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명시이월비-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

Jobs 9 2020. 10. 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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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비

예산이월(예산회계법 제23조, 제38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순차이월의 3가지가 있다. 이중 명시이월(예산회계법 제23조, 제38조 1항의 1)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출을 말한다. 즉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특정 경비가 다음 해에 넘겨서 사용되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는 예산원칙 중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예산회계법 제3조, 제38조)에 대한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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