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시법

공시법 암기 노트 #07[공인중개사 2차 독학]

Jobs9 2020. 10. 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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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대상

1. 공유수면화 토지(갯벌) X, 하천 O, 도로 O, 방조제 O

2. 건물은 지붕, 벽, 기둥 필요 → 이동, 임시적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 X 개방형 축사는 O

 

 주등기 부기등기

1단계 : 소유권 관련이면 주등기 →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에 대한 말소

표시의 등기면 주등기

말소, 멸실등기면 주등기

2단계 : 권리의 설정/변경등기 →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동의를 안했으면 주등기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 소유권에 대한 것이면 주등기

말소 회복등기 → 전부회복이면 주등기

 

 등기신청

1.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나 아래가 예외

 

가. 포괄승계인 : 상속인(포괄승계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피상속인이 A와 매매계약을 한 후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상속인과 A의 공동신청으로 바로 A에게 이전등기 → 매매계약의 등기의무자(피상속인)와 등기신청자(상속인)이 다르지만 각하 안시킴

비교) 상속등기(포괄승계) : 피상속인이 사망시 상속인이 단독신청

[비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1.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안하고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신청으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됨. (등기원인 : 유증)

2. 만일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가 된 경우 말소등기 없이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됨

3. 미등기부동산이 목적물인 경우

- 포괄유증 : 수증자는 등기없이 소유권취득하며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 특정유증 : 수증자는 등기해야 소유권취득하며 상속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함

 

 

상속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상속 등기 후 협의분할

등기원인

상속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인일자

피상속인의 사망일

피상속인의 사망일

협의분할일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경정등기

기타

등기필증, 인감증명 제출불필요

인감제출

인감제출

 

나. 대위신청

- 채권자 대위신청 : 채무자가 등기권리자인 경우만 가능

- 구분건물 일부에 대해 최초 보존등기하는 사람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표제부를 대위신청

- 건물 멸실시 건물 소유자가 등기 신청안하면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멸실 등기를 대위 신청 가능

 

다. 대리인(변호사, 법무사만 가능)에 의한 등기신청 : 성명, 주소만 기재(주민번호 X)

 

라.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

- 이의신청 결정전 : 부기등기명령, 가등기명령

- 이의신청 결정후 : 말소명령, 기록명령

비교)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 단독신청

    임차권등기명령제도로 임차권등기 → 촉탁

 

마.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

 

2. 당사자 신청시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단독신청 가능

가.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말소등기

- 상속/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의무자가 행방불명시 또는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시

나. 단독신청하려고 조치한 경우

-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승소한 등기권리자와 승소만 등기의무자만 단독신청 가능)

-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나 단독신청 가능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가능

 

[가등기]

1. 가등기 신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등기 말소 모두 공동신청이 원칙임

2. 가등기 등록을 단독신청할 수 있는 경우

-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받은 경우

-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명령정본

3. 가등기 말소를 단독신청할 수 있는 경우

- 가등기명의인은 언제나 단독으로 말소 가능

-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를 받은 이해관계인도 단독으로 말소 가능

 

가등기 대상인 경우

가등기 대상 아닌 경우

환매권이전에 대한 가등기

환매특약

채권적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

물권적 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시기부, 정지조건부에 대한 가등기

종기부, 해제조건부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보존, 처분제한

갑구와 을구에만 가능

표제부

가등기의 가등기도 가능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X

 

본등기 후의 조치

중간처분등기

소유권이전에 대한 가등기

직권으로 말소됨. 단,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예시)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설정에 대한 가등기

모두 살아남음

용익물권설정에 대한 가등기

용익물권, 임차권은 직권으로 말소되나, 소유권이전, 저당권은 살아남음

* 가등기는 물권변동적 효력, 권리추정력, 처분제한효력이 없으며, 청구권보전 및 순위보전 효력만 있음.

 

 등기신청시 필요한 서면

1. 신청서

2. 검인계약서 :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검인계약서 제출해야 함.

- 단, 국가, 지자체는 불필요

- 검인 받은 걸로 보는 거 : 토지거래허가, 부동산거래 신고, 주택거래 신고하면 받은걸로 봄

- 판결의 경우 판결서로 검인을 받는다.

