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강학상(講學上) 공물, 강학상(講學上) 용어

Jobs 9 2021. 5. 25. 08:45
반응형

■ 강학상(講學上) 공물
강학상 공물이란 법률 또는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된 도로를 의미하는바, 도로법상 도로는 강학상 공물에 해당한다.

■ 강학상(講學上)

"학문적으로"

"판례상" 또는 "실무적으로"와 대칭되는 개념

대표적인 예로 '~~면허'는 현행법상 자주 사용되는 용어지만, 강학상 개념으로는 '허가'입니다. 여기서 강학상 허가는 예방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나, 예외적 허가는 억제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허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속행위지만 예외적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운전면허 역시, 강학상 허가에 속합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스마트폰 공무원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