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학 기본서 요약 정리 #01- 경찰 개념,경찰 분류, 경찰 기본적 임무 및 수단

Jobs9 2024. 10. 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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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 경찰개념

시대 내용
고대 ①고대 경찰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인 politia에서 유래
②politia는 그리스어 politeia(국가, 시민권 의미)에서 유래
③politia는 국가를 의미하며 향후 복리행정으로 의미확대
중세 
14C
①프랑스 policia : 국가권력을 의미
②국가목적을 위한 모든 국가작용 및 국가의 평온한 질서있는 상태 의미
중세
15C말
16C초
①독일 polizei : 질서유지 의미
②15C말 영주고권 체제에 경찰권 접목
③16C초 제국경찰법에서 교회행정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경찰이라 칭함
④이러한 경찰권은 절대왕정의 뒷받침이 됨
경찰국가시대 ①17-18C 독일에서 행정의 분화가 일어남
②외정, 군정, 재정, 내정으로 분화되면서 내무행정 전반을 경찰이라 함
③내무행정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공공복리와 직접 관계
④司法도 다른 국가 작용으로부터 분리
법치국가
일반
①국왕의 절대권력에서 유래
②경찰권과 시민은 대립관계
③시민계급 탄생, 계몽주의 여향으로 소극적 목적으로 축소
독일 ①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조 2항 17호)공공의 평온,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혹은 개개구성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조직이 경찰이다.
→ 경찰권 발동을 소극목적에 국한
②1850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 질서유지 위한 위험방지 명목으로 소극적 업무만이 아니라 복지증진까지 수행
→19C 전반까지 영업경찰, 건축경찰 역할까지 함
③1882년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 : 경찰 업무는 소극적인 위험방지분야라고 한정
④나치정권 : 경찰권력의 중앙집중화, 형사경찰, 보안경찰 설치
⑤2차 대전 이후 : 탈나치화, 탈군사화, 비정치화, 민주화 및 분권화 실시
⑥1986년 통일경찰법 표준안 제1조 1항 : 소극적 목적으로 명문화
프랑스 ①죄와형벌법(1795년) : 제16조 소극목적을 규정, 제18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
②지방자치법(1884년) : 제97조 소극적 목적에 한정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 포함)

 

경찰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 ① 제도상,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일반)경찰기관에서 직무상 하는 모든 작용
② 실정법(제도)적 의미의 경찰, 조직 중심(⇒ 법적 권한)
③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경찰법 §3, 경직법 §2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무범위)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각국 마다 차이가 있음
사례 정보‧보안(대공)활동(정보경찰)
수사 활동(사법경찰)
서비스 활동(방범지도, 순찰 등)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① 작용의 소관기관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작용의 성질, 즉 작용을 표준
②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
③ 학문 이론적 의미의 경찰, 작용(성질ㆍ활동)중심
목적 ①소극적 목적(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을 직접 목적
②국가자체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목적적 작용과 구별(외교, 군사, 재정)
③개인상호를 규율하는 민사작용과 구별
④장래를 향하여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목적인 점에서 과거범죄에 제재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형사작용과 구별
권력의 기초 ① 일반통치권에 기초
②협의의 행정경찰이란 조직편제,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이 아니라 다른 일반행정기관에 속하는 행정성질 중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에 속하는 것(위생경찰, 건축경찰 등)
수단 ①경찰권은 권력적 수단으로 국민에게 명령, 강제
②경찰권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정행위
③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

 

 

3.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비교

종류 내용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방범 경찰 0 0
단속 0 0
순찰, 청소년 선도 0 ×
교통 경찰 0 0
단속 0 0
수신호 0 0
정보제공 0 ×
경비 경찰 0 0
풍속 경찰 0 0
불심검문   0 0
정보 경찰 0 ×
보안(학문적) 방범, 교통, 정보 0 0
보안(실무상) 0 0
수사(사법경찰) 경찰 0 ×
서비스 경찰 0 ×
건축, 위생, 산림, 경제 경찰 × 0
법정, 의회 경찰 × ×

 

