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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 경찰개념
시대 | 내용 |
고대 | ①고대 경찰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인 politia에서 유래 ②politia는 그리스어 politeia(국가, 시민권 의미)에서 유래 ③politia는 국가를 의미하며 향후 복리행정으로 의미확대 |
중세 14C |
①프랑스 policia : 국가권력을 의미 ②국가목적을 위한 모든 국가작용 및 국가의 평온한 질서있는 상태 의미 |
중세 15C말 16C초 |
①독일 polizei : 질서유지 의미 ②15C말 영주고권 체제에 경찰권 접목 ③16C초 제국경찰법에서 교회행정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경찰이라 칭함 ④이러한 경찰권은 절대왕정의 뒷받침이 됨 |
경찰국가시대 | ①17-18C 독일에서 행정의 분화가 일어남 ②외정, 군정, 재정, 내정으로 분화되면서 내무행정 전반을 경찰이라 함 ③내무행정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공공복리와 직접 관계 ④司法도 다른 국가 작용으로부터 분리 |
법치국가 일반 |
①국왕의 절대권력에서 유래 ②경찰권과 시민은 대립관계 ③시민계급 탄생, 계몽주의 여향으로 소극적 목적으로 축소 |
독일 | ①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조 2항 17호)공공의 평온,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혹은 개개구성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조직이 경찰이다. → 경찰권 발동을 소극목적에 국한 ②1850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 질서유지 위한 위험방지 명목으로 소극적 업무만이 아니라 복지증진까지 수행 →19C 전반까지 영업경찰, 건축경찰 역할까지 함 ③1882년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 : 경찰 업무는 소극적인 위험방지분야라고 한정 ④나치정권 : 경찰권력의 중앙집중화, 형사경찰, 보안경찰 설치 ⑤2차 대전 이후 : 탈나치화, 탈군사화, 비정치화, 민주화 및 분권화 실시 ⑥1986년 통일경찰법 표준안 제1조 1항 : 소극적 목적으로 명문화 |
프랑스 | ①죄와형벌법(1795년) : 제16조 소극목적을 규정, 제18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 ②지방자치법(1884년) : 제97조 소극적 목적에 한정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 포함) |
경찰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 | ① 제도상,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일반)경찰기관에서 직무상 하는 모든 작용 ② 실정법(제도)적 의미의 경찰, 조직 중심(⇒ 법적 권한) ③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경찰법 §3, 경직법 §2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무범위)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각국 마다 차이가 있음 |
사례 | 정보‧보안(대공)활동(정보경찰) 수사 활동(사법경찰) 서비스 활동(방범지도, 순찰 등) |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 ① 작용의 소관기관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작용의 성질, 즉 작용을 표준 ②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 ③ 학문 이론적 의미의 경찰, 작용(성질ㆍ활동)중심 |
목적 | ①소극적 목적(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을 직접 목적 ②국가자체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목적적 작용과 구별(외교, 군사, 재정) ③개인상호를 규율하는 민사작용과 구별 ④장래를 향하여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목적인 점에서 과거범죄에 제재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형사작용과 구별 |
권력의 기초 | ① 일반통치권에 기초 ②협의의 행정경찰이란 조직편제,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이 아니라 다른 일반행정기관에 속하는 행정성질 중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에 속하는 것(위생경찰, 건축경찰 등) |
수단 | ①경찰권은 권력적 수단으로 국민에게 명령, 강제 ②경찰권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정행위 ③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 |
3.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비교
종류 | 내용 | 형식적 의미 | 실질적 의미 |
방범 | 경찰 | 0 | 0 |
단속 | 0 | 0 | |
순찰, 청소년 선도 | 0 | × | |
교통 | 경찰 | 0 | 0 |
단속 | 0 | 0 | |
수신호 | 0 | 0 | |
정보제공 | 0 | × | |
경비 | 경찰 | 0 | 0 |
풍속 | 경찰 | 0 | 0 |
불심검문 | 0 | 0 | |
정보 | 경찰 | 0 | × |
보안(학문적) | 방범, 교통, 정보 | 0 | 0 |
보안(실무상) | 0 | 0 | |
수사(사법경찰) | 경찰 | 0 | × |
서비스 | 경찰 | 0 | × |
건축, 위생, 산림, 경제 | 경찰 | × | 0 |
법정, 의회 | 경찰 | × | × |
경찰 분류
분류 기준 | 분류 | 내용 | 참조 |
3권 분립 (경찰목적, 임무) |
행정경찰 | 공공질서유지 및 범죄예방(행정법규 적용) | 실질적 의미의 경찰 |
사법경찰 | 형사사법권의 보조적 적용(형사소송법 적용) | 형식적 의미의 경찰 | |
업무의 독자성 | 보안경찰 | 다른 행정영역과 무관한 독립적 경찰작용 | 교통경찰, 풍속경찰 |
