할 기간내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
ㅂ. 청산금 차액의 처리
청산금 산정결과 증가된 면적의 청산금액과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초과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ㅅ. 청산금에 대한 이의 신청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⑧ 축척변경에 대한 확정공고 및 지적정리
ㄱ. 확정공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확정공고
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의 등록
ㄷ. 토지이동의 간주
축척변경확정공고일에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봄
cf) 일반적인 토지이동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토지이동
<축척변경절차>
시행공고(20일 이상)→경계표시의무(시행공공일부터 30일내)→축척변경측량 및 토지표시결정→지번별 조서작성→청산→확정공고→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청산절차>
지번별㎡당 금액결정(시행공고일기준)→청산금결정→청산금결정공고(15일이상) 및 열람→납부고지 및 수령통지(청산금결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납부(3개월내) 및 지급(6개월이내)
<청산금의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납부고지수령통지 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지적소관청--→축척변경위원회(심의 의결)--→지적소관청(인용여부결정)--→이의신청인
4) 축척변경위원회
①구성: 5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
위원의 1/2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함(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
위원장: 위원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
② 심의 의결사항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이 회의소집시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
9. 등록사항의 오류정정
1)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측량의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토지합필등기신청의 각하에 따른 등기관의 각하사유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cf) 면적증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를 첨부하는 경우의 오류는 직권으로 정정X
② 지적소관청은 직권정정사유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음
2)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한 오류정정
-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신청(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사힝이어도 직권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정을 신청)
- 첨부서면
①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
②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
3) 토지소유자에 관한 정정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
4)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
지적소관청은 오류를 발견시 지체없이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토지지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적고(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
(단,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게게 통지 X)
제2절 토지이동신청
1. 신청원칙
1) 소유자신청에 의한 경우
: 원칙적으로 신규등록 등록전환·분할·합병·등록전환·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은 소유자신청
2)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소유자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등록가능.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수립하여야 함(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서 X)
- 토지이동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으며 토지이동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에 토지이동현황을 기재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를 근거로 별지에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저서의 아래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기재
2. 사업시행자의 신청
1) 사업시행자의 신청대상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그 밖에 위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
2) 토지이동의 시기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등의 지역개발사업등으로 인한 경우 토지이동은 형질변경의 공사가 준공된 때
3)토지이동의 신청방법
①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및 변경·완료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
②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
③ 사업시행자에 의한 신청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완료신고서로 토지이동신청에 갈음(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토지의 이동신청에 갈음한다는 뜻을 기재)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
⑤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
3. 제3자에 의한 대위신청
1) 사업시행자
;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위신청
2)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위하여 신청
3) 관리인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법률”에 의한 관리인 또는 해당사업의 시행자가 대위신청
4) 채권자
민법 제404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을 가지는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이동 신청
4. 토지이동의 시기
1) 원칙
: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의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2)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역에서 토지이동이 시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의 토지이동은 당해 공사 준공시
3) 축척변겅시행지역에서의 토지이동
: 축척변경에 대한 확정공고일(제86조 제3항)
제3절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정리통지
1. 지적정리
1) 의의: 토지이동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사항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의 변경과 그 밖의 지적관리상 발생되는 일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
지적정리는 크게 소유자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등록사항오류의 정정, 등록의 말소로 나누어짐
2) 지적공부 정리대상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정리방법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등의 완료신고서등을 첨부
•소유자정리결의서에는 등기필증, 등기사항증명서 그 밖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2. 토지소유자정리
1)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정리
-토지등기부등에 의한 정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단 등기부상의 토지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여야 함)
-지적공부와 등기부와의 부합여부 확인
2)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기획재정부)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해당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
3) 신규등록지의 소유자 등록
: 신규등록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토지의 소유자를 조사하여 등록)
⇓
대장과 등기와의 관계에서 선등록 후등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등록의 경우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3. 지적정리의 통지
1) 통지대상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조사 또는 측량하여 지번 지목 경계나 좌표 면적등을 결정 또는 등록한 때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한 때
-지적공부의 복구
-등록사항의 오류를 직권으로 조사 결정한 때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으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때
-대위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때(시행자가 공고하거나 통지한 때에는 통지에 갈음)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번을 정한 때
-바다로 된 토지를 직권으로 말소한 때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하여 지적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한 때
2) 통지방법 및 시기
-토지소유자에 통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4. 등기촉탁
1) 촉탁목적
: 지적정리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함으로써 국민의 불편해소,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2) 등기촉탁의 대상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번 지목 면적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여 등록한 때(신규등록제외)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부여한 경우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말소한 경우
-축척변경을 한 때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지번을 새로이 정한 때
-등록하상의 오류를 조사측량하여 정정한 때
3) 등기촉탁의 절차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
공인중개사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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