경찰 분류

분류 기준 분류 내용 참조
3권 분립
(경찰목적, 임무)
행정경찰 공공질서유지 및 범죄예방(행정법규 적용) 실질적 의미의 경찰
사법경찰 형사사법권의 보조적 적용(형사소송법 적용) 형식적 의미의 경찰
업무의 독자성 보안경찰 다른 행정영역과 무관한 독립적 경찰작용 교통경찰, 풍속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다른 행정영역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작용 위생경찰, 산업경찰
발동 시기 예방경찰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 정신착란자 보호
진압경찰 발생된 범죄수사를 위한 권력적 작용 사법경찰
보호 법익 고등경찰 정치, 사상 경찰  
보통경찰 일반적 경찰활동  
위해 정도 및
담당 기관
평시경찰 평온한 상태에서 일반경찰 법규에 의하여 일반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 작용  
비상경찰 국가 비상사태시 군대가 경찰 작용을 수행하는 경우  
권한 책임의 소재 국가경찰 국가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자치경찰 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활동의 내용 질서경찰 강제력을 수단으로 법집행 하는 경찰 범죄수사, 즉시강제
봉사경찰 비권력적 수단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방범지, 교통정보제공

 

국가경찰과 자치제경찰

구분 국가경찰 자치경찰
의의 경찰유지의 권한이 국가에 있다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분산
조직 중앙집권적, 관료적인 제도로서 단일화된 명령체계 주민자치 사상에 따라 자치단체별 지방분권적인 조직체계
임무 국민 개인의 권익보호 외에 국가적 이익의 보호와 국가적 질서유지측면이 강조 국민개인의 권익보호와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치중
수단 권력적 명령, 강제수단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
장점 ①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므로 보다 강력한 기능을 발휘
②조직의 통일적 운영과 경찰활동의 능률성, 기동성 발휘
③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서비스 제공
④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
⑤전국적인 통계자료의 정확성
①각 지방의 특성에 적합한 경찰행정 수행
②인권보장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③지방별로 독립적인 조직이므로 조직운영의 개혁이 용이
단점 ①정부의 특정정책의 수행에 이용되어 경찰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
②관료화되어 주민과 멀어지고 국민을 위한 봉사 저해
③지방의 특수성, 창의성 저해
① 전국적, 광역적 경찰활동에 부적합
②타 경찰기관과의 협조, 응원이 곤란
③지방세력 간섭
④통계자료의 부정확

 

청원 경찰

개념 ①국가의 주요산업시설 및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자로 특정한 기관이나 사업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청원경찰을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시설, 사업장의 경비를 위하여 배치되는 경찰
②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해서 직무수행
③경찰공무원은 아님
지도, 감독권 청원주, 관할 경찰서장
징계권자 청원주
고용절차 ① 청원주 신청有 → 관할지방경찰청장 → 청원주에 통보
② 청원주 신청無 → 관할지방경찰청장 → 청원주에 고용 명령
수사권 청원경찰에게는 수사권 없음
관리 ①청원경찰 업무는 경찰청 경비국이 관리
②민간경비 업무는 생활안전국이 관리
③민간경비 이원관리
성격 ①보통경찰 조직으로 특별경찰집행기관(형식적 의미의 경찰)
②경비구역에 한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명령, 강제권 있음(그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국가배상 임용권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국가배상 대상이 됨
장비, 무기
사용
①경찰장구, 무기, 분사기의 휴대 및 사용권한 있음
②청원주가 국가에 기부 체납한 무기에 한하여 대여 받아 휴대가능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의 특징

  영미법계 대륙법계
국가와 사회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관계를 부정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을 긍정
시민과의 관계 동반자 대립
경찰형태 지방분권 중앙집권
자치권 본질 자연적 ㆍ천부적 권리 ⇒ 주민자치 국가에서 전래된 권리⇒ 단체 자치
자치의 중심 지방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중앙과 지자체와의 관계
권리 구제 절차적 권리 보장에 중점 실체적 권리 보장에 중점
관례의 구속성 법적 구속력이 인정 ⇒ 판례법 사실상의 구속력만 인정
경찰 개념의
형성
시민으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조직체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 국가의 통치권을 전제로 경찰권의 발동 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
경찰 개념의
초점
경찰 활동은 무언인가에 중점 ⇒ 경찰은 시민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기능ㆍ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 경찰이란 무엇인가에 중점
행정ㆍ사법경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없다. 행정ㆍ사법경찰의 구분이 있다.
경찰의 조직 지방분권적ㆍ민주적 자치제경찰 중앙집권적ㆍ관료적 국가경찰
경찰의 사명 소극적 보안 목적에 국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중점
소극적 - 적극적 목적(복리 중심)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중점
경찰의 수단 비권력적 보호를 중시 권력 발동ㆍ명령 강제를 중시

