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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의 피고가 국가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다 | ×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
피고가 중앙행정기관의장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다 | ×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 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 | ○ but,판례는 긍정! |
판례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본다 | × 판례는 긍정 법에선 부정 |
진료기관의 보호기관에 대한 진료비지급청구권은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진료비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기관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 ○ 항고소송○ |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결과통지는 그 자체로서 원고의 의료보호비용 청구에 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 내부적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민사55소송의 대상이다 | × 당사자소송 |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취급되고 있다 |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s○ 민사소송 |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하여야한다 | × 당사자소송(항고소송이라 생각하지 않고 걍 외우기) |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 민중소송에 대한 설명 |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 ×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 부당한 거부처분 |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심판이므로 이행쟁송이 아니라 항고쟁송의 성질을 갖는다 | × 이행쟁송의 성질 |
의무이행심판은 장래의 의무이행심판도 허용된다 | × 현재의 이행심판 대상이 아닌 장래의 이행심판은 허용되지×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 ○ 영부인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 만들 수× |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의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 ×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국외라면 30일 |
행정심판법의 규정과 달리 개별법에서 심판청구 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 × |
행정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 구술에 의한 청구도 가능하다 | × 청구는 예외 없이 서면! 구술× but 엄격한 형식은 없다/본안 심리는 구술심리 서면심리 둘다 가능 |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경우 피청구인은 접수된 심판청구서를 14일 이내에 답변서와 함께 위원회에 송부해야한다 | × 10일 이내 |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위원회가 알리는 게 아니라 피청구인이 알려야함 |
위원회는 청구인으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한다 | ○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재결서 송달에서 재결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7일이 지난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 재결서는 2주,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 ○ 신청 ○r 직권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처분할 수 있다 | × 직접처분은 신청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한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정지가 허용된다 | ×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땐 허용× |
현행 행정심판법은 임시지위를 정할 수 있는 적극적 가구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 ○ |
임시지위를 정하는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 직권 ○r 신청 |
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법률문제에 대한 심리만을 할 수 있고 사실문제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 × 법률문제, 사실문제, 당부당에 관한 재량문제도 심리 할 수 있다/행정소송은 법률문제만 |
청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청구인이 아니고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다 |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행정청은 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 재결서 송달의 주체는 행정청이 아니라 위원회 |
재결은 피청구인에게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 피청구인× 청구인○ |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명 할 수 있다 | × 취소심판이라면 걍 취소변경하면됨 이 지문에 뒷말은 의무이행심판에 관한 말 |
재결의 형성력은 행정심판 위원회가 직접처분의 취소 변경 등을 하지 않은 처분의 변경명령재결 또는 의무이행 명령재결의 경우에 발생한다 | × 형성력은 위원회가 스스로 취소 변경하는 형성재결에서만 발생 s○ 이행재결(변경명령재결,의무이행명령재결)에서는 형성력 발생× |
위원회로부터 형성적 재결을 통보받고 피청구인이 행하는 재결결과의 통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다 | × 형성적 재결이 있으면 저절로 취소됨 s○ 행정청이 재결결과 통보할 필요× 이 통보는 처분성× |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용재결 기속력의 내용으로 재처분의무가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다 | × ○nly 기속력만 법에 규정되어 있음 |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재결의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강제제도를 두고 있다 | × 직접처분 있기 때문에 간접강제×(소송법에만 있음) |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재결의 형성력으로 인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형성력이 아니고 기속력 |
관할 행정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때 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 × 부작위에는 취소소송 불가 |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에 관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 × 의무규정(강행규정설)을 취한다 |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이해관계인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기속 |
오늘날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 ○ 절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
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의 자유영역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 ○ 행정의 자유영역 부정○ |
중요사항유보설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다 | ○ |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이다 | ○ 법률!이라고 해서 헷갈리면안됨 |
가족의례준칙 제 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다 | × 관습법은 성문법과 저촉되는 것 인정될 수 없다(판례잘읽기 병신인가) |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 47조에 의해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 |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모든 제도는 포괄적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다 | × 조리는 법 요구× |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사유가 되나,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사유가된다 | ×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 또는 무효/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 유효 |
