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행정법 판례, 합격자 오답 노트 #19

Jobs 9 2024. 5. 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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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의 취소는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건축협의:처분/ 지자체는 지자체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 제기 가능 (중요판례)
약종상허가에 행정관청의 영업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따 ○ 약종상: 지역에 하나만 있는 약국
재단법인 갑 수녀원은,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원고적격이 있다 × 수녀원 원고적격 없다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은 행저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오고지 불고지 효과는 행정심판법에 있지만 행정소송법엔 없다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행정청이 잘못알려줘도 위법. 오고지 불고지 효과는 행정심판법에 있지만 행정소송법엔 없다
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제소기간은 위헌결정이 있은날 1년 주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다
판례는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구소가 취하되고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었을 때 신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 대상자체를 바꾸는 것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이 된다 ○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항고소송의 대상
외환은행장이 수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하고자 할 때 상공부장관과 하는 협의는 소의대상이다 × 내부적이므로 소의 대상×
경제기획원장관의 예산편성지침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 국민은 예산 못다툼
경찰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임용권자가 당해인을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등재만 됐지 결정한거 아니자나
4급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한 경우, 그 공무원은 승진임용신청권이 있다 ○ 이건 결정이니까 승진 취소되면 다퉈야지 .처분임.
전통사찰의 등록말소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다 × 전통사찰은 문화재: 문화재 지정 거부는 처분성×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사업시설의 착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수리여부에 상관없이 설치공사에 착수하면 되는것이지만, 행정청이 착공계획서를 수리하고 통보한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사업계획의승인은 처분성 있지만 착공계획서는 처분성 없다
도시계획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된다 × 일일이 얘기 못해준다는 판례. 계획은 처분성×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된다
국가보훈처장의 원고에 대한 서훈취소통보는 소송의 대상이다 × 서훈은 대통령이하는 것 통치행위× 걍 국가보훈처장은 알려주기만 했는데 소송대상 아니지
행정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행위는 행정처분이다 ○ 기억
공무원이 소속장관으로부터 받은 서면에 의한 경고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법률 위반 공무원 처분기준에 정해진 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고는 불문경고조치만 처분성 인정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장상당을 보낸행위는 항고소송이 된다 × 문책경고:처분○ 문책경고장상당:처분×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상표권 설정등록 말소:처분×
국세환급금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행정청의 공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된다 × 환급금 가산금은 이미 법에 다 정해져 있어 처분성 없다 ㅂㅅ야 민사소송
퇴직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위한 행정청의 환수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세무서장의 법인세 과세표준결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세무조사결정은 처분성○/세무서장의 법인세 과세표준결정행위는 처분성×
신고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수납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국민이 내는 것
감사원이 관계기관장에게 통지하는 시정결정이나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내부적
과세관청이 신고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수령한 후 이를 확인하는 통지를 하면서 납세자의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시를 보낸 경우 그 확인통지나 거부회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 세금자체에 대해 다투자
공장입지기준 확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중앙해난심판원에 해난사고원인규명 재결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원재결의 주문 중 사고원인규명 부분의 재결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징계재결이나 권고재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국민의 어떤 권리 의무를 형성하거나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중앙해난심판원에 해난사고원인규명 재결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한다 × 사립학교장의 징계처분:민사소송/이때 행정소송의 대상은 교원소청위원회의 재심결정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공립대학은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
환지처분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므로, 환지확정처부ᅟᅮᆫ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업무가 종결되고 그 공공사업을 완료하여 사업지구내에 더 이상 분양할 이주대책용 단독택지가 없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다 끝났어도 이주정착금 남아있기 때문에 소의이익있음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있다
징계처분으로서 감봉처분이 있은 후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도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툴수 없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4조 및 제6조의 사유는 새로이 추가된 같은항 제5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가 명기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
처분사유를 B로 추가변경한다는 관할 행정청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甲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한다 × 처추변(명문규정없다)≠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변경(명문규정있다)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라는 등의 조치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불복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소송됨
무효등확인소송에 제3자효 있다 ○ 중요, 취소보다 더 큰 하자니까 3자에게 소송 인정
처분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법령 및 사실상태의 변동을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하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는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시점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나 사실관계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사자 소송에는 간접강제 준용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는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 소송의 당사자와 법원에만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기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경우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다 × 인용판결은 처분이 위법!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의 경우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다 × 기각판결은 처분이 적법!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판례 찬찬히 잘 읽고 기억하기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발생하나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기속력은 인용에서만 발생
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 기각은 행정청이 이겼다는말 그럼 그행정청은 국민 불쌍해서 걍 취소해줄수도 있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효력있음/취소와 무효는 제3자효있음/당사자소송은 제3자효없음
기판력은 당해 소송의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기판력엔 제3자효 없음/형성력엔 제 3자효(대세효)있음(형대소)
행정청의 동일내용 처분금지의무는 통상적으로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기각판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기속력의효과:반재결(반복금지의무,재처분의무,결과제거청구의무)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미침/&결과제거청구의무는 조문에 없고 해석상 인정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무효청구:기각
취소청구:각하
처분의 신청을 하지 않은 제3자도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이 필수요건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법률상 의무란 명문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만을 뜻한다 × 조리상 인정되는 경우도 법률상 의무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무응답, 거부처분 등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이다 × 거부≠부작위 거부는 거부처분취소소송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지원금지급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을 상대로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의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 석탄안정금지원:당사자소송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국방부 장관의 인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법령의 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액 감액조치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결정은 항고소송이야. 그런데 中 나오면 당사자소송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구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결정은 항고소송이야. 그런데 中 나오면 당사자소송
미지급퇴직연금=당사자소송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 유무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한다 ○ 공법관계 당사자소송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을 확인하라는 청구는 민사소송이다 × 공법상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이므로 국가를 피고로
수신료 부과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쟁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항고소송이다 ×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따 × 아무런 규정없다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취소소송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중요 기억하기! 따라서 민사소송법에 의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자가 원고가 된다
당사자소송의 경우 항고소송에서의 집행정지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개중요/당사자소송:간접강제×가집행○,가처분○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 기억하기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소!!
