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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례준칙 제 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다 | × 관습법은 성문법과 저촉되는 것 인정될 수 없다 |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 |
상당성의 원칙을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체수단의 제공이론등이 논의되고 있다 | × 대체수단의 제공이론은 논의× |
재량행위에서 이익형량이 다소 균형을 잃는 경우에는 위법은 아니며 부당에 그친다고 보아야한다 | ○ 이익형량이 심히 균형을 잃으면 위법, 다소 균형을 잃으면 부당 |
비례원칙은 급부행정 등 수익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급부냐 침해냐 가리지 않음 |
행정의 합법률성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전자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 × 이익형량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칙과 무관하지 않지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직접적 근거는 권한법정주의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있다고 보면서 동 원칙을 법률적효력을 갖는 법원칙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 × 헌법적 효력설 |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후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 알권리등 제한하면 30일 |
현행 법률상 법령의 공포일은 국민의 관보를 읽을 수 있는 날이다 | × 공포일은 그 법령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
법령의 공포일에 관하여 공포일자와 시행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된 일자를 공포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동일할 경우 관보 또는 신문을 최초로 읽을 수 있는 날/ 다른 경우 관보가 실제로 인쇄된 날(관보에 게재된 날×) |
법률, 대통령령, 조례, 규칙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에 걸쳐 그 효력이 있다 | × 법령中 법률 대통령령은 전국적 효력. but 조례 규칙은 관할 영역에서만 효력○ |
우리 행정법의 기본원리에는 민주행정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국가주의, 지방분권주의 등이 있다 | × 행정국가×/사법국가주의○ |
협의의 행정상 법률관계란 공법관계 중 권력관계만을 의미한다 | × 공법관계+사법관계 |
일반재산인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의 납입고지는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대부료 나오면 사법관계 |
국유임야의 매각행위 및 무상양여거부행위와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대부에 따른 대부료 부과행위는 사법관계라는 것이 판례이다 | ○ 대부료 나오면 사법관계 |
특허기업과 감독행정기관과의 관계도 특별권력관계의 예로 들 수 있다 | ○ |
국가가 사법계약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도 공무수탁사인으로 볼 수 있다 | × 사법계약은 공무수탁사인아니다 |
공무수탁사인의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 × 공무수탁사인에게 직접해야함 |
공무수탁사인의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해 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공직고과법손인 국배소송가능 |
국가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의 지위를 동시에 지닐 수 없다 | ○ 국가는 행정주체는 되지만 행정객체는 안됨 |
공공단체는 행정주체이므로 행정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 둘다가능 |
사법규정중 이해조절적 규정은 행정법관계 중 비권력관계 뿐만 아니라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 × 이해조절적규정은 권력권계에서 적용× 관리관계에서만 적용 |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관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 ○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이해조절적규정 s○ 그대로 적용× |
국민이 적극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부작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한다 | × 수익권 |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은 처분의 근거법규가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 × 둘다 일정한 의무는 부과함 but,사익보호성을 기준으로 판단 |
기본권은 가장 전형적인 공권에 해당하므로, 개인적 공권의 도출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권 규정이 원용되어야한다 | × 기본권이아니라 법률 |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 민사소송으로 권리구제받을 수 있음 |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있는 경우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분뇨등 관련 영업허가 판례) |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 판례의 태도로 옳다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에 대하여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이 아니라, 단순히 위법한 처분을 배재하는 소극적 방어적 권리이다 |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 모두 적극적 권리 |
우리 대법원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용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판단한 사례가 있다 | × |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기관이 선택재량을 가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결정재량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 but, 행정개입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결정재량에서만 인정 |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 ×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5년 |
수난구호 행려병자관리 등은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하는 공법상 사무관리이다 | ○ 대리니까×라고 생각하지 않기 |
대법원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공법상 권리로 파악하면서도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 공법상권리× 사법상권리○ |
사인의 국가에 대한 물품납품계약의 청약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속한다 | × 사법행위 ○ 사인의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정력등의 우월적 효력 인정× |
사인의 공법행위는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
장사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탑의 부대시설에 관한 신고반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납골탑 부대시설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신고 s○ 항고소송× |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 관청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사유가 되나,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사유가된다 | ×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 또는 무효/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 유효 |
