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행정법 두문자 암기 노트 #05

Jobs 9 2024. 5. 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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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통론

 

주제02 통치행위 

<프랑통>
프랑스는 통치행위 이론의 탄생지

<통기사>
통치행위지만 기본권 침해 → 사법심사O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

주제1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적필상>
비례의 원칙: 적합성→필요성→상당성

주제13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 
<재동동선>
자기구속의 원칙 성립요건
:재량영역에서 성립(수익+침익)
동일한 행정청
동종 사안
행정선례가 존재할 것

주제16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판실실>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가 나온다

주제2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부국손협>
부당이득, 국가배상, 손실보상, 협의취득: 사법관계 → 민사소송

<하공공>
하천, 공유수면매립, 공토법상 손실보상청구권: 공법상 권리 → 행정소송(당사자소송)

주제28 특별권력관계 
<법기사>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에서
법률유보원칙X , 기본권 보호X , 사법심사X

<독특별>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는 독일에서 생겨난 이론

<명징>
특별권력관계에서 명령권, 징계권 인정

행정작용법

주제05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등
<무법처취>
하자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은 무효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따른 행정행위(처분)는 취소사유

주제13 행정계획
<처문입>
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도시계획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도시게획변경입안 요구

주제20 재량행위·기속행위
​<기침재수>
효과재량설: 행정행위가 침익적 행정행위인 때는 기속행위,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는 재량행위

주제2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하허면/특대인/확공통수>
법률행위적(명령적): 하명, 허가, 면제
법률행위적(형성적): 특허, 대리, 인가
준법률행위적: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주제38 공정력
<공취유>
공정력: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
<가위손>???
손해배상에서 위법성 판단 가능
(국가배상청구에서 민사법원이 위법성을 확인해도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주제42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무전취치>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전환이 가능하다.
•취소사유 있는 행정행위는 치유가 가능하다.

주제47 철회vs취소
<명유동사>
•철회사유: 명문규정, 철회권유보의 부관을 붙인 경우, 동의, 사실관계의 변화

주제49 하자승계
​<별개세/별표수/별표보/별친독>
(별개의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하자승계 부정이 원칙)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이 없으면 인정된다)
별개임에도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양도소득세)은 인정
별개임에도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수용보상금)은 인정

별개임에도 표준공시지가결정과 보상금증감소송은 인정​

별개임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과 독립유공자적용배제자 결정처분은 인정

주제50 행정행위의 부관
<발정해소>
정지조건: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
해제조건: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

<명유동/사>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이 원칙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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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주제01 행정절차법 개관
<처신예예지>
행정절차법: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로 구성

주제02 행정절차법 총칙
​<곤필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주제03 처분절차(행정절차법 제2장)
​<그/단긴>
처분의 이유제시 안 해도 되는 경우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나중에 요청해도 이유제시 X)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중에 요청하면 이유제시 O)

<긴재성>
처분의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필요 없는 경우

<긴재성/포>
의견청취 안 해도 되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필요 없는 경우, 포기(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주제04 의견청취
<인신법>
신청에 의하여 청문을 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주제01 실효성 확보수단
​<대국질서조사>
일반법: 행정대집행법/국세징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행정조사기본법

<대직이강>
강제집행: 대집행/직접강제/이행강제금/강제징수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개별규정)

주제04 통고처분
​<ㅌ 처 아니야>
통고처분, 과태료는 처분이 아니다.

<징 처 맞아>
과징금은 처분이다.

주제07 대집행(행정상 강제집행)
<계통실비>
대집행의 절차
계고 → 통지 → 실행 → 비용의 징수

주제10 강제징수
​<독압매청>
강제징수절차 = 독촉 + 체납처분절차(압류+매각+청산)

주제13 행정조사기본법
<7>
조사의 사전통지: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의 연기신청: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실시하는 경우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결과의 통지: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상 손해전보

주제05 사후적 권리구제
<긴것 길게, 짧은것 짧게>
(배상책임자)
헌법: 국가 또는 공공단체
국가배상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제23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유위>
수용유사침해는 위법·무책한 침해에 대한 것이다

<적적>
수용침해: 의도적 침해
수용적침해: 비의도적침해

행정상 쟁송
주제04 행정심판의 종류
<취무의>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주제14 재결의 효력
​<반재결공>
행정심판의 기속력: 반복금지의무,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 공고·고시·통지의무

주제16 행정쟁송
​<항복당시>
복심적 쟁송: 항고쟁송
시심적 쟁송: 당사자소송

주제17 행정소송 일반
​<항당민기/취무부>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항고소송의 종류: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제20 피고적격
​<조장/교육감>
조례의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에 관한 조례: 교육감

주제31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국세 관세 도로교통법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도로교통법에서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60일 긴급 사유>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이미 이미 이미 잘못>
행정심판 제기를 안해도 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는 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때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이미) 처분을 변경하여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주제37 판결
​<ㄱㄱㄱ>
행정소송에서도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재항고할 수 있다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항소할 수 있다)

<재삼>
제3자의 재심청구: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을 때)

주제39 판결의 효력
​<형대소>
형성력: 형성효/대세효/소급효

<반재/결>
행정소송의 기속력: 반복금지의무/재처분의무/결과제거의무(결과제거의무는 조문에 없음)

<무효는 무간>
무효소송에는 간접강제가 준용되지 않는다

<인미>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친다 (제한적 긍정설)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않음)

주제43 당사자소송
​<당광중안>
(당사자소송)
광주민주화운동 보상
퇴직연금을 지급 받아오던 중
관리처분계획안

<법없>
행정소송법 제 43조: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당가>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유사하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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