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은 절차상 위법으로서 취소사유다 ○ 협의는 취소사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일정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위법×, 민원조정위원회는 없어도 되는 기관 국재재정법령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는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 법규자체에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뿐 그로써 곧바로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위법× 판례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