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대외비(Restricted)- FOUO(For Official Use Only), SBU(Sensitive But Unclassified), LOU(Limited Official Use)

Jobs 9 2020. 10. 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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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

대외비(Restricted)는 비밀로 보호할 정도의 중요성은 없으나 그렇다고 일반에 공개되어서도 안 되는 정보로 분류된 것이다.  국가안전 비밀만큼의 엄격한 법적, 행정적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외부 공개는 금지된다.  대외비는 비밀과 평문 사이 정도의 보호 가치를 가진 정보로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의 예외 정보이며, 공개 금지 분류가 해제될 때까지 비밀에 준하여 관리된다.  국가에 따라 비밀의 한 등급인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의 비밀관리체계는 1,2,3급만을 규정하고 있어, 대외비는 비밀이 아니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가 1-3급 비밀 외에 직무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을 대외비로, 비밀에 준한 보관을 규정한다.  미국은 2차대전까지 3급 비밀(Confidential) 아래 대외비 등급을 두었으나, 이후 폐지했다.  대신 대외비 등급의 정보는 각 부처별로 세밀한 공개금지 정보 카테고리를 발전시켜 외부에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 육군 보안규정은 대외비를 평문 정보로 규정해 정보자유법(FOLA)에 따른 의무적 공개 대상 정보에서 예외로 한다.  대외비 문서는 FOUO(For Official Use Only), SBU(Sensitive But Unclassified), LOU(Limited Official Use)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된다.  SBU는 국가안전, 범죄수사, 법원명령, 프라이버시, 규제, 해외 수출통제 등에 관한 것으로 비밀은 아니나 일반에 공개는 제한된다.  CA-R은 캐나다에서 제공한 통제문서, NATO-R 또는 NR은 북대서양조약기구로부터 전달된 통제문서이고, D(Approved Department of Defense)는 국방성 계약자에게 배포가 제한된 것으로 일반에 공개가 금지된다.  NOFORN(No Foreign Nationals)는 외국인에게 공개가 금지된다.  기타 LES(Law Enforcement Sensitive) 등도 이러한 예이다.  대외비는 컴퓨터 보안법, 마약청이나 원자력 관련 정보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캐나다는 부처 차원의 내부 민감 정보를 ‘보호’(Protected) 또는 ‘보호-민감’(Protected-Sensitive)으로 구분해 다루었으나 현재는 Protected A,B,C로 분류한다.  Protected A는 사회보장번호, 생일, 봉급액 등 개인 정보이고, Protected B는 의료기록, 인사평가, 수사 등에 관한 정보이다.  그리고 Protected C는 증인 보호 정보, 파산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대외비는 비밀이 아니나 영국, 호주, 독일은 비밀 등급의 하나로 분류, 보호한다.  대외비는 비밀해제 후라도 다시 정보공개를 공식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비밀간의 첨예한 갈등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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