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시법

지적법(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장 총설

Jobs 9 2020. 10. 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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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설

 

1. 지적의 의의

1.지적의 의의

지적(cadastre)의 어원 : ‘위의 군주가 아래의 신민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지적제도: 국가가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필지마다 토지를 조사 측량하여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의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결정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공 적인 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기 위한 제도

 

2. 지적의 개념

-등록주체: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지적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의미)

 

-등록객체: 헌법 제3조에 규정된 한반도와 부속도서

(바다를 제외한 대한민국 영토내의 모든 토지)

 

-등록공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 지권등록부 정보처리시스템)

 

-등록사항: 토지표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

 

-등록방법: 실질적 심사주의(실체관계와 공부에 등록된 사항의 부합을 위하여 지적측량의 실시나 토지이동사항을 조사하여 등록)

 

3. 지적제도의 3요소

- 토지 : 1필지

법률적 등록단위인 1필지로 등록

- 등록 : 필지마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죄표 면적 소유자 등의 일정한 사항을 지적공부 에 기록하는 행위

- 지적공부 : 토지(1필지)의 물리적 현황과 법적인 권리등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

 

4. 지적제도의 기능

- 토지등기의 기초

↳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는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되는 토지표시사항도 지적공부를 기초로 함

 

- 토지평가의 기초

토지의 소재나 지번 지목 면적 등의 물리적 현황을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므로

이를 기초로 토지평가 가능

 

- 토지과세의 기초

등록된 표시사항을 기초로 토지에 조세 부과

 

- 토지거래의 기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국가에 의한 법적인 권리 보장, 거래의 대상이나 물권의 객체가 됨

 

- 토지이용계획의 기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표시사항을 기초로 토지이용계획 및 각종의 개발계획 수립

 

- 주소표기의 기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와 지번은 행정상 주소표기의 기준

 

- 기타

지적 사무는 국토통계, 도시행정, 건축행정, 농림행정,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5. 지적사무의 특성

① 전통적이고 영속적인 사무

② 이면적이고 내재적인 사무

③ 준사법적이고 기속적인 사무

④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무

⑤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국가사무

 

6.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 지적국정주의

: 지적 사무는 국가고유의 사무로서 국가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지적소관 청)만이 지적사항을 결정할 수 있고 토지를 등록할 권한을 가짐

 

- 지적형식주의(지적등록주의)

: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만 토지로서 거래단위 및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

 

- 지적공개주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국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누구든지 수수료 를 납부하고 지적공부의 열람 가능

 

- 실질적 심사주의

: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의 변경의 변경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상의 적법성 및 실체법상의 사실관계의 부합여부를 토지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등록---지적공부와 실체관계가 부합하여야 함

 

- 직권등록주의(등록강제주의, 적극적 등록주의)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토지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를 등록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토지이동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필지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요소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및 소유자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함

 

7.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토지의 물리적현황을 공시 / 권리변동관계를 공시

행정부 / 사법부에서 관장

실질적 심사주의 / 형식적 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 신청주의

단독신청주의 / 공동신청주의

행정구역 중심 / 재판관할 구역중심

 

구분

지적제도

등기제도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기능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공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공시

기본이념

1.직권등록주의

2.지적형식주의

3.지적공개주의

4.실질적 심사주의

1.신청주의

2.물권변동의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3.공개주의

4.형식적 심사주의

담당기관

행정부(국토해양부)

사법부(지방법원,지원등기과,등기소)

관할구역

행정구역 중심

재판관할구역

공부의종류

1.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2.지적도, 임야도

3.경계점좌표등록부

4.정보처리시스템

1.토지등기부

2.건물등기부

공부의

편제방법

물적편성주의(1필지1카드)

물적편성주의(1부동산3카드)

 

