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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승계의 여부
하자승계 부정(원칙)-직건과사수표 부정타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 처분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업인정과 토지수용재결처분
·(대학원)수강거부처분과 수료처분
·표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하자승계 긍정(예외)-대집행 안쪼개져(안쪼개지니까 긍정)
·대집행절차 상호간(계,통,실,비 ...)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조세체납처분 상호간(독,압,매,청...)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 경직법 개정연혁(경찰작용·즉시강제의 일반법)
1차 유장사 | 유치장설치근거, 경찰장구사용, 사실의 조회· 확인 |
2차 세시벌 | 임의동행 유치시한 3시간, 임시영치 30→10, 직권남용 벌칙을 6월 이하에서 1년 이하로 강화 |
3차 최루탄삼 | 최루탄 사용조항 |
4차 육사행사 | 임의동행 유치시한 3시간→6시간, 임의동행시 사전고지의무 삭제, 현행범의 경우에도 경찰장구 사용 가능 |
5차 오해 | 해양경찰에게도 동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개정 |
6차 육장명 | 경찰장비 규정의 구체화·명확화 |
7차 상치지 |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기존의 파출소 통합해 지구대 설치 |
8차 팔팔한제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
→경직법 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미만X]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경직법 개별적 수권규정(불심검문)
-대상: 안다고, 하였다고, 하려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범죄처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경찰상 위험을 야기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X]
-답변의 강요금지,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규정 X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임의 동행>: a.당해인에게 불리 b.교통에 방해 |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불심검문 후 범죄혐의가 있는 자는 경직법에 의거 구속 할 수 있다 X]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승낙 필요 -임의 동행 거절권 고지의무 X -동행요구 거절 가능, 동행 후 언제든지 퇴거 자유 <임의 동행> -동행 후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 하여야 한다[경직법 에 명문규정 있다] -6시간 초과 금지 -24시간 이내에 동행검문결과보고서 작성하여 보고 |
● 경직법(보호조치)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기속적 판단X]
강제보호 | 임의보호 |
-정신착란 또는 술(酒)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 우려 -자살기도자 |
-미아·병부·부상자[가출인X]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
● 경직법(위험발생의 방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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