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학 두문자 암기 #07

Jobs9 2022. 8. 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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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승계의 여부

하자승계 부정(원칙)-직건과사수표 부정타
·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 처분
·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세처분과 체납처분
·업인정과 토지수용재결처분
·(대학원)강거부처분과 수료처분
·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하자승계 긍정(예외)-대집행 안쪼개져(안쪼개지니까 긍정)
·대집행절차 상호간(계,통,실,비 ...)
·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세체납처분 상호간(독,압,매,청...)
·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 경직법 개정연혁(경찰작용·즉시강제의 일반법)

1차 유장사 치장설치근거, 경찰구사용, 실의 조회· 확인
2차 세시벌 임의동행 유치시한 3시간, 임시영치 30→10, 직권남용 칙을 6월 이하에서 1년 이하로 강화
3차 최루탄삼 최루탄 사용조항
4차 육사행사 임의동행 유치시한 3시간→6시간, 임의동행시 전고지의무 삭제, 현범의 경우에도 경찰장구 사용 가능
5차 오해 양경찰에게도 동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개정
6차 육장명 경찰비 규정의 구체화·확화
7차 상치지 경찰위원회 임위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기존의 파출소 통합해 구대 설치
8차 팔팔한제자 주특별자치도 설치하여 치경찰제 도입

→경직법 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미만X]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경직법 개별적 수권규정(불심검문)

-대상: 다고, 였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범죄처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경찰상 위험을 야기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X]

-답변의 강요금지,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규정 X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임의 동행>: a.당해인에게 불리     b.교통에 방해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불심검문 후 범죄혐의가 있는 자는 경직법에 의거 구속 할 수 있다 X]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승낙 필요
-임의 동행 거절권 고지의무 X
-동행요구 거절 가능, 동행 후 언제든지 퇴거 자유
<임의 동행>
-동행 후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 하여야 한다[경직법 에 명문규정 있다]
-6시간 초과 금지
-24시간 이내에 동행검문결과보고서 작성하여 보고

 

● 경직법(보호조치)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기속적 판단X]

강제보호 임의보호
-신착란 또는 술(酒)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 우려
-살기도자
-아·부·상자[가출인X]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 경직법(위험발생의 방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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