 

경찰 기본적 임무 및 수단

경찰법 제3조 - 조직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 작용법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치안정보의 수집
4. 교통의 단속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공공의 안녕(安寧)
의의
법질서, 권리, 각 개인의 법익, 국가 또는 기타 공권력 주체의 기관과 집행의 불가침성을 의미 (成文의 법규범) ⇒ 개인과 국가의 二重的 개념으로 구성
구성요소 ⑴法秩序의 불가침성 ⇒ 공공의 안녕 제1의 요소
公法규범 위반 :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
私法규범 위반 : 보충성의 원칙상 경찰의 개입은 최후ㆍ최소의 수단이 되어야 함
⑵ 國家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불가침성
- 군은 적국과의 관계에서, 경찰은 사회공공과의 관계에서 국가존립을 보호
- 정보ㆍ보안ㆍ외사경찰의 중요성 ⇒ 국가목적적 치안유지 작용
⑶ 個人의 권리 및 법익의 불가침성
- 공공의 안녕과 관련된 개인법익의 경우 경찰의 원칙적인 임무사항
- 私法的 개인법익의 침해의 경우 개인은 효과적인 보호시기를 놓쳐 권리가 무효화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질 때만 경찰에 원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경찰원조는 잠정적 보호에 국한되어야 한다. (보충성의 원칙)
공공의 질서(秩序)
의의
당시의 지배적 윤리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불가결의 전제조건이 되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
내용 ⑴ 유동적 개념으로서 제한적 사용과 엄격한 통제를 요한다.
⑵ 오늘날 규범의 成文化의 요청으로 인해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범위는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위험방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또는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 ⇒ 손해의 可能性으로서의 위험
구체적 위험 위험발생의 충분한 가능성 ⇒ 경찰개입의 법적 요건
추상적 위험 ⑴ 구체적 위험의 예상가능성
⑵ 일반적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는 구체적 위험이나 추상적 위험의 존재에도 항상 가능 (주의)
위험혐의 경찰의 개입은 위험의 존재여부가 명백해 질 때까지는 예비적 조치(조사차원의 경찰개입)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
외관적 위험 합리적인 충분한 사전판단 O ⇒ 위험의 추정을 실패한 경우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오상위험
(추정적 위험)
합리적인 충분한 사전판단 없다. ⇒ 위험의 추정을 실패한 경우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함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

  구 체 적 위험 추 상 적 위험
개념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존재하는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 일반‧추상적으로 고찰했을 때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적인 경우(구체적 위험의 예상가능성)
내 용 경찰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반드시 보호법익에 대해 위험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밤 시간이나 차도에 차가 전혀 다니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빨간 불에 차도를 건너는 자, 야간에 행인이 없는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자 등은 개인적 법익, 국가적 법익에 대한 손해발생의 가능성은 없지만, 모두 법질서의 불가침성에 대한 침해의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책임자가 되고 경찰권을 개입할 수 있다.
경찰의 개입은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에도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은 순찰이나 교통감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기 타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또는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배려원칙에 따라 추상적 위험 이전의 단계에서 사전배려적 개입이 허용되는 환경법과는 다르다.