협의의 행정경찰 | 다른 행정영역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작용 | 위생경찰, 산업경찰 | |
발동 시기 | 예방경찰 |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 | 정신착란자 보호 |
진압경찰 | 발생된 범죄수사를 위한 권력적 작용 | 사법경찰 | |
보호 법익 | 고등경찰 | 정치, 사상 경찰 | |
보통경찰 | 일반적 경찰활동 | ||
위해 정도 및 담당 기관 |
평시경찰 | 평온한 상태에서 일반경찰 법규에 의하여 일반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 작용 | |
비상경찰 | 국가 비상사태시 군대가 경찰 작용을 수행하는 경우 | ||
권한 책임의 소재 | 국가경찰 | 국가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 |
자치경찰 | 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 ||
활동의 내용 | 질서경찰 | 강제력을 수단으로 법집행 하는 경찰 | 범죄수사, 즉시강제 |
봉사경찰 | 비권력적 수단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 방범지, 교통정보제공 |
국가경찰과 자치제경찰
구분 | 국가경찰 | 자치경찰 |
의의 | 경찰유지의 권한이 국가에 있다 |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분산 |
조직 | 중앙집권적, 관료적인 제도로서 단일화된 명령체계 | 주민자치 사상에 따라 자치단체별 지방분권적인 조직체계 |
임무 | 국민 개인의 권익보호 외에 국가적 이익의 보호와 국가적 질서유지측면이 강조 | 국민개인의 권익보호와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치중 |
수단 | 권력적 명령, 강제수단 |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 |
장점 | ①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므로 보다 강력한 기능을 발휘 ②조직의 통일적 운영과 경찰활동의 능률성, 기동성 발휘 ③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서비스 제공 ④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 ⑤전국적인 통계자료의 정확성 |
①각 지방의 특성에 적합한 경찰행정 수행 ②인권보장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③지방별로 독립적인 조직이므로 조직운영의 개혁이 용이 |
단점 | ①정부의 특정정책의 수행에 이용되어 경찰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 ②관료화되어 주민과 멀어지고 국민을 위한 봉사 저해 ③지방의 특수성, 창의성 저해 |
① 전국적, 광역적 경찰활동에 부적합 ②타 경찰기관과의 협조, 응원이 곤란 ③지방세력 간섭 ④통계자료의 부정확 |
청원 경찰
개념 | ①국가의 주요산업시설 및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자로 특정한 기관이나 사업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청원경찰을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시설, 사업장의 경비를 위하여 배치되는 경찰 ②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해서 직무수행 ③경찰공무원은 아님 |
지도, 감독권 | 청원주, 관할 경찰서장 |
징계권자 | 청원주 |
고용절차 | ① 청원주 신청有 → 관할지방경찰청장 → 청원주에 통보 ② 청원주 신청無 → 관할지방경찰청장 → 청원주에 고용 명령 |
수사권 | 청원경찰에게는 수사권 없음 |
관리 | ①청원경찰 업무는 경찰청 경비국이 관리 ②민간경비 업무는 생활안전국이 관리 ③민간경비 이원관리 |
성격 | ①보통경찰 조직으로 특별경찰집행기관(형식적 의미의 경찰) ②경비구역에 한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명령, 강제권 있음(그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
국가배상 | 임용권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국가배상 대상이 됨 |
장비, 무기 사용 |
①경찰장구, 무기, 분사기의 휴대 및 사용권한 있음 ②청원주가 국가에 기부 체납한 무기에 한하여 대여 받아 휴대가능 |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의 특징
영미법계 | 대륙법계 | |
국가와 사회 |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관계를 부정 |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을 긍정 |
시민과의 관계 | 동반자 | 대립 |
경찰형태 | 지방분권 | 중앙집권 |
자치권 본질 | 자연적 ㆍ천부적 권리 ⇒ 주민자치 | 국가에서 전래된 권리⇒ 단체 자치 |
자치의 중심 | 지방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 중앙과 지자체와의 관계 |
권리 구제 | 절차적 권리 보장에 중점 | 실체적 권리 보장에 중점 |
관례의 구속성 | 법적 구속력이 인정 ⇒ 판례법 | 사실상의 구속력만 인정 |
경찰 개념의 형성 |
시민으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조직체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 | 국가의 통치권을 전제로 경찰권의 발동 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 |
경찰 개념의 초점 |
경찰 활동은 무언인가에 중점 ⇒ 경찰은 시민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기능ㆍ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 | 경찰이란 무엇인가에 중점 |
행정ㆍ사법경찰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없다. | 행정ㆍ사법경찰의 구분이 있다. |
경찰의 조직 | 지방분권적ㆍ민주적 자치제경찰 | 중앙집권적ㆍ관료적 국가경찰 |
경찰의 사명 | 소극적 보안 목적에 국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중점 |
