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을 말한다. 실정법상 행정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하명, 허가, 면허, 특허, 인가, 대리, 공증, 통지, 수리, 확인 등으로 구분되는데, 실무상으로나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에서는 '처분'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법에 구속되는 정도 또는 행정청의 독자적 판단권 인정여부에 따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