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구제제도
제1절 청원
a. 청원 : 적법 위법 부당성 여부 및 권익침해 발생 여부 불문
b. 청원심사결과 통지 유무: 처분 X
c. 청원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는 이유 명시 X → 청원처리결과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X
제2절 옴부즈맨 제도
1.설치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소속 합의제 기관)
<1.고충민원 처리 2.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3.부패발생 예방 4.부패행위 규제>
判.합의제 행정기관이 옴부즈맨 설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총 15명 = 임기 3년, 1차 연임 <cf.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임기4년, 연임X>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변경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
|||
위원장 | 부위원장 | 상임위원 | 위원 |
1명 | 3명 | 3명 | 8명 |
국무총리 제청 대통령 임명 |
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
대통령 임명(위촉) |
|
소(3인)위원회(재량) : 다수인이해, 제도개선권고, 감사의뢰결정, 의결례 변경 분과위원회(재량) : for 업무 효율적 수행 전문원회(재량) : 위원회지원, 전문적조사, 연구업무 사무처(기속) : 위원회사무처리, 사무처장 1명 자문기구(재량) 직권조사X, 취소권 X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재량 |
2.구성
3.고충민원처리
cf.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cf.책무 : 책무 : 공공기관, 정당, 기업, 국민,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a.신청 : 누구든지(국내거주 외국인), 복수 위원회 신청 可, 문서 + 구술
判.고충민원신청은 행정심판청구 X
but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취지임이 분명 + 고충위가 신청서를 당해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송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때 행정심판청구 제기 O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b.이첩 : 이첩받은 기관장은 권익위의 요청 있을 때 처리결과를 권익위에 통보
c.조사 :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
1. 고도의 정치적 판단,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지방의회 3. 수사 및 형집행 or 감사원의 감사 착수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 진행 5.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이해조정 절차 진행 중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 확정된 권리관계 or 감사원이 처분 요구 7. 사인간의 권리관계 or 개인의 사생활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 |
d.각하 or 이송
e.합의권고 및 조정 (신청or직권)
f.시정권고 (위법,부당) 및 의견표명(상당이유)
g.제도개선권고 및 의견표명(법령, 제도, 정책)
h.처리결과통보 : 권고 받은 기관장→30일 이내 <cf.불이행 이유 ‘문서’로 통보>
I.감사의뢰 : 직원 고의, 중과실로 위법, 부당한 처리
→ 위원회=감사원, 시민고충처리위=지방자치단체
4. 감사원
국가세입세출 및 회계감사 + 직무감찰(by 직권 or 심사청구)
시정 or 개선 요구, 관계자 문책요구 or 고발조치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 직접 취소 X
직권조사권O
헌법에 기초한 기관, 행정부 소속(비독립), 사후적 통제
제3절 행정절차법
제1목 행정절차 일반론
1.협의의 행정절차(多) : 사전절차(대외적 사전절차)
2.의미 : 민주주의(참여), 권익구제(사법보완), 적정행정(정당성), 효율행정(능률화)
3.법적근거 : 헌법상 적법절차원리 → 절차상 적법성 및 실체적 적법성
행정절차법(일반법)
4.영미 : 보통법상 자연적 정의(쌍방청문, 편결배제)에 따른 판례법 확립
독일 : 절차법적 규정 + 실체법적 규정
프랑스 : 판례상 방어권 법리
오스트리아 : 최초 행정절차법 제정
5. 우리나라 : 총칙(목/신,투/관,행,송)-처-신-입-예-지((최소,부당강요X,불이익X)
실체법적 규정 거의 X
사전절차 한정
cf.규정 없는 사항
확약절차, 공법상계약, 행정계획절차, 재심제도, 행정강제절차, 부당결부금지원칙, 절차상하자, 절차상 하자 치유, 행정조사, 입법예고 결한 법령효력, 행정집행절차, 제3자통지제도, 민사소송법 준용X
cf.사전통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사전통지는 의견청취절차를 준비하는 절차이기 때문)
제2목 행정절차의 종류
공통 | 침익 | 수익 | |
처리기준 설정 공표 | 사전통지 | 처분신청 | |
처분이유제시(이유부기) | 의견청취 | 의견제출(약식) | 다수행정청 관여 처분 |
