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Jobs 9 2020. 10. 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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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의 베일은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의 조건 중에서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지식에 관련된 조건으로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자신과 소속된 사회의 특수한 사정에 무지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는 이론의 기초로서 순수 절차적 정의(pure procedural justice)라는 개념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합의된 원칙이 정의로운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합의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공정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관점으로서 이를 원초적 입장이라 한다. 어떤 합의된 원칙이 정의로운 원칙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합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타고난 특정한 사회적․자연적 제 여건 등의 우연적 요인들을 알게 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유혹이 없게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합의의 과정은 이러한 우연성에 대한 무지의 베일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당사자들은 제시된 대안들이 자신의 특정한 이해 관계에 미칠 결과에 의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흥정이나 결탁을 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고려 사항에 바탕을 두고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야 할 특정 지식으로는 한 개인이 처한 사회적 지위나 형편, 그리고 그가 타고난 천부적 재능 등이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선(善)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가치관 및 자신의 심리적인 경향성에 대한 지식도 제외된다. 나아가서는 자신의 사회가 처한 특정 여건, 즉 정치적․경제적 상황이나 문명 및 문화의 수준을 알아서도 안되며 심지어 자기가 어느 세대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정보까지도 제외된다. 그리고 허용되는 특수 사실 가운데 유일한 한 가지는 그들의 사회가 전술한 정의의 제 여건에 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허용이 되는 다른 일반적 고려 사항으로는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들이다. 그들은 정치 문제 및 경제 이론의 제 원칙들을 이해하며 사회조직의 기초나 인간 심리의 제 법칙을 선택함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사실은 모두 안다고 가정되며, 그러한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별다른 제한은 설정되지 않는다. 원초적 입장에서 이러한 특정 지식이 제한되는 조건하에서는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합의가 자기에게 유리할 것인지 불리할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순수 절차적 정의를 가능하게 하며 특정한 정의관에도 만장일치의 채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발전 배경

롤즈(Rawls)에 의하면 가능한 모든 사회가 다 정의의 원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정의를 필요로 하는 일정한 사회적 연간이 전제된다고 한다. 그는 이를 '정의의 여건(circumstances of justice)'이라고 표현한다. 롤즈에 따르면 정의의 여건, 즉 정의의 원칙을 필요로 하는 사회 여건으로는 주관적 여건과 객관적 여건이 있다고 한다. 그는 객관적 여건으로 '자원의 적절한 부족상태(moderate scarcity)'를 들고, 주관적 여건으로서는 협동의 주체들이 제한된 이기심의 소유자들일 뿐만 아니라, 서로 상이한 이해 관계와 목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여건을 든다. 그가 객관적 여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원의 적절한 부족상태라는 개념은 천연자원이나 기타 자원이 협동체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풍족한 것도 아니며, 보람있는 협동체가 결렬되기 마련일 정도로 여건이 궁핍한 상태도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 즉 그가 제시하는 객관적 여건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체제가 실현 가능한 동시에 그 체제가 산출하는 이득이 여러 사람이 내세우는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즉 적절한 부족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주관적 여건이란 첫째, 협동의 주체들, 즉 협동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측면으로서 협동의 주체들이 제한된 이기심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여건을 의미한다. 정의는 인간이 완전히 이타적인 존재도 아니고 순수히 이기적인 존재도 아닌 여건에서 문제가 되고 의미를 갖는다. 만약 인간이 완전히 이기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홉스적인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상태에 머무를 것이고, 그 반대로 인간이 순전히 이타적이라고 한다면 정의의 원리에 관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의의 문제는 인간이 제한된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여건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의 주관적 여건은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상이한 목적 체계를 갖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구성원 각자가 실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특이한 인생계획과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각각 상이한 목적체계를 갖는 개인과 집단이 상호 상충하는 가치관을 둘러싸고 이해의 갈등이 발생할 때 정당한 이해관계를 판정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제약체계로서의 정의의 원칙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사회구성원들이 그들 자신의 인생계획과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들 구성원들은 대체로 비슷한 욕구와 관심을 갖거나 혹은 여러 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욕구를 가짐으로써 그들간에 서로에게 유익한 상호 협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상호 협동이 가능한 상황하에서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하려는 데 관심을 가지며 그들 상호간에는 동정이건 시기이건 어떤 선행적인 도덕적 유대도 존재하지 않는 상호 무관심한(mutually disinterested)자들 이라고 가정한다. 이상의 주관적 여건과 객관적 여건을 종합해 보면 롤즈가 제시하는 정의의 여건은 간략히 말해서 상호 무관심한 자들이 자원의 적절한 부족 상태에서 사회적 이득의 배분을 두고 서로 대립하는 요구를 제시할 때면 언제나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정의의 덕은 무의미하며 그것이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롤즈는 그가 제시한 정의의 여건이 현실의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의미의 정의의 여건 하에서는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그들 자신이 속하게 될 사회를 규제해 주는 정의의 원칙을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롤즈는 계약 당사자들이 여러 대안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도덕적 관점을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고 부른다. 원초적 입장, 즉 계약 당사자들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사자들의 인지상(認知上)의 조건으로서 '무지(無知)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는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동기상의 조건으로서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mutually disinterested rationality)'이라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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