법규명령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위이나 법적 구속력은 부인되고 있다 | × 법적 구속력 있음/형식적의미의 행정 실직적 의미의 입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정당사무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이 규칙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 ○ 법규명령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규칙 국회 대법원 헌재 규칙 등 포함 |
집행명령은 위임명령과는 달리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다 | × 위임명령 집행명령 둘다 법규성 가짐 |
법률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않는다 | × 조례는 포괄적 위임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8조 제4항 본문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동의조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적용× |
재량준칙을 적용한 행정선례가 있는 경우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 ○ |
법집행을 위한 형식과 절차를 규정한 행정규칙은 법규성을 가진다 | × |
고시는 행정규칙이므로 현행법상 고시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다 | × 정할 수 있음 |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그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더라도 그 성질상 행정규칙인 부분만큼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 ×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가짐 |
훈령은 그 사용명칭 여하여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 |
판례는 훈령이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위법으로 판시한바 있다 | ○ |
형식상으로는 부령이나 그 성질상 행정규칙인 경우,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 다수설은 법규명령설 s○ 어디에 있든 법규명령 |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형식으로 발령된 제재적 처분 기준에 대해서 판례는 그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다 | × 판례는 절충설/대통령령에 있으면 법규명령 부령에 있으면 행정규칙 |
행정입법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우에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규정형식의 중요성을 더 감안하여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 × 대법원=판례/ 이 지문은 법규명령설 말하는 거임/우리판례는 법규명령이 대통령령에 있으면 법규명령 부령에 있으면 행정규칙이라고 나누어야함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53조가 정한 행정처분기준은 구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 × 규칙에 있지만 법규명령으로 본 것 3개 여객자동차/공익사업을위한~/철포도검 나머지는 시행규칙에 있으면 걍 구속력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기준에서 그 업무정지기간은 확정적인 것이다 | × 최고한도 |
법령의 위임에 의해 수권명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성 가짐 |
대법원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절차적 규정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본다 | × 걍 행정규칙으로 봄 |
기술법의 영역에서 그 내용이 원자력 환경등 고도의 전문적인 경우 법규성을 인정하는 것과 관계가 깊은 행정규칙은 재량준칙이다 | ×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서 내용구체화하는 규범은 규범구체화행정규칙 |
독일연방행정법원의 뷜 판결은 방사선 피폭에 대한 일반적 산정근거인 행정규칙은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매개로 간접적인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 × 독일은 직접적 효력 인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대해 다수설은 판례가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의 예로 판시한 것으로본다 | × 우리나라는 규범구체화행정규칙 부정 |
우리나라는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동의유보를 통해 의회에 의한 직접적 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 우리나라는 동의권유보제도없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등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14일이내에 이를 국회에 송부하여 국회에 의한 통제를 받게된다 | × 10일 |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한다 | ○ |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 위반여부등을 검토 통보하는 건 행정규칙의 경우 해당× s○ 훈령 예규 고시에는 적용× |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간접적 통제방식으로 행한다 | ○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간접적통제 |
헌법 제 107조 제2항의 명령 규칙심사권의 주체는 대법원이다 | × 각급법원 |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규칙은 행정규칙을 의미한다 | × 법규성있는 규칙을 의미함 s○ 법규성 없는 행정규칙은 포함× |
법적 의무로서 시행명령제정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필요하다 | × 헌법적 의무라고 볼 수도 있음 그럼 법률규정 없어도 됨 |
대법원에 따르면 추상적인 법령에 관한 입법부작위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행정입법,입법부작위는 소송불가, 헌법소원가능, 국가배상청구가능 |
행정행위의 개념은 실정법상 발전되어 온 개념이다 | × 학문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개념 |
행정행위는 최협의설이 통설이다 | ○ |
행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청에 의한 행정입법의 제정작용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 ○ 행정행위에 행정입법 포함×/행정지도도 행정행위에 포함× |
구체적사실에 대한 법집행의 행위로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처분은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 × 일반처분도 행정행위에 포함 |
다수설은 가행정행위 발동을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고본다 | × 가행정행위 명문의규정필요×/법률유보원칙 적용× |
가행정행위는 직접법적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이것으로 인해 권익침해를 받은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취소소송제기가능/가행정행위는 잠정적이긴 하지만 직접법적효력발생 |
폐기물관리법상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부적정 통보는 일종의 사전결정 또는 예비결정에 해당한다 | ○ |
사전결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다 | ○ |
사전결정은 가행정행위와 같이 본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 × |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가 있는 경우 사업의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 요건만을 심사하면 된다 | ○ |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는 사업허가전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그 사업허가의 일부요건을 심사하여 행하는 사전결정의 성격이 있는 것이어서 사업허가처분이 있게되면 그 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 ○ |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결정은 최종행정행위인 폐기물 처리 사업허가에 기본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치않는다 | ×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 ○ |