토지자체를 등록

권리의 주체를 등기

등록사항

1.대장:고유번호,소재·지번·지목·면적, 소유자, 토지의 등급 및 기준수확량등급, 개별공시지가등

2.도면:소재,지번,지목,경계등

1.표제부:소재,지번,지목(구조),면적

2.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3.을구: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록방법

직권등록주의→약3,600만필지(100%)

당사자신청주의→약3,500만필지(97%)

심사방법

실질적심사주의/단독신청주의

형식적심사주의/공동신청주의

객체

전국의 모든 토지

사권의 대상이되는 건물,토지등

 

2. 지적제도의 유형

 

1.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

1) 세지적(과세지적, 재정지적)

-토지에 대한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대부분 국가지적은 세지적에서 출발.

-과세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한 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양이나 가치 및 소유권을 등록하는 제도

-각 필지의 면적과 토지의 등급을 결정하여 그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

2) 법지적(소유지적)

-필지별로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여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제도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이 경계가 되므로 토지의 경계선의 위치가 정확해야 함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

 

3) 다목적 지적(종합지적, 통합지적, 경제지적, 유사지적)

-1960년대 초 미국에서 개발한 지적제도로서 1필지를 기준으로 다양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과세, 토지소유권보호, 지상 지하시설물 등 토지관련정보를 집중적으로 등록 공시할 목적으로 행하는 지적

-토지에 대한 물리적현황뿐만 아니라 기술적 법률적 재정적 및 경제적 정보를 모두담음

 

2. 등록(측량)방법에 따른 분류

1) 도해지적

토지의 경계를 도해적으로 측량하여 도면에 등록된 선으로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경계는 지상의 경계보다 도상에 명백히 나타나 있어 경계분쟁의 소지가 적은 지역에 적합

 

2) 수치지적

수학의 X,Y 좌표의 개념을 도입하여 각 필지의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는 지적으로, 헌재 우리나라는 택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된 일부지역에 적용

 

3. 등록대상에 따른 분류

1) 2차원지적

-수평지적, 대부분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지적

-토지의 고저나 기복에 관계없이 토지의 수평면을 중심으로 등록 공시하는 것

 

2) 3차원지적

-입체지적, 토지의 이용도가 다양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지하 지표 공중의 3차원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지적

-토지의 경계나 면적 등의 지표의 물리적인 현황뿐만 아니라 지상과 지하에 설치된 공간적인 시설물까지 등록 공시하는 제도

 

4. 등록의무에 따른 분류

1) 적극적 등록

-소유자의 신청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국가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등록할 의무부담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적인 권리 인정X

 

2) 소극적 등록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거래의 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거래에 대한 기록일 뿐 권리자체의 등록은 아님

-형식적 심사가 적용되므로 공신력은 부인되며 거래관계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권리보험요구 cf) 등기의 경우 이에 해당함

 

[우리나라지적제도의 특징]

소유지적/ 도해지적(일부지역은 수치지적)/ 2차원지적/ 적극적 지적

*우리나라는 법지적에서 다목적지적을 지향하고 있음

 

3.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용어정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의 구성 및 주요내용

 

제1장 : 총칙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용범위)

제2장 : 측량 및 수로조사 (측량기본계획, 측량기준, 측량기준점,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수로조사,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 측량업 및 수로사업, 협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제3장 : 지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4장 : 보칙 (지명의 결정, 측량기기의 검사, 성능검사대행자, 토지등에의 출입, 권한의 ㅜ이임, 위탁, 수수료)

제5장: 벌칙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법률의 내용

법률의 목적

①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

②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규정

①국토의 효율적 관리

②해상교통의 안전

③국민의 소유권보호에 기여

 

용어의 정의

 

1) 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2)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대도시 시장은 포함X ) 법 2조 18호

 

3)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4) 토지표시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

①지번: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②지목: 토지의 주된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③경계: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④면적: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5) 필지

토지의 등록단위

 

6) 지번부여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7) 경계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형태로 등록하는 점

 

8)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① 신규등록: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②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③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④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⑤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⑥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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