처분방식(문서주의 ) | 청문(정식) | 처리기간 설정 공표 | |
고지제도 | 공청회(정식) | ||
처분정정(단순오기오산) |
判.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 → 신청서 내용에 대한 검토 요청X
判.침해처분 시 사전통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회 주지 않은 경우 : 위법한 처분
<cf. 침해적 행정처분 : 당사자에게 의무부과, 당사자의 권익 침해>
a.상대방 불특정한 경우X : 도로구역변경결정은 사전통지, 의견청취 대상 X
b.권리의무 관계 변동 없는 경우 : 허가 신청 거부는 사전통지, 의견청취 대상 X
c.법령상 확정된 의무부과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환수결정 X
d.직접 당사자(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 X) : ‘종전’영업자에게 행정절차 시행
判.지하수개발이용신고 수리처분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 사전통지, 의견제출 O
(사전고지X, 자진폐공약속X)
判.행정처분 문서의 문언만으로 처분내용 분명 → 문언과 다른 행정처분까지 포함되었다고 해석 X <cf.불분명한 경우 → 처분서 문언과 달리 처분내용 해석 可>
判."지방소방시보 ‘발령’ 취소한다."(발령통지서) → 정규공무원인 지방소방사 ‘임용행위’까지 취소한다는 취지 X
判.이유제시 : 상대방이 처분의 근거와 처분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근거법령, 위반사실, 철회권유보부관 등)
→判.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시 위반사실(어떠한 거래행위로 처분을 받았는지) 특정하지 않으면 위법
→判.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 적시를 빠뜨린 하자 : 알고 있었다거나 후에 알게 되었다고 하여 치유 X
判.당사자가 근거규명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를 거부 :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아도 됨 →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시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 O
判.계약직공무원 해촉 : 행정절차법상 근거와 이유 제시 X (공법상 계약에 적용X)
判.처분절차하자 : 기속행위 재량행위 불문, 독자적 위법성 (절차상 하자 = 위법)
제3목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행정청 | 결정O, 표시O | |
관할 | 원칙 : 공통상급청 | |
예외 : 각 상급청 협의 | ||
협력 | ||
응원 | 요청(5가지) | |
거부(2가지) | ||
비용-감독:협의 | ||
당사자등 (이해관계인) |
다수 | |
대리 | ||
대표 | 1인 대표에게 → 모든 당사자에게 /but 통지 : 모든 대표에게 |
|
승계 | 당연승계 : 사망, 합병 | |
허가승계 |
제4목 당사자등의 권리
判.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 : 행정절차법 적용해 의견청취절차 생략 X
判.청문절차 없이 행정처분 : 관계법령이 청문절차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위법 X
判.청문통지서 반송이나 청문일시 불출석 : 청문배제사유 X
<cf.행정절차법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시 기회 주지 않고 청문 마칠 수 있다.>
判.협약 체결하면서 행정절차법상의 청문 등 의견청취절차 배제하는 조항 X
判.청문에서 개진된 사인의 의견 : 기속력 X
判.청문시, 다른 법령에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 없으면, 문서열람복사신청 거부 X
<청문절차결여>
判.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 결여 → 위법 :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도시계획법상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
判.명문규정 없는 청문절차 결여 → 적법 :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
判.부령형식의 행정규칙이 정한 청문절차 결여 → 적법 : 사업면허 취소등에 관한 규칙(내부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
判.행정규칙이 규정한 청문 결여
→ 적법 : 행정절차운영지침(시장이 소유자의 신청 없는 상태에서 의견도 듣지 아니하고 건조물을 문화재 지정 : 위법 X)
→ 예외적 위법 : 건설부 훈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 시 청문결여 X
判.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의 공청회 : 행정절차법상 절차 준수 X
判.이유부기의 하자 :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위법(이유부기는 불문법상의 원리)
의견제출 | 청문 | 공청회 |
그 외 | 법령규정, 행정청필요 | 법령규정, 행정청필요 |
처분청 주재 | 소속직원 or 선정한 자 | 지명 or 위촉한 자 |
X | 문서열람복사청구권 | X |
진행방식X | 엄격한 진행 | 완화된 진행 |