부지사전승인처분 후에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적 부분건설허가로서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된다 | ×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나중에 건설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소의 이익을 잃게된다 | ○ |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 | ○ |
제 3자효 행정행위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 | ×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즉시항고 가능 |
제3자효 행정행위에 의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는 취소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행정행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 ○ |
제3자에 의한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우리행정소송법은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행정행위의 당사자에게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 × 제3자의 집행정지결정 신청권은 명문의 규정에 없다 하지만 판례상 신청가능 |
요건재량설에 의하면 개개의 행정활동에 특유의 중간적인 직접목적을 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재량행위라고 한다 | × 요건재량설은 불확정개념이 있는 경우 재량행위/ 중간목적이 있는 경우 기속행위 |
요건재량설에 의하면 행정행위의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있는 경우에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 × 요건재량설은 불확정개념이 있는 경우 재량행위/ 중간목적이 있는 경우 기속행위 |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대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는 기속행위이다 | ○ 학교는 가야되니까 기속^^; |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 ○ |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 × 기속행위 |
단순한 부당에 그치는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 부당은 소송제기×/심판은 제기○ |
식품위생법이 6월의 한도 내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1년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 처분이 된다 | × 일탈의예○ 남용의예× |
재량은 행사해야하는 의무이며,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 ○ 재량을 행사하지 않을 권한은 없다 |
판단여지설에 의하면 요건부문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는 모두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된다 | × 모두× |
행정법령의 법률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있으면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 판단예지는 예외/원칙은 법개념 |
불확정개념의 해석 적용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된다 | ○ 옳음 ㅇㅇ |
우리 대법원은 행위의 요건부분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판단여지가 인정된다고 한다 | × 대법원=판례/판례는 구별× 다수설이 재량과 판단여지 구별○ |
하명의 대상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 일수도 있다 | ○ cf.행정행위는 사실행위 불가 |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허가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 × 허가요건은 법령으로 규정되어야하며, 근거 없이 독자적으로 추가 불가 |
상대방의 출원에 의하지 않는 허가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특허는 출원필요! |
허가는 처분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와 법령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 × 법령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없음 왜냐면 운전면허학원 3개월다니면 다 운전면허발급해준다를 법률로 규정할수 없자나 |
주택조합 해산인가의 유무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관련법률과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택조합과 조합원,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까지 영향을미친다 | × 인가는 공법상의 관계에만 미침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 총회결의 부분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 결정이되면 계획을 대상으로 항고소송해야하고, 총회결의나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소송불가 |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달리 작성한 경우 보충행위인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인가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다툴 수 있다 | × 결정이되면 계획을 대상으로 항고소송해야하고, 총회결의나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소송불가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는 행정주체로서 지위 없다 |
이전고시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전고시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할 수 있다 | ○ |
확인은 법령에 의한 일반적 확인이 가능하며 불요식행위이다 | × 확공통수: 기속행위요식행위 |
행정청의 확약은 기속행위이다 | × 재량행위 /확공통수라 생각하지 × |
확인은 유권적인 확정행위이므로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 ○ |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다 | × 친일은 확인s○기속행위s○국가귀속결정할 필요× |
공증은 공통적 효과로서의 공적 증거력은 법률상의 추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 × 사실상의 추정임/법률상의 추정× |
행정청이 건출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아니다 | × 항고소송의 대상임/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고이 수리를요하지 않는신고라고 처분성없다고 생각하지 않기/그건신고고 이건 신청! |
판례는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와 당연퇴직 또는 정년퇴직의 인사발령에 대해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처분성 인정 |
부관의 개념을 놓고 광의설과 협의설의 견해 대립이 있는바, 협의설에 의하면 부담을 부관으로 볼 수 없다 | ○ |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인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에 제품전량수출 등의 조건을 붙인 것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이다 |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가 아니라 법정부관 |
철회권유보는 해제부관의 하나이다 | ○ 해제부관:철회권유보,해제조건,종기 |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철회사유가 발생한다 하여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철회가 제한된다 | × 철회권유보엔 신뢰보호 주장× |
수정부담에 있어서 수정된 내용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수정된 행정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한다 | × 취소소송제기×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기속행위에도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 ○ 기속행위라도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은 가능 |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재량행위는 명시적근거없어도 가능 |
부관의 독립적으로 취소되면 부관이 무효인 경우와 같이 취급된다 | ○ |