소극적 - 적극적 목적(복리 중심)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중점 |
경찰의 수단 | 비권력적 보호를 중시 | 권력 발동ㆍ명령 강제를 중시 |
경찰 기본적 임무 및 수단
경찰법 제3조 - 조직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 작용법 |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치안정보의 수집 4. 교통의 단속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공공의 안녕(安寧) 의의 |
법질서, 권리, 각 개인의 법익, 국가 또는 기타 공권력 주체의 기관과 집행의 불가침성을 의미 (成文의 법규범) ⇒ 개인과 국가의 二重的 개념으로 구성 |
구성요소 | ⑴法秩序의 불가침성 ⇒ 공공의 안녕 제1의 요소 公法규범 위반 :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 私法규범 위반 : 보충성의 원칙상 경찰의 개입은 최후ㆍ최소의 수단이 되어야 함 |
⑵ 國家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불가침성 - 군은 적국과의 관계에서, 경찰은 사회공공과의 관계에서 국가존립을 보호 - 정보ㆍ보안ㆍ외사경찰의 중요성 ⇒ 국가목적적 치안유지 작용 |
|
⑶ 個人의 권리 및 법익의 불가침성 - 공공의 안녕과 관련된 개인법익의 경우 경찰의 원칙적인 임무사항 - 私法的 개인법익의 침해의 경우 개인은 효과적인 보호시기를 놓쳐 권리가 무효화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질 때만 경찰에 원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경찰원조는 잠정적 보호에 국한되어야 한다. (보충성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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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질서(秩序) 의의 |
당시의 지배적 윤리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불가결의 전제조건이 되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 |
내용 | ⑴ 유동적 개념으로서 제한적 사용과 엄격한 통제를 요한다. ⑵ 오늘날 규범의 成文化의 요청으로 인해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범위는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
위험방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또는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 ⇒ 손해의 可能性으로서의 위험 |
구체적 위험 | 위험발생의 충분한 가능성 ⇒ 경찰개입의 법적 요건 |
추상적 위험 | ⑴ 구체적 위험의 예상가능성 ⑵ 일반적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는 구체적 위험이나 추상적 위험의 존재에도 항상 가능 (주의) |
위험혐의 | 경찰의 개입은 위험의 존재여부가 명백해 질 때까지는 예비적 조치(조사차원의 경찰개입)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 |
외관적 위험 | 합리적인 충분한 사전판단 O ⇒ 위험의 추정을 실패한 경우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오상위험 (추정적 위험) |
합리적인 충분한 사전판단 없다. ⇒ 위험의 추정을 실패한 경우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함 |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
구 체 적 위험 | 추 상 적 위험 | |
개념 |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존재하는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 | 일반‧추상적으로 고찰했을 때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적인 경우(구체적 위험의 예상가능성) |
내 용 | 경찰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반드시 보호법익에 대해 위험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밤 시간이나 차도에 차가 전혀 다니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빨간 불에 차도를 건너는 자, 야간에 행인이 없는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자 등은 개인적 법익, 국가적 법익에 대한 손해발생의 가능성은 없지만, 모두 법질서의 불가침성에 대한 침해의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책임자가 되고 경찰권을 개입할 수 있다. |
경찰의 개입은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에도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은 순찰이나 교통감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기 타 |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또는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배려원칙에 따라 추상적 위험 이전의 단계에서 사전배려적 개입이 허용되는 환경법과는 다르다. |
경찰의 수단
유형 | 구 체 적 사례 | 법적 성질 | 구 제 수 단 |
즉시강제 | 불심검문, 정신착란자 등의 보호, 위험발생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경찰장구의 사용, 분사기 등의 사용, 무기의 사용 | 권력적 사실행위 |
① 항고소송 제기 곤란 ② 손해배상청구 가능 |
범죄수사 | 형사소송법상의 범죄수사활동 | 기속행위 | ① 부작위시 직무유기죄 ② 손해배상청구 가능 |
행정 처분 | 범칙금납부통고서발부,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총포소지허가 |