행정심판을 거친 후엔 재결이 있음을 안날 90일 재결이 있은날 1년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재결이 있음을 안날×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중요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협의의 소익이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소송은 기각된다 × 소익이 없으면 각하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불가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다면 하자의 승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하자의승계 문제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취소사유인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에 대해서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통하여 부관을 다툴 수 있 을 뿐, 부관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 조례도 행정법의 성문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한다. × 행정재산은 안되지만 일반재산은 가능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5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에 모두 불가쟁력 이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 선행행위만 불가쟁력
「행정절차법」은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청이 선정한다. × 청문주재자는 소속직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자로 한다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았다 ○ 당사자소송의 주체: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이때 공공단체에 조합포함
국가가 사법계약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도 공무수탁사인으로 볼 수 있다 ○ 공법상 계약에 의한 위탁도 가능
우리 대법원은 행위의 요건부분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판단여지가 인정된다고 한다 × 대법원=판례/판례는 구별× 다수설이 재량과 판단여지 구별○
최근 행정청의 판단여지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 축소
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조치 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인가처분이 근거조항상의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사업시행인가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주민등록 말소처분이 주민등록법에 규정한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에 있어도 이건 절차적 하자로 봄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에 대한 감독권행사의 일환으로 하급행정청이 한 행정행위를 직접철회할 수 있다 × 철회는 처분청만 가능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행정행위의 존속이 제3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다 × 부담일 경우 걍 철회가능/수익적일 경우 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
공법상 계약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청문의 주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정하되, 행정청의 소속직원은 주재자가 될 수 없다 × 행정청의 소속직원도 주재자 될 수 있다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 직권 또는 신청
판례에 의하면 이유제시의 하자와 관련하여 이유제시가 전혀 없거나 중요사항의 기재가 결여된 경우에는 무효사유로, 그 외의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 취소사유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한다 × 정책수립×/정보공개여부심의/정책수립은 정보공개 위원회의 역할
지문수집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 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님
이행강제금은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더 이상 부과될 수 없다 ○ 당연한말
직접강제는 비대체적 의무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행해질 수 있다 ○ 직접강제는 모든 의무의 불이행에 행해질 수 있다
초과압류또는 과잉압류는 무효사유이다 × 취소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압류 판례들은 보통 이러하다
행정조사의 일반법이 제정되어 있다
과실에 의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때만 부과
상대방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우선 과태료를 부과하여야한다 ×
변형된 과징금의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입법재량이락 생각하지 않기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둘 수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은 국무총리소속! 둘수있다×둔다○(필요적)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에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를 둔다 × 둘 수 있다(임의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공행정작용으로서의 사실행위는 그것의 권력적 성질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 사실행위,사법행위 부작위 다포함 but,국고작용(사경제작용)만 제외
서울특별시소속 건설담당직원이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영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허위의 확인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소유자와의 사이에 처음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한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외형상 직무에 속하고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한다 ○ 손해와 공무원 허위확인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구청 세무과 소속공무원 갑이 을에게 무허가 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갖고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 위조지폐를 공무원이 감별할 수는 없다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자체를 검토하고 등기부의 기재와도 대조하여 상호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서류 자체의 양식등이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다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과실의 존재도 추정된다 × 위법과 과실은 다른 것/인정
판례에 의하면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된다 ○ 위 비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라면 일반재산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 일반재산은 영조물× 시효취득의 대상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지급신청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 배상심의회에 대한 손해배상지급신청은 시효중단의 사유!
관할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는 적법하다 ×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를 제외하는 것은 위법 처분성○ 항고소송○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것인 때에는 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 ○ 보상액을 다투는 경우:보상금증감소송/수용재결 다투는 경우:취소소송 ○r무효등확인소송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처분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원칙적으로 동일한 것일 필요는 없다 × 처분은 동일해야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처분성 인정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 아니다 × 항고소송가능 잘 읽기
입증책임은 직권탐지주의하에서도 문제가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결여하엿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 ×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따 ○ 기각에도 즉시항고 가능
판례는 사정판결의 요건으로 사정판결을 구하는 피고 행정청의 신청이 있어야한다고 본다 × 직권으로도 가능
재량하자의 하나인 재량권 불행사가 행정청의 부작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의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국외라면 30일
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변경결정이 있는 때에 새로운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 처음부터
판례는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구소가 취하되고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었을 때 신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법률문제에 대한 심리만을 할 수 있고 사실문제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 법률문제, 사실문제, 당부당에 관한 재량문제도 심리 할 수 있다/행정소소은 법률문제만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명 할 수 있다 × 취소심판이라면 걍 취소변경하면됨 이 지문에 뒷말은 의무이행심판에 관한 말
판례에 따르면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에 의한 배상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퇴직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위한 행정청의 환수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법적 의무로서 시행명령제정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필요하다  ×
공법상계약은 사실상의 행위이다  × 법적행위
다수설에 따르면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민법에서와 같이 원칙상 무효이다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끼치면 헌법소원 가능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 10일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1명+5~7명 위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한다  × 60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반드시×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경우 피청구인은 접수된 심판청구서를 14일 이내에 답변서와 함께 위원회에 송부해야한다  × 10일 이내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한다  × 14일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의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장금은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  × 과징금이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같이 부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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