 

경찰의 수단

유형 구 체 적 사례 법적 성질 구 제 수 단
즉시강제 불심검문, 정신착란자 등의 보호, 위험발생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경찰장구의 사용, 분사기 등의 사용, 무기의 사용 권력적
사실행위
① 항고소송 제기 곤란
② 손해배상청구 가능
범죄수사 형사소송법상의 범죄수사활동 기속행위 ① 부작위시 직무유기죄
② 손해배상청구 가능
행정 처분 범칙금납부통고서발부,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총포소지허가
법률행위,
권력행위,
규제행정
① 항고소송 가능
② 손해배상청구 가능
급부행정 ① 금전급부:중요 범죄 신고자 또는 검거자에 대한 포상 금 지급
② 서비스제공:정보제공(교통‧지리 정보제공), 각종 보 호의 제공(인명구조, 경호), 교육(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순찰활동
③ 시설의 설치:신호기‧도로표지 등의 설치
비권력적
행위
손해배상청구만 가능
사유재산권
보호
유실물의 관리 보충적 작용  
행정지도 방범지도, 청소년선도 비권력적
사실행위
손해배상청구만 가능
정보수집 각종 정보의 수집활동 비권력적
사실행위
손해배상청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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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관할

 

1. 사물관할

의의 ①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 ⇒ 조직법적 임무규정
②특별법상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ㆍ사법경찰의 관할에서 제외
예) 국정원직원, 군 사법경찰기관, 교도소장, 산림보호종사원, 선장 등
특색 ①범죄의 수사가 경찰의 사물관할로서 인정 (영미법의 영향)
②경찰관직무집행법에 조직법적 임무규정이 포함(제2조 5호)

 

 

2.인적(人的)관할

의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
⇒ 원칙적으로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이 경찰권의 대상
예외 대통령ㆍ국회의원(헌법), 외교사절(국제법), 주한 미군(SOFA)

 

 

3. 지역(地域)관할

해양경찰청 관할 해양⇒육상. 해양수산부와의 관할구분의 필요성
국토해양부의 관할 ⑴ 현행범인(건)ㆍ비현행범인(경). 살인ㆍ화재ㆍ변사사건(협조의뢰)
⑵ 역 구역 내에는 일체 경찰관을 고정배치하지 않는다.
국회 및 법정 내부 국회경호권 국회의장이 행사. 경찰관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법정경찰권 재판장이 행사
치외법권 지역 ⑴ 외교공관ㆍ외교관의 사택ㆍ교통수단 등이 대상
⑵ 상태책임의 경우에 예외가 있다. 예)화재나 전염병의 발생시
미군 영내 시설 및 구역 내부 경찰권
사람이나 재산ㆍ미군재산에 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동의를 요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수사규칙상 상호관계

직접수사하는 경우 ①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수사
②특별사법경찰관리의 협조를 받았을 경우 이를 존중하여 수사
이송하는 경우 ①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수사자료를 첨부하여 이송
②협력요구가 있으면 되도록 이에 협력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 ①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②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지검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조정에 관한 지휘를 받음
인계받은 경우 ①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 인수, 수사
②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증거물의 인도 기타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후에 수사결과 통보

 

국방부와의 수사공조

수사부담 ①군사법원이 재판권 갖는 범죄는 군수사기관이 담당
②그 외 범죄는 경찰이 수사업무 담당
③불분명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사업무 분담
수사조정 ①1인의 피의자가 범한 다수의 범죄 : 주된 범죄로 형량이 높은 범죄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
②다수의 피의자가 범한 단일범죄 : 피의자수가 많고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
③다수의 피의자가 범한 다수의 범죄 : 범죄의성격상 주된 범죄로 형량이 높은 범죄 또는 다수의 피의자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
합동수사본부 ①성질상 필요한 경우 각각 상대 수사기관에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청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③합동수사본부의 조직, 인원, 설치장소 등에 대해서는 양 수사기관이 상호 협의

 

미군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

시설 및 구역내부 ① 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죄를 행한 모든 자를 체포 가능
② 미군당국이 동의한 경우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경찰도 시설 및 구역에서 범인체포가능
③대한민국 경찰이 체포하려는 자로서 한미행정협정의 대상이 아닌 자가 이러한 시설 및 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 경찰이 요청하는 경우 미군당국은 그 자를 체포하여 즉시인도
사람이나 재산에 관한 압수, 수색, 검증 ①미군당국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시설, 구역 내에서 압수, 수색, 검증이 불가
②이에 관한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미군 당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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