당사자 등 | 당사자 등 | 당사자 등 + 전문가 및 일반인 |
처분 전까지 | 청문일 10일 전까지 | 공청회 14일 전까지 |
by 구술,서면,정보통신망 | 구술,서면 | 구술 |
.입법예고기간 : 40일 이상 (자치법은 20일 이상)
.행정예고기간 : 20일 이상
제5목 행정절차의 하자
a.일반적 규정X
<cf.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有 : 소청심사 시 진술기회 → 무효>
b.행정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부 : 적극설(多,判)
.대법원 : 법령상(훈련상X) 요구되는 청문절차 결여시 위법
.헌재 : 명문규정 유무 불문 → 불이익처분시 청문 기회 보장
判.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절차 누락 → 위법사유
判.재개발구역 내 소유자들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통지절차 → 위법사유
判.주민대표나 추천에 의한 전문가 참여 없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위법사유
判.(기속행위)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누락 → 위법사유
判.(재량행위) 식품위생법상 청문, 도시계획법상 공람공고 → 위법사유
c.절차상 하자의 치유 : 제한적 긍정설
.행정 절차법 규정 X
.원칙 : X
.예외 : 취소사유인 흠 + 쟁송제기이전시
判.청문서 도달기간 어겼더라도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기회 가짐 → 치유O
判.세액산출근거 누락된 납세고지서 → ‘취소소송 제기된 때’ 보정하여 송달 X or ‘상고심 계류 중’에 세액산출근거 통지 X
判.영업정지처분 7전에 알려야 하나 5일 전에 알린 경우 → 치유X
d.절차상 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절차상 하자 보완한 동일한 처분 →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적법)
e.절차의 하자 : 국가배상X (실체법상 위법 인정되어야만 국가배상 인정)
判.교도소장 아닌 관구교감이 징벌 고지 → 배상할 정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X
제4절 민원사무처리제도
判.복합민원 중 하나의 신청만 있는 경우 : 타 관계법령 고려하여 인허가 결정 可
1.원칙 : 우선처리제, 부당결부금지, 절차강화금지
2.기간
5일 이하-공휴일+토요일 불산입
6일 이상-공휴일 불산입
주,월,년-초일 산입
3.절차 : 문서주의, 보류X, 거부X, 부당하게 되돌려X,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a.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접수교부(임의)
b.민원 서류 이송(필수)
c.민원 서류 보완 요구
: 1차 보완요구(상당기간) + 2차 보완요구(7일 이내) → 되돌려 보냄
<cf.민원사무 처리 종결 전 : 보완, 변경, 취하 O>
判.보완 가능한 흠 : 형식적 절차적 요건 or 단순착오, 일시적 사정에 기한 경우
判.소방시설 관련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 : 보완 가능한 흠(보완 요구 없이 건축허가신청 거부 X)
d.복합민원 : 일괄처리 可
e.처리결과통지 : 문서주의
f.무인민원발급창구 통한 민원교부(임의주의) : 수수료 감면 可, 비용 징수 可
g.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 by행안부장관, 관보+인터넷
h.민원실 설치 : 임의
I.민원사무심사관 : 필수
j.1회방문 처리제(필수), 1회방문 상담창구(필수), 후견인(임의)
4.불복
.이의신청(임의) : 90일 이내(행정기관장) → 10일 이내 결정(10일 이내 연장 可)
.행정쟁송 : by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사전심사 : 대규모 경제적 비용 수반되는 민원사항
5.민원행정제도개선
.정기조사 : 중앙행정기관장
.확인점검평가 & 여론수집 : by행안부장관
.처리민원 사후관리 및 국민제한접수처리 : by행정기관장
제5절 행정규제기본법
.규제법정주의
.규제개혁위원회 : 대통령 소속
제6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목 정보공개제도
제2목 정보공개청구권
a.알권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국민주권원리)
判.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적용 배제
b.정보공개청구권 :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청구권적 기본권)
判.부동산 소유권 회복 위한 입증자료로 사용하고자 문서열람복사신청 거부 : 재산권 침해X but 알권리 침해O
제3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判.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지자체정보공개 조례안 : 적법
.공공기관 : 입법부O, 사법부O, 사립학교O, 한국방송공사O
/사기업X,언론기관X,노동조합X,한국증권업협회
判.공개청구(적극적인 수집행위) 있어야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한국의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마늘 수입할 수 있다.) → 마늘재배농가들에 공개할 의무 없다.