부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 × 부관이 하자인 경우 행정행위 전체에는 영향 미치지× but, 본질적 내용일 경우엔 미침 s○ 원칙적으로 무효인 경우 그 부관만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은 독립취소 가능성과는 달리 소송요건의 문제이다 | ○ 독립쟁송가능성:소송요건문제/독립취소가능성:본안심사 |
통설은 부담은 진정일부취소소송이고 기타부관은 부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다루어야한다고 본다 | ○ 통설은 그럼/판레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인정× s○ 전부취소소송 또는 거부처분취소소송해야함 |
판례는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본다 | ○ 공법은 사법과 영향× |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경우에는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도 효력이 확정되므로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별도로 다툴수 없다 | × 공법은 사법과 영향× |
교부에 의한 송달은 필히 수령확인서를 받아야한다 | ○ |
구속력은 절차법적 효력인데 대하여 공정력은 실체법적 효력이다 | × 구속력:실체법적/공정력:절차법적 |
공정력은 당해 행정행위가 유효하다는 추정뿐만 아니라 실체법상으로도 적법하다는 추정도 한다는 적법성 추정설이 통설이다 | × 적법성추정설× 유효성추정설○ |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분하는 견해는 선결문제에 관한 논의를 공정력이 아니라 구성요건적 효력의 문제로본다 | ○ 선결문제는 법원에서 인정s○구성요건적 문제 |
판례는 선결문제를 공정력이 아닌 구성요건적 효력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 × 판례는 공적력과 선결문제라고 표시 s○이런 것 안따짐 |
다수설은 법적안정성설을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로 본다 | ○ |
다수설은 형사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도 형사법원은 스스로 위법성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한다 | × 위법 적법은 확인 가능 |
판례는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한 형사법원은 직접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다고 하나 | ○ 효력유무가 선결문제일때에는 무효가 아니면 효력 부인× |
불가쟁력은 실질적 존속력이고 불가변력은 형식적 존속력이다 | × 불가쟁력은 형식적존속력/ 불가변력은 실질적존속력 |
불가쟁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적용된다 | ○ 불가쟁력은 모든행정행위/불가변력은 특수한 행정행위 |
불가쟁력은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효력이다 | × 불가변력에 대한설명/불가쟁력은 명문의 규정 있어야함 |
판례가 불가변력을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무효로 판시한 예가 있다 | × 위반하면 위법이지만 반드시 무효는× |
행정행위의 하자는 행정행위가 외부에 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 외부표시시점으로 판단해야함 |
치유의 대상인 흠은 취소할 수 있는 형식상 및 내용상의 하자이다 | × 내용상 하자는 치유× |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동일한 행정행위를 적법하게 한다는 점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유사하다 | × 전환의 양 행정행위 사이에는 처분의 동일성 없다 |
하자의 전환은 소급의 효력을 발생한다 | ○ 치유와 전환모두 소급효!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공무원의 행위는 내용에 관한 무효사유이다 | × 주체에 관한 무효사유 |
금치산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행위는 주체에 관한 무효이다 | × 내용에 관한 무효 |
공유수면에 대한 적법한 사용인지 무단 사용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것을 사용료부과처분을 하거나 반대로 사용료 부과처분을 할 것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매춘,도박)는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but,민법은 무효사유 |
주민등록 말소처분이 주민등록법에 규정한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법에 있어도 이건 절차적 하자로봄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나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 불가. 취소된 때 취소할 수 있음 |
행정행위의 철회의 절차는 행정쟁송 절차에 의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 × |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행정행위의 존속이 제3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다 | × 부담일 경우 걍 철회가능/수익적일 경우 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 |
확약은 한정된 사항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규율하는 것인 점에서, 종국적 결정에 대한 약속에 지나지 않는 예비결정과 구별된다 | × 종국적 결정에 대한 약속에 지나지 않는 것은 확약/ 확약은 처분성×/예비결정은 처분성○ |
확약의 성질은 일종의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 확약은 행정행위but,처분성 부정 |
(어업권면허) 제3자가 최초의 우선순위결정 과정에서 탈락하였으면, 갑은 동 면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 ○ 확약이 처분성 없다고 이런 경우까지 취소소송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
판례에 따르면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다고 하여 처분성을 부정한다 | ○ 확약은 행정행위but,처분성 부정 |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당해 처분을 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확약은 의미가 없다 | × 기속행위도 확약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
본 행정행위를 위한 요건 사실이 이미 완성된 후에는 그 의미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확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 × 요건 사실이 이미 완성된 후에도 확약 가능 |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계약에 기한 양도 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하여진 내인가의 취소행위는 원고가 신청한 본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잘읽어보고 기억 /인가 취소 행위가 인가만을 취소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
공법상계약은 사실상의 행위이다 | × 공법상계약: 비권력적 s○ 행정행위× but,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적행위! |
공법상계약은 성질상 쌍방적 행위이므로 쌍방적 행정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 | × 공법상계약은 행정행위 아니다 |
독일의 공법상계약은 프랑스의 행정계약 보다 그 범위가 넓다 | × 프랑스의 행정계약>독일의 공법상계약 |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수도공급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 × 공법상 계약 |
다수설에 따르면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민법에서와 같이 원칙상 무효이다 | ○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공정력발생× s○취소는 없고 무효만 可 |
공법상계약에서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주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성격s○강제집행× |
