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변경청구권 계획변경청구권이란 사인이 사정변경 및 권익침해 등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기존 계획의 적극적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계획보장청구권 계획보장청구권이란 행정계획의 입안ㆍ결정에 대하여 관계국민이 ① 당초 계획의 존속을 요구하거나(계획존속청구권) ② 이미 결정된 행정계획의 집행 또는 준수를 요구하고(계획이행청구권) ③ 계획의 폐지ㆍ변경 및 미집행ㆍ미준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 및 적합원조 등의 대상조치를 요구하고(대상조치청구권) ④ 손해발생에 대한 손해전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손해전보청구권). 이것은 광의의 계획보장청구권을 말한다(우리의 다수설은 계획보장청구권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 광의로 정의하나, 일설은 협의로 정의하 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