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 고(가절기, 비강?) 종(직신, 주대내방시) 불오효(송통기심처)
“고기 먹는 성종 부러워(불오효)~”
Ⅰ. 서설
1. 의의 –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가능성, 심판청구절차, 청구기간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절기>
2. 취지 – 행정심판청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
3. 법적성질 –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성질에 대해 훈시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은 오고지 및 불고지에 대해 일정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행규정이라고 본다. <비강?>
Ⅱ. 고지의 종류 <직신>
1. 직권에 의한 고지 –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제기가능성, 심판청구절차,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가절기, 주대내방시>
(1) 고지의 주체와 상대방 – 주체는 처분청,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
(2) 고지의 대상 – 서면에 의한 처분이다. 따라서 구술에 의한 처분은 고지의 대상이 아니다.
(3) 고지의 내용 – 행정심판 제기가능성,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4) 고지의 방법 –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하다.
(5) 고지의 시기 – 처분시에 하여야 하나, 처분 후에도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기간 내에 고지를 하면 불고지의 하자는 치유된다.
2. 신청에 의한 고지 –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당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가능성, 심판청구절차(소관위원회) 및 청구기간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가절기, 청대내방시>
(1) 고지의 청구권자 – 당해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2) 고지의 대상 –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심판의 대상 여부, 서면에 의한 처분 여부 불요)
(3) 고지의 내용 – 행정심판 제기가능성, 심판청구절차(소관위원회) 및 청구기간
(4) 고지의 방법 –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한다.
(5) 고지의 시기 – 고지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Ⅲ.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송통기심처>
1. 청구서의 송부 및 통지 – 불고지 또는 오고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를 송부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청구기간
(1) 불고지의 경우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오고지의 경우 – 법정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법정의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행정심판을 거쳐야 함에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고지의무위반이 당해처분에 미치는 효력 – 고지는 행정처분 자체의 절차가 아니므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처분의 위법사유는 되지 않고,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이 당해 처분자체를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Ⅳ. 결어
행정심판법상 고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의무규정의 성질을 가지며, 고지의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을 의미하나, 제3자효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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