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학개론 요약 노트 #32 - 정보경찰

Jobs9 2020. 3. 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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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경찰 

 

● 정보의 질적요건

적실성
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

정확성
사실과 일치

적시성
필요한 시기에 제공

완전성
주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 포함

객관성
객관적 입장유지



● 정보의 효용

형식 효용
최고정책결정자에 대한 보고서는 ‘1면주의 원칙’ 요구

시간 효용
정보는 정보사용자가 필요 하는 시점에 제공

접근 효용
정보는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경찰청 정보기록실 운영).

소유 효용
정보는 국력이다

통계 효용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 차단의 원칙

 

● 정보의 분류

① 사용 수준 – 전략, 전술정보

② 분석 형태 - 기본, 현용, 판단정보

③ 사용 목적 – 적극, 보안(소극)정보

④ 요소 –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 등

⑤ 수집활동 – 인간, 기술정보



✤ 정보순환

1. 정보요구

PNIO

⦁전 정보기관활동의 기본방침

⦁경찰청에서 정보활동계획 수립 시 가장 중요한 지침

EEI

계속적·반복적·전국적, 첩보수집계획서 필요

SRI

임시적·단편적·지역적, 특수사건

OIR

정책수정



3. 정보배포원칙

필요성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에게는 알려서는 안 된다.

적시성

정보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맞추어 배포

적당성

정보는 사용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춰 적당한 양을 조절해 필요한 만큼만 전달

보안성

작성된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됨으로써 초래될 결과 예방하기 위해 보안대책 강구

계속성

정보가 필요한 기관에 배포되었다면 그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는 그 기관에 계속 배포



2. 정보배포 수단

비공식적

통상 개인적인 대화형태로 이루어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토의형태로 직접 전달

브리핑

고위층 또는 다수인원에 대하여 정보담당관이 정보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명 - 현용정보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

메모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 못한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 전달에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 중요시

일일정보보고서

㉠매일 24시간에 걸친 제반 정세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매일 작성되며 제한된 범위에서 배포

정기간행물

광범위한 배포를 위하여 주·월간 등으로 발행되며, 방대한 정보를 수록

특별보고서

측적된 정보가 다수 사람이나 기관이 이해관계 또는 가치를 가지는 것일 때 발행

지정된연구보고서

특정한 정보사용자가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작성하고 배포

 

● 신원조사

⦁국정원장이 직권, 관계기관장 요청에 따라 행함

⦁대상자

①공무원임용예정자

②비밀취급인가예정자

③해외여행 위하여 여권, 선원수첩, 사증 등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 포함)

④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 수행하는 소속 직원 포함)

⑤임직원 임명할 때 정부 승인이나 동의 필요한 공공기관 임직원

⑥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정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에 해 끼칠 정보가 있음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 통보받은 관계기관장은 보안대책 마련하여야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 용어

① 옥외집회

② 시위

③ 주최자 - 자기 이름, 책임 아래 집회·시위여는 사람·단체

④ 질서유지인 - 주최자가 자신 보좌하여 집회·시위 질서유지목적으로 임명한 자(18세 이상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⑤ 경찰관서 – 국가경찰관서

2. 신고절차

(1) 신고

① 옥외집회·시위 시작 720 ~ 48 시간 전 신고서제출

(원칙- 서장, 둘 이상 경찰서- 지청장, 둘 이상 지청 - 주최지 지청

② 접수증 즉시 내줌

③ 신고한 집회 미개최시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 전에 철회

(2) 보완통고 - 12시 이내 24시 기한으로 보완통고가능

(3) 금지통고 - 48시 이내(예외인정)

(4) 이의신청 - 10일 이내 직근상급관서장에게

(5) 재결 - 24시 이내(24시 이내 재결 X → 금지통고상실

    → 신고 한대로 집회개최가능(시기놓친 경우 일시 정해 24시 전에 신고후 개최)

(6) 중복신고 집회·시위

① 중복 신고시 분할개최권유 등 노력해야 함

        → 권유 안 받아 들이면 후신고 집회 금지가능

② 선신고 집회 때문에 금지되는 후신고 있는 경우

        → 선신고 주최자는 집회시작 1시간 전에 개최사실 통지

(7) 거주자 관리자가 시설·장소 보호요청하면 금지 가능한 집회

    ①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상가밀집지역 X)

    ②초·중·고등학교

    ③군사시설 주변지역

(8) 금지장소 - 100m이내 옥외집회·시위 금지

    ①국회, 법원, 헌재

    ②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재소장 공관

    ③국무총리공관(행진 가능)

   ④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단, 해당 외교기관·외교사절 숙소대상 X, 대규모 확산우려 X, 휴일 - 집회가능)

(9) 교통소통 - 질서유지인 두고 도로 행진 시 금지 X

    (단, 교통소통에 장애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 줄 우려 있으면 금지가능)

(10) 질서유지선

    ① 신고받은 관서장은 최소한 범위에서 질서유지선 설정가능

    ② 질서유지선 설정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고지

    ③ 질서유지선 훼손 - 6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이하 벌금·구류·과료

(11) 확성기소음기준

    ① 주거지역,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 주간 : 75이하, 야간 : 65이하

    ② 기타지역 - 주간 : 65이하, 야간 : 60이하

    ③ 측정 - 경찰서장(현장 경찰)

  ④ 측정장소 - 건물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지점 (다만, 주된 건물 경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

    ⑤ 확성기 등 대상소음이 있을 때 10분 간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한다.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 등 대상소음 없을 때 5분 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한다.

(12) 집회 장소에 경찰관 출입

    경찰은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정복입고 출입가능. 옥내집회는 긴급성 있는 경우만

(13) 평화적 집회 보호

    ① 평화적 집회 방해받을 우려 있으면 경찰관서에 보호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X

    ② 평화적 집회방해하면 처벌(경, 검, 국, 군은 가중처벌)

(14) 특정인 참가배제

        주최자·질서유지인은 특정 사람·단체 참가배제가능(다만, 기자는 출입보장)

(15) 후신고 집회가 금지통고 되고 선신고하여 옥외집회·시위 개최 가능한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시위 개최하지 않는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안하면 100만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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