判.청구권자 :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설립목적도 불문
判.지방자치단체 :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 X
判.반드시 원본X
判.(전자적 형태로) 공개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개정보대상정보 보유 관리 해당 → 기초자료 검색 편집 可 /새로운 정보 생산 및 가공 X
判.(수사기록 中)
/관련자 이름=공개대상
/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 = 비공개대상(but구체적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판단)
判.(범죄사실 보도) 실명 공개 여부
→공개이익과 비밀유지이익 비교형량 : 공개시 주의의무 더 높아짐
→공익이 우월한 경우? 종합 참작 → 해악성, 비범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
.다목적헬기도입사업
.보안관찰관련통계자료
.한미FTA추가협상문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회의록(=‘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사항부분
.채점위원별 채점결과
.문제은행출제방식(치과의사국가시험)
.개인자격으로 금품수령한 정보
.검찰21세기연기기획단의 연구결과보고서
.(대외적 공표 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 비공개
.(대외적 공표 후의) 도시공원위원회 관련자료 및 회의록 : 공개
.자자체 업무추진비세부항목별집행내역 및 증빙서류상 개인정보 : 비공개대상
.지자체 업무추진비 진행증빙정보 중 지출대상자 or 참석자이름 : 공개대상
.지자체 업무추진비 진행증빙정보 중 주민번호나 은행계좌번호 : 비공개대상
<공개대상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 : 법률위임명령(대,총,부) 전부가 아니라,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
.검찰보존사무규칙 같은 ‘규칙’상의 재판확정기록 등의 열람 등사 제한
.형사소송법47조(소송서류) 공개금지 : 일반에게 공표 금지(고소인에게 금지 X)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결과
.수용자자비부담물품판매수익금액 및 사용내역
.사법시험 2자 답안지
.무상보상평수사업수익성
.사면실시건의서와 국무회의 안건자료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
.제보자의 성명 주소
.법무예규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장부 지출증빙서류(개인정보제외)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자료 : 비공개 but 대학수학능력시험원데이터 : 공개
判.요구대상정보 특정 :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 확정
判.목적 외 사용 우려 있다고 정보공개청구 거부X
判.상대방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정보공개
判.공개대상정보 양이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할 정도로 과다 → 청구권 남용X
判.공개거부 시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장 입증해야 : 개괄적 사유만 들어 공개 거부X
判.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은 공개방법 선택할 재량 X
判.분리가능한 정보 : 공개가능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 취소한다고 표시
判.물리적으로 분리 가능 X → 비공개대상 정보 기술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가치가 있는 경우
判.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입증 :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
判.대상정보 폐기 및 보유 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 : 취소구할 법률상 이익X
判.경찰서장의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 : 행정소송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청구X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이익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임)
判.제3자의 비공개 요청은 절차적 규정 so 정보의 비공개사유 X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
적법절차 | 국민주권주의, 알권리 |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 모든 국민 |
행정처분 발령 전 | 행정처분 종료 후 |
보유하고 있는 특정 정보 |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
제7절 정보보호법
제1목 개인정보보호
a. 의의 : 자기정보결정권, 자기통제권
→ 헌법상 사생활 비밀보장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判.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判.보호대상 개인정보
: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이미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
判.병역 면제받은 4급이상 공무원 질병명 공개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위헌)
判.군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 평소 동향 감시) 민간인 정보 비밀리에 수집 → 불법
判.지문날인제도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X
判.소득공제증빙서류에 기재될 진료비 내역 : 보호되어야할 정보
判.개인정보처리업무 담당기관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 :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할 법률 23조 2항 위반죄의 주체 X
→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군청직원이 담당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 : 해당법률 23조2항에 의해 처벌 X
정보공개법 | 정보보호법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사자X, 법인X)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모든 국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 |
문서 or 구술 | 서면으로 청구 |
상호 대립 내지 보완관계 우열의 관계, 상호 조화 관계 |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