법률행위, 권력행위, 규제행정 |
① 항고소송 가능 ② 손해배상청구 가능 |
급부행정 | ① 금전급부:중요 범죄 신고자 또는 검거자에 대한 포상 금 지급 ② 서비스제공:정보제공(교통‧지리 정보제공), 각종 보 호의 제공(인명구조, 경호), 교육(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순찰활동 ③ 시설의 설치:신호기‧도로표지 등의 설치 |
비권력적 행위 |
손해배상청구만 가능 |
사유재산권 보호 |
유실물의 관리 | 보충적 작용 | |
행정지도 | 방범지도, 청소년선도 | 비권력적 사실행위 |
손해배상청구만 가능 |
정보수집 | 각종 정보의 수집활동 | 비권력적 사실행위 |
손해배상청구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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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관할
1. 사물관할
의의 | ①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 ⇒ 조직법적 임무규정 ②특별법상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ㆍ사법경찰의 관할에서 제외 예) 국정원직원, 군 사법경찰기관, 교도소장, 산림보호종사원, 선장 등 |
특색 | ①범죄의 수사가 경찰의 사물관할로서 인정 (영미법의 영향) ②경찰관직무집행법에 조직법적 임무규정이 포함(제2조 5호) |
2.인적(人的)관할
의의 |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 ⇒ 원칙적으로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이 경찰권의 대상 |
예외 | 대통령ㆍ국회의원(헌법), 외교사절(국제법), 주한 미군(SOFA) |
3. 지역(地域)관할
해양경찰청 관할 | 해양⇒육상. 해양수산부와의 관할구분의 필요성 |
국토해양부의 관할 | ⑴ 현행범인(건)ㆍ비현행범인(경). 살인ㆍ화재ㆍ변사사건(협조의뢰) ⑵ 역 구역 내에는 일체 경찰관을 고정배치하지 않는다. |
국회 및 법정 내부 | 국회경호권 국회의장이 행사. 경찰관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법정경찰권 재판장이 행사 |
치외법권 지역 | ⑴ 외교공관ㆍ외교관의 사택ㆍ교통수단 등이 대상 ⑵ 상태책임의 경우에 예외가 있다. 예)화재나 전염병의 발생시 |
미군 영내 | 시설 및 구역 내부 경찰권 |
사람이나 재산ㆍ미군재산에 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동의를 요한다.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수사규칙상 상호관계
직접수사하는 경우 | ①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수사 ②특별사법경찰관리의 협조를 받았을 경우 이를 존중하여 수사 |
이송하는 경우 | ①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수사자료를 첨부하여 이송 ②협력요구가 있으면 되도록 이에 협력 |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 | ①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②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지검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조정에 관한 지휘를 받음 |
인계받은 경우 | ①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 인수, 수사 ②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증거물의 인도 기타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후에 수사결과 통보 |
국방부와의 수사공조
수사부담 | ①군사법원이 재판권 갖는 범죄는 군수사기관이 담당 ②그 외 범죄는 경찰이 수사업무 담당 ③불분명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사업무 분담 |
수사조정 | ①1인의 피의자가 범한 다수의 범죄 : 주된 범죄로 형량이 높은 범죄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 ②다수의 피의자가 범한 단일범죄 : 피의자수가 많고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 ③다수의 피의자가 범한 다수의 범죄 : 범죄의성격상 주된 범죄로 형량이 높은 범죄 또는 다수의 피의자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 |
합동수사본부 | ①성질상 필요한 경우 각각 상대 수사기관에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청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③합동수사본부의 조직, 인원, 설치장소 등에 대해서는 양 수사기관이 상호 협의 |
미군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
시설 및 구역내부 | ① 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죄를 행한 모든 자를 체포 가능 ② 미군당국이 동의한 경우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경찰도 시설 및 구역에서 범인체포가능 ③대한민국 경찰이 체포하려는 자로서 한미행정협정의 대상이 아닌 자가 이러한 시설 및 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 경찰이 요청하는 경우 미군당국은 그 자를 체포하여 즉시인도 |
사람이나 재산에 관한 압수, 수색, 검증 | ①미군당국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시설, 구역 내에서 압수, 수색, 검증이 불가 ②이에 관한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미군 당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하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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