비례원칙에 반하는 법률은 위헌 무효이다 | ○ |
비례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는 위헌 무효이다 | × 중대명백설로 판단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규정은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고 그 정도 또한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 × 잘읽어봐라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해준다 | × 말도안되는소리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칙과 무관하지 않지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직접적 근거는 권한법정주의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있다고 보면서 동 원칙을 법률적 효력을 갖는 법원칙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 × 헌법적 효력설 |
법령의 공포일에 관하여 공포일자와 시행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된 일자를 공포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동일할 경우 관보 또는 신문을 최초로 읽을 수 있는 날/ 다른 경우 관보가 실제로 인쇄된 날(관보에 게재된 날×) |
행정사법관계에서 개인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구제받는다 | × 민사소송 |
행정주체는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될 수 없다 | ○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 |
공무수탁사인에서 사인이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 | × 다포함 |
관리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와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법원리적 규정뿐만아니라 이해조절적 규정도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 관리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규정 적용. 예외적으로 공법 적용可 s○ 이해조절적 규정도 원칙적으로 적용 가능/이해조절적규정은 권력관계에서는 적용× |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관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 ○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이해조절적규정 s○ 그대로 적용× |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으로 나뉜다 | ○ |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은 처분의 근거법규가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 × 둘다 일정한 의무는 부과함 but,사익보호성을 기준으로 판단 |
행정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그 처분의 근거법규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영향권 내의 주민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영향권 밖의 주민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 × 침해입증하면 원고적격인정 |
전원개발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외의 주민들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 |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압류처분 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 없다 매수한 자는 B고 압류당한자는 A s○ A가 취소소송해야함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구체적 쟁송방법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등이있다 | ○ 잘기억하기 |
수정부담에 있어서 수정된 내용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수정된 행정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한다 | × 취소소송제기×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것인 때에는 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 | ○ 보상액을 다투는 경우:보상금증감소송/수용재결 다투는 경우:취소소송○r무효등확인소송 |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실체법적 권리이다 | ○ 형 실/재 형 |
국가재정법은 납입고지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 두고있음 |
(구)예산회계법 제98조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시효의 중단사유가 되고, 이러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의 중단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 × 잠에서 깬 사실은 변화× |
조세의 과오납의 문제는 공법상 부당이익에 관한 것이다 | ○ 사법상 부당이득청구소송이라 생각× |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취급되고 있다 |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s○ 민사소송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 × 당사자소송 |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요건인 경우에 사인의 공법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 × 두개로 나누어야함/전제요건: 사인의 공법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행위는 유효함. 사인의 공법행위가 무효인 경우, 행정행위는 무효임.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대한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아니다 | × 항고소송의 대상(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신고지만 처분성인정) |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 설치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이행통지/검사의 기소결정은 처분성 × but,이행통지가 있으면 수리했다고 보여짐 |
이행통지는 납골당 설치 신고에 대하여 참가인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므로 수리처분과는 별도로 이행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 × 이행통지/검사의 기소결정은 처분성 × but,이행통지가 있으면 수리했다고 보여짐 |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 관청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 just 30일이상 거주할 목적만 있으면됨 |
헌법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 법규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규칙을 다수설은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 × 법규명령 |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에 직접 근거를 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 |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법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부분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 우리는 포괄위임금지(조례나 정관위임은 예외) |
재량준칙을 적용한 행정선례가 있는 경우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 ○ |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비례의 원칙이다 | × 평등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훈령은 그 사용명칭 여하여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 |
형식상으로는 부령이나 그 성질상 행정규칙인 경우,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 다수설은 법규명령설 s○ 어디에 있든 법규명령 |
현행법은 국회의 행정규칙에 관한 심사라는 직접적 통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 ○ 법규명령은 있지만 행정규칙은 없다 |