예시) 상속/수용/유증/취득시효/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검인 불필요

예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가등기, 말소등기, 지상권설정등기 : 검인 불필요

→ 즉, 계약이 아니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면 검인 불필요

 

3. 등기필정보 :

가. 공동신청시 등기의무자가 제출

예외) 환매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에게 등기필정보가 없으므로 제출안함(인감증명도 미제출)

나. 단독신청시 등기의무자가 없으므로 제출안함

예외) 이행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제공

다. 등기필정보가 멸실된 경우

- 등기의무자가 출석하여 등기의무자임을 증명

- 또는 등기의무자의 대리인의 확인서면 제출(인감증명 제출)

- 또는 등기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 공증을 받아서 제출(인감증명 제출)

4. 인감증명 : 공동신청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자인 경우 인감증명 제출

가. 인감의 유효기간은 3월

나. 인감 용도는 매도용 인감인 경우에만 기재하므로 매매가 아니라면 등기목적과 인감용도가 달라도 OK

예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가등기용 인감써도 됨

다. 인감제출은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자인 경우에 하나 다음은 예외

1)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시(가등기 명의인이 제출)

2) 등기필증 멸실시 직접출석하지 않은 경우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용익물권 등기된 토지일부 분필, 제3자 동의승낙서 필요시

비교) 그게 공정증서인 경우 인감 제출 불필요

 

5. 주소증명정보 : 등기권리자가 제출

- 새로이 등기명의자가 되는(=기입등기)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 단,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둘 다 주소증명정보 제출

 

 실행 후 조치

1. 등기필정보 작성/통지

2. 등기완료통지 : 공동신청시 등기권리자에게만 통지

- 단, 등기의무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에게도 통지한다.

- 행정구역변경등기시에는 등기완료 통지 안함.

3. 소유권변경사실통지 :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

4. 과세자료 제공

 

 변경등기

등기사항 일부가 후발적 원인으로 불일치

 

1. 표시란의 변경등기 → 주등기(단,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부기등기 & 직권등기)

가. 부동산 변경등기 : 분합, 일부멸실, 건물내역, 면적/지목 변경 등

나. 부동산표시 변경등기 : 소재지번, 건물번호 명칭 등 변경

다. 대지권 변경등기

 

2. 사항란의 변경등기

가.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 항상 부기등기

-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시 무조건 등기명의인이 바뀌므로 직권으로 함.

- 신청의무는 없으나, 변경등기를 안하면 다른 등기를 못함(각하 사유)

-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나. 권리의 변경등기 → 주등기 혹은 부기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는 신청수수료 내나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신청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 권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하고, 권리의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등기한다.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승낙 X

주등기

기존등기 주말 불필요

이해관계인이 없음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승낙

부기등기

기존등기 주말 필요

 

 경정등기

등기사항 일부가 원시적 원인으로 불일치

 

1. 유효한 등기에 대해서만 가능함

예시) 전세권을 착오로 임차권 > 무효등기이므로 말소의 대상임

예시) 등기명의자의 착오 > 무효등기이므로 말소의 대상임

2. 경정등기 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의무자에게도 통지

- 권리자 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1인에게만

-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를 경정한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

 

 말소등기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원시적/후발적)하게 불일치시

 

비교) 일부가 불일치하면 변경등기함

1. 언제나 주등기

2.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됨

3. 말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 → 말소회복등기를 해야 함

 

 멸실등기

부동산의 전부가 물리적으로 소멸시

 

비교) 부동산 일부가 물리적으로 소멸되면 변경등기

1. 언제나 주등기

2. 멸실등기시 등기기록을 폐쇄함

3.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멸실등기함

 

 말소회복등기

등기사항 전부/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회복하는 등기

 

1.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 일부를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로 회복됨

2. 자발적으로 말소하면 부적법하게 말소한게 아니므로 말소회복등기 불가능

3. 공동, 단독, 직권, 촉탁으로 말소되면 각각 해당으로 회복등기함

4. 회복등기시 종전순위를 유지시켜줌

5. 이해관계인은 회복등기시 판단함 (말소등기시 X, 권리취득시 X)

 

 소유권보존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대장상 최초 소유자 & 상속인 & 포괄승계인 (단, 미등기 토지를 국가로부터 이전등록 받은 자는 됨)

- 판결에 의해 소유자임을 증명한자 (판결 종류 불문)

판결의 경우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건물은 시군구청장을 상대로 재판함

- 건물의 경우만 시군구청장의 서면으로 소유자임을 증명한자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한자

 

2.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 및 일자를 기록하지 않음

 

3.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라도 선등기가 유효함

→ 후등기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존재한다면 선등기로 옮긴 후 후등기를 무효등기로 페쇄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므로 모두 주등기임

1. 환매등기 →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에 부기등기

가. 공동신청 : 비교)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함

나.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는 동시에, 별개의 서면으로 해야 함 (접수번호는 동일)

비교)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동시에, 동일한 서면으로 해야 함.