공법상계약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비권력적행위이므로 행정심판× |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징계에 관한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보수삭감 이런거 법에 따라해야함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리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이해되지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한다 | × 그럴 필요× |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한다 | × |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달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면직 처분은 적법하다 | × 징계에 관해서는 의견제출기회 이런거 줘야지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의 경우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 3개 있음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도 배제 |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봉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의 제 8조 제3항은 상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 보수삭감시 절차적권리 보장해야함 but,이법에서는 없어서 무효라고 판시 |
사실행위에는 법적근거가 필요하지않다 | × 권력적 사실행위는 필요 |
판례는 공립학교당국이 미납 공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졸업장의 교부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통고한 행위를 사실행위로본다 | ○ 통고: 공권력에 해당× 사실행위로본다 |
갑이 계획하는 행위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갑이 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통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위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공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 통고: 공권력에 해당× s○ 헌법소원 불가 |
판례는 행정관청이 건축허가 시에 도로의 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다면 도로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처분성 없다는 것 기억하기 just발톱의 때 |
행정지도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의 용어이다 | × 행정지도는 실정법상의 용어이면서 학문상의 용어이다 |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등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령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행위를 발령할수 없다/잘 읽어보기/이건 항고소송 해야지!!!!!!! |
비공식적 행정작용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상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있다 | × 성문법 및 일반원칙 준수해야지 ;; |
대내구속적 행정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에 속한다 | × 구속적 e×.국토종합계획 |
국토종합계획은 국민에 대한 구속적 계획에 속한다 | × 국토종합계획은 대내구속적 계획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적 계획이다/국민에 대한 구속적 계획의 예는 도시군관리계획!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처분성× |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내용상 적법하다면, 당해 행정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절차위법도 위법 ㅂㅅ니? |
건설부 장관이 (구)주택건설촉직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하였더라도 그 절차와 별도로 도시계획법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밑에꺼랑 비교 |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았다면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 × 또 받아야함 |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거부는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 |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끼치면 헌법소원 가능 |
헌법재판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발표한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대해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 × 개선안은 비구속적 행정계획 s○헌법소원 불가 |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적절히 이익형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 ○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처분성○ s○ 항고소송 취소소송 가능 but, 수인의무 있으므로 손실보상은× |
행정자동 결정의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의 법적 성질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 × 행정의 자동화 작용은 행정행위이다s○ 행정쟁송 가능 but,행정 자동의 프로그램은 행정규칙임 |
행정절차법의 처분개념은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처분개념과 다르다 | × 같음 |
현행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에 신뢰보호의 원칙도 규정하고 있다 | × 행정절차법엔 신뢰보호원칙 규정하지만,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엔 신뢰보호원칙 규정× |
행정청은 영업허가를 철회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유보의 부관등을 명시하여야하나, 피처분자가 처분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거나 그 후 알게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 이유제시는 구체적으로 해야하고 , 취지를 알고 있었거나 그 후 알게 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다 |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로서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해야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 ×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 위법× |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무효의 사유가 된다 | ×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가아님 s○ 무효× |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하면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해임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 취소 |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그 밖의 방법도 가능 |
청문은 법원이 소속직원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는 자가 주재한다 | × 법원× 행정청이○ |
청문에 관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공익을 이유로 이를 거부 할 수 있다 | × |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상으로 한다 | × 입법예고는 40일 이상/행정예고는 20일 이상 |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한 사업과 관련된 정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 | ○ 헐 판례 잘 기억하기 |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를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 공개사유에해당 |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 × 답안지는 비공개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는 구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식별정보에 제한된다고 해석해야한다 | × 개인식별정보뿐만아니라 다른이유도 포함 |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 × 10일 |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한다 | × 정책수립×/정보공개여부심의○/정책수립은 정보공개 위원회의 역할 |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위원장 1명+5~7명 위원 |