행정입법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우에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규정형식의 중요성을 더 감안하여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 × 대법원=판례/ 이 지문은 법규명령설 말하는 거임/우리판례는 법규명령이 대통령령에 있으면 법규명령 부령에 있으면 행정규칙이라고 나누어야함 |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통상적인 법규명령과는 달리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 ×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대해 다수설은 판례가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의 예로 판시한 것으로본다 | × 우리나라는 규범구체화행정규칙 부정 |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간접적 통제방식으로 행한다 | ○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간접적통제 |
헌법 제 107조 제2항의 명령 규칙심사권의 주체는 각급 행정청이다 | × 각급법원/각급행정청× |
법규명령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규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 대법원: 당해사건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 개별적 효력만을 인정! 그래서 그 명령규칙이 일반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해 법제처의 사후평가제가 실시되고 있다 | ○ |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행정입법제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 |
사인의 공법행위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면에서 행정행위에 속한다 | × |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 행위라는 점에서 공법상 사실행위와 구별된다 | ○ |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 ○ |
행정행위는 일방적 행위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에 포함될 수 없다 | × 상대방의 협력이 요구되어도 행정행위 |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 ○ |
부담적 행정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 ○ |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 ○ |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 × 기속행위 |
단순한 부당에 그치는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 부당은 소송제기×/심판은 제기○ |
불확정개념의 해석 적용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된다 | ○ 옳음 ㅇㅇ |
불확정개념은 법률효과의 해석에 있어서 불분명한 경우에 인정되는 개념이다 | × 법률요건에 관한 개념 |
우리 대법원은 행위의 요건부분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판단여지가 인정된다고 한다 | × 대법원=판례/판례는 구별× 다수설이 재량과 판단여지 구별○ |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 ○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툴 수 없다 |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달리 작성한 경우 보충행위인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인가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다툴 수 있다 | × 결정이되면 계획을 대상으로 항고소송해야하고, 총회결의나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소송불가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 총회결의 부분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어야 한다 | ○ 위에랑 헷갈리지 않기/관리처분계획안은 당사자소송 |
판례는 건물준공처분을 확인행위로 보고 있다 | ○ 신체검사, 건물준공처분:확인 |
공증은 공통적 효과로서의 공적 증거력은 법률상의 추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 × 사실상의 추정임/법률상의 추정× |
판례는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와 당연퇴직 또는 정년퇴직의 인사발령에 대해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처분성 인정 |
행정행위로서의 통지의 예로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인정의 고시, 대집행의 계고 등이 있다 | ○ |
법률상 효력발생요건으로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결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 취소가 아니란 것 기억하기!(절차가 아니라 통지임) |
판례는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한 형사법원은 직접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다고 한다 | ○ 효력유무가 선결문제일때에는 무효가 아니면 효력 부인× |
불가변력이 발생했더라도 쟁송제기를 통해서 다툴 수 있다 | ○ |
불가쟁력은 주로 행정의 능률성을, 불가변력은 주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다 | ○ |
불가변력은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효력이다 | ○ 불가쟁력은 법있어야함,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불가변력은 특수한 행정행위에서 인정 |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불복신청을 하기 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
하자의 전환은 소급의 효력을 발생한다 | ○ 치유와 전환모두 소급효! |
위법한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소는 이익형량이 문제된다 | ○ 위법하더라도 이익형량해야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나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 불가. 취소된 때 취소할 수 있음 |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 ○ |
도로건설도급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 × 사법상 계약 |
관용자동차의 폐차불하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 ○ |
임의적 공용부담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다 | × 공법상 계약 |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행정주체는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통보는 공법상 계약을 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 × 항고소송이 되는 처분,잘기억하기 |
갑이 계획하는 행위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갑이 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통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위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공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 통고: 공권력에 해당× s○ 헌법소원 불가 조치를 취할 것을 통고하는 내용을 담고있어도 헌법소원 불가 |
형량명령의 법리가 판례에 반영되고 있다 | ○ |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청처분이다 | ○ 그 계획보장 청구권의 예외판례 /거부의 처분성 인정한 것 3개 중 하나 |
헌법재판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발표한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대해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 × 개선안은 비구속적 행정계획 s○헌법소원 불가 |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당사자:10일/청문주재자:10일 |
청문은 법원이 소속직원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는 자가 주재한다 | × 법원× 행정청이○ |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 × 직권으로도 가능 |
청문의 고지가 도달기간 보다 늦게 도달해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 × 위법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보다 단축하여 기재한 것은 무효이다 | × 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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