다. 환매권 행사 기한은 최장 5년이며, 연장 안됨

라. 환매특약 말소등기

- 환매권 행사한 경우 : 직권말소

- 환매권 행사못한 경우 : 공동으로 말소등기신청

마. 환매등기시 환매등기의 의무자(매수인)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므로 등기필정보와 인감 제출 불가

 

2.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가. 수용 주체가 기업이면 단독으로, 관공서면 촉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나. 수용한 시기에 등기없이도 소유권 취득

- 수용이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生 수용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단, 상속등기는 生)

- 소유권이외의 등기는 무조건 직권말소(단, 지역권의 등기는 生)

 

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무권리자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바로 자기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것

-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마지막 소유자가 안 해주면 판결에 따라 단독신청

- 공동신청인 경우는 등기원인, 등기날짜 불필요(원래 내꺼니까), 마지막 소유자의 등기필정보는 내야함

- 하지만 단독신청인 경우에는 등기원인(판결) 필요

- 거래가 아니므로 검인 불필요, 토지거래허가 불필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불필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용익물권 임차권

저당권

부동산전부

O

O

O

O

부동산일부

X

X

O(도면첨부)

X

공유(지분)

X

O

X

O

 

 저당권

1. 저당권 이전등기(채권자가 바뀜) → 부기등기

저당권 변경등기(채무자가 바뀜) → 이해관계자 논리

2. 공동저당 : 담보목록이 5개이상이면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 작성

3. 저당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정보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근저당권

1.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는 계약인수/계약양도 → 대위변제, 채권양도 불가

피담보채권 확정 후에는 채무인수/채권양도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기타

지상권

목적, 범위

지료, 존속기간

농지에는 설정가능

농작물 소유 목적은 불가

지역권

목적, 범위, 요역지, 승역지 표시

특약

승역지에 등기함

전세권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위약금, 배상금, 금지 특약

전세금 증감시

이해관계자 논리 따라감

저당권

채권액, 채무자, 권리의 표시

변제기, 이자, 원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 취지

존속기간

이자는 기재사항이 아님

임차권

차임, 처분능력/권한이 없는 자의 취지

존속기간, 보증금

 

 

 임차권

1. 임차권 등기는 공동신청

2. 단,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촉탁

이 때 미등기부동산이라면 직권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하고 임차권등기를 함

3.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권 종료후 하는 것이므로 임대차 존속기간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전자신청

- 당사자, 대리인,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가능하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할수 없음.

-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 유효기간은 3년임.(만료 3개월전 재신청)

- 사용자등록할 때 인감을 제출하므로, 전자신청시에는 인감 불필요

- 자격자 대리인에게 전자신청을 위임한 당사자는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X)

   당사자는 사용자등록 불필요

- 전자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 대리인(법무사, 변호사)는 사용자인증을 하여야 한다.

 

 중간생략등기

1. 종류 : 일반적인 중간생략등기, 상속등기 안하고 이전등기, 보존등기 안하고 이전등기

2. 합의조건부 유효이며, 명시적/묵시적, 순차적합의 모두 인정해줌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취증

소유권과 지상권만 허가 대상

농지만 허가대상

유상계약만 대상(법률규정에 따른 취득 X)

유상, 무상 불문(법률규정에 따른 취득 X)

(중개사법에서는 경매에서는 농취증 필요, 공시법에서는 불필요)

이전과 설정 등기만 +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만

 

 무효 등기의 유용

1. 유효이던 등기가 사후에 무효된 경우임 (예시, 저당권 설정등기에서 돈을 갚은 경우)

2. 이 때 무효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다시 써먹는게 무효 등기의 유용임

- 저당권, 담보가등기 :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유용 가능(다시 또 돈을 빌린 경우 유용가능)

- 멸실건물의 등기부 유용 : 표제부의 등기이므로 유용 불가능

 

자기 지분

전원

보존등기

X

O

상속등기

X

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O

X

포괄유증

O

O

 

 총론

1. 기능에 따른 분류

- 사실의 등기 :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등기로 “주등기만”

- 권리의 등기 : 법적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둘다 가능”

- 무효등기 유용, 권리추정력, 등기필정보, 인감, 가등기 등은 권리의 등기와 관련된 사항임

 

2. 권리추정력 : 등기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는 추정함.

