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간접강제

Jobs 9 2021. 5. 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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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강제
간접강제란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분행정청이 계속하여 재처분의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 재처분의무 이행담보를 통한 판결의 실효성 확보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차원에서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행정소송법34조, 배상명령제도, 재처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제도, 제1심 수소법원에게 의뢰하여 배상금의 추심을 의뢰).
간접강제 절차는 ① 간접강제는 법원의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34조②, 민사집행법262조) ② 간접강제결정은 처분행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이 미치고(행정소송법34조②,33조) ③ 간접강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집행문(執行文)을 부여받아 이행강제금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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