정보공개심의회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이다 | × 공공기관의 장(행정청)이 정보공개의 주체 |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 ○ |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30일/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함 |
공개청구된 문서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제3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다 | × 3일/이때 제3자의 이의신청은 7일 |
정보공개의 오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본교부방식이 아니라 청구자가 직접방문하여 열람하는 것에 한해 허락할 수 있다 | × 공개방법의 선택재량권 없고 청구한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해야함 |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 × 행정자치부장관소속 |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과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 |
개인이 타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 × 타인:정보공개법 |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은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헐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 × 법령에서 인정 돼도 처리 가능 |
공공기관은 행정처분에 관한 기록의 공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 이러한 규정없음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없지만, 조정절차 진행 중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여야한다 | × 거부가능 |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한다 | × 개인이 분쟁조정 신청하면 중지but 집단으로 하면 중지× |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 ○ |
행정대집행법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을 대집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 불가쟁력은 대집행의 요건× |
대집행은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대표적인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해당한다 | × 대집행은 대체적작위의무만!/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작위의무에는 대집행 불가 |
계고의 성질은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 ○ s○처분성인정 |
판례에 의하면 대집행의 요건으로서 작위의무의 부과와 대집행의 절차인 계고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반드시 독립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 × |
의무자는 대집행의 실행행위에 대해서 수인의무를 진다 | ○ |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에 따라 행한 건축물 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 ○ 당연 |
헌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다 | × 없음 |
행정청의 상대방이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있어 시정명령이라는 요건은 면제된다 | × 시정명령은 무조건 해야함 |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계고처분이 선행되어야한다 | ○ |
국세징수법상 행정상 강제징수절차 중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는 독촉 압류 매각 청산의 4단계로 되어있다 | × 독촉과 체납처분. 즉, 압류매각청산이 체납처분 |
독촉은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 ○ |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 |
압류요건이 흠결된 경우의 압류처분은 위법한 것이긴 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다 | ○ |
압류처분 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는 그 압류는 해제되어야하나 그 납부의 사실이 있다하여 곧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 |
과세처분이 있은 후 1년이 지난 후에 근거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았다. 위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이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 × 취소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없다 |
과세처분이 있은 후 1년이 지난 후에 근거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았다. 위헌결정전에 납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 × 불가쟁력발생 |
과세처분이 있은 후 1년이 지난 후에 근거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았다. 납부기간 내에 납세를 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을 압류당하였다면 위헌결정을 근거로 그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 ○ 위헌결정이 있으면 후속절차로 행해진 것은 무효 |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해당한다 | × 10일 |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공매공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
판례는 압류재산의 매각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 ×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받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 ×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공매통지 않하면 위법 취소(무효×) |
공매통지는 공매절차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한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 취소 |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제기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은 적용× |
즉시강제는 사실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행정심판의 대상이된다 | ○ 권력적 사실행위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 s○ 행정쟁송 가능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은 행정상 즉시강제의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 × 견해대립 팽팽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1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 ○ |
즉시강제에도 영장제도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전영장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 박균성 견해 |
행정조사의 일반법이 제정되어 있다 | ○ |
임의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므로 법률의 수권 없이도 할 수 있다 | ○ 임의조사는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하는 비권력적 행정조사 s○ 법적근거 필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된다 | × 정기적으로 갈 수 없음s○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된다 | × 정기적으로 갈 수 없음s○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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