- 추정력 인정 X : 사실의 등기, 가등기, 점유의 추정력

- 소유권 이전받은 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추정력은 인정된다.

단, 전 소유자에 대하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장부관리]

등기부 및 부속서류

신청서 및 기타 부속서류 

보존

중앙관리소

등기소

이동

천재지변

법원의 명령 / 촉탁 / 수사기관의 요구시

복구권한

대법원장 (단, 법원행정처장에게 권한 위임)

열람/발급

누구나

열람은 이해관계자, 발급은 누구도 못함

 

부동산등기법상 신청의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신청의무

대장과 등기부 일치

투기와 탈세 방지

사실의 등기

- 부동산 및 부동산표시 변경등기, 멸실등기

- 대지권 변경등기

권리의 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대장정리 후 1월 이내

- 과태료 50/5만원(건물에 대해서만)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떠올릴 것]

5배의 과태료

 

3. 규약상 공용부분(관리사무소, 노인정) : 등기가능

구조상 공용부분(복도, 계단) : 등기불가

 

4. 등기의 요건

가. 형식적 유효요건

- 등기가 존재하고 중복등기가 아닐 것

- 등기가 적법절차 따라 이루어질 것

나. 실질적 유효요건 = 일치/부합 등 들어가면 실질적 유효요건임.

-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할 것

- 등기와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할 것

- 등기와 물권행위가 일치할 것

 

5. 등기신청은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효력발생은 접수한 때부터이다

 

 등기소

1. 원칙 : 관할등기소

2. 예외 : 관할의 지정, 관할의 위임, 관할의 전속

- 관할의 지정 : 부동산이 수기의 등기소에 걸쳐 있는 경우 - 상급법원장

- 관할의 위임 : 사정상 관할등기소가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 대법원장

- 관할의 전속 : 관할구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 대법원장

3. 등기사무의 정지 : 대법원장

4. 1호 각하사유 :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각하사유

1. 1호 : 관할 위반

2. 2호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중복등기

- 등기능력없는 것을 등기 신청(공유수면 등)

- 법적 근거가 없는 특약 등기 신청

-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분리 양도

-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해 상속등기

- 촉탁사항을 신청한 경우

3. 각하사유 위반시임에도 등기가 된 경우

- 1~2호 위반 :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 그외 위반 : 당연무효X, 직권말소X, 이의신청X

 

 등기신청취하

1. 등기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심사하고 각하 또는 기록 사이에] 등기신청행위를 철회하는 것

2. 방문시 취하서 제출, 전자시 취하정보 작성

3. 전부취하도 되고 일부취하도 되며, 취하시 모든 서류 반환해 줌

비교) 각하시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만 반환

 

 이의신청

1. 기본사항

-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관할등기소에 이의신청서 제출함

- 이의신청은 특별한 기간이 없음

- 신청 후 생긴 신증거나 신사실로는 이의신청 X

-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은 없음

 

2. 실행(기록=적극적 처분)이 부당한 경우 : 등기신청인 +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도 가능

각하(소극적 처분)가 부당한 경우 : 등기신청인만 가능

 

3. 1단계 : 관할등기소의 판단

가. 이의에 이유 O : 직권말소 또는 기록

- 실행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직권말소

-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기록

나. 이의에 이유 X : 3일이내 관할지방법원에 송부

 

4. 2단계 법원의 판단

가. 이의에 이유 O : 말소 또는 기록명령

나. 이의에 이유 X : 신청인 및 등기소에 통지

 

 구분건물의 등기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음(해야한다 X)

 

1. 구분건물 등기부

가. 1동 건물의 표제부 : 1동 건물의 표시, 토지의 표시

나. 전유부분의 표제부 : 전유부분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다. 전유부분의 갑구, 을구 : 대지권이라는 뜻

 

2. 대지권이란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가지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 대지권과 전유부분은 일체성이 있으며 분리 불가

 

-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공유지분은 등기하여야 하나, 합유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 등기신청시 신청정보, 첨부정보, 취하정보는 5년(ㅊ 들어가면 5년임)

- 등기 일괄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 관련한 촉탁

-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된 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미피피, 지자체는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O) → 토지로 분필/합필, 건물로 분할/합병시에만 등기기록 개설/폐쇄

- 토지 합필시 한족 토지에 임창용은 합필가능(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 가압류/가처분등기의 설정/말소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만 가능하므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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