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학 기본서 요약 정리 #03 - 경찰의 역사, 영국 경찰

Jobs 9 2022. 7. 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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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이전 경찰의 역사

구분 경 찰 제 도
고조선 팔조금법 ⇒살인죄ㆍ상해죄ㆍ절도죄의 규정이 전한다.(불문법, 관습법, 형벌법) 군사, 형집행 기능과 통합 수행
가부장적 사회질서 유지
한사군 ⑴ 행정자체로서 군(郡)⑵ㆍ현(縣)ㆍ경(卿)ㆍ정(亭)· 리(里)의 체제를 취함
⑵ 현(縣)의 위(尉), 경(卿)의 유요와 정(亭)의 정장에게 오병(五兵)을 주어서 경찰기능을 담당케 함
부여 관직으로 사출도(마가ㆍ우가ㆍ저가ㆍ구가)를 둠 ;
일책십이법(절도자는 12배 배상)
옥저 왕이 없이 거수(渠帥)가 읍락을 지배
동예 왕이 없이 거수(渠帥)가 읍락을 지배 :
책화(責禍)제도⇒폐쇄적 씨족사회의 유산
삼한 신지ㆍ견지ㆍ읍차ㆍ부례(정치적 지도자)⇔천관(종교적 지도자 : ‘소도’라는 별읍)
고구려 지방장관 욕살(褥薩) 일책십이법 감옥이 없다. - 제가평의회 - 무려라 중앙집권적 국가
행정‧군사와 일체
반역죄 엄벌
백제 수도 5부-달솔(達率)
지방 5방제- 방령(方領)
반역죄, 절도죄, 간음죄, 관인수재죄(官人受財罪) 등 엄격처벌 위사ㆍ조정ㆍ병관좌평 ⇒경찰기능
신라 지방의 군주(君主) 10대 범죄 중 5역(君, 父, 母, 祖父, 祖母를 죽인자) 엄격처벌 화랑도-통일일 될 때까지 서울이나 지방의 치안담당=경찰역할
통일
신라
중앙 이방부(理方府): 범죄의 수사와 집행을 담당)ㆍ병부ㆍ사정부. 형의 종류 세분
지방 9주〈총관→도독〉ㆍ5소경〈사신(仕臣)〉: 해양경찰 활동이 활발 〈청해진〉

 

고려, 조선시대의 경찰의 역사

고려 중앙 형부(刑部)ㆍ병부(兵部)ㆍ어사대ㆍ금오위(수도의 순찰ㆍ포도금란(捕盜禁亂)의 업무와 비위예방을 담당)
지방 ⑴ 5도 양계의 행정체제-도(道)ㆍ군(郡)ㆍ현(縣)에서 각 지방의 수령이 경찰을 담당. 지방의 안찰사, 병마사
⑵ 현에 위아(尉衙)-[장(長) 현위]라는 지방기관이 경찰기능(현재의 경찰서)을 했다
기타 삼별초(경찰, 전투 등 공적업무 수행)ㆍ순마소[→순군만호부 ; 방도금란(防盜禁亂) 외에 왕권보호의 정치경찰적 기능]
조선 중앙 ⑴의금부ㆍ포도청(최초의 전문적ㆍ독립적 경찰기관으로서 갑오경장 때 폐지)
⑵ 직수아문(直囚衙門) ⇒ 중앙의 각 관청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하여 위법자를 체포ㆍ구금하여 경찰기능 수행하였다.(경찰권의 다원화)
지방 관찰사 등 각 지방의 수령이 경찰권을 담당

 

근대적 경찰 창설과 경무청 창설

⑴ 1894년 6월28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경찰의 창설을 결정 (소속 : 법무아문 → 내무아문)
7월14일 『경무청관제직장 : 조직법』과 『행정경찰장정 : 작용법』을 제정
⑵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한 한성부에 경찰(경무청)이 창설⇒경찰ㆍ감옥사무, 범인체포 후 법사로 이송 담당
「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 「경시청관제」를 본뜬 것⇒일본의 경찰제도의 이식
(3) 경무청의 장은 경무사, 경무지서의 장은 경무관
(4) 계급 : 경무사(경시총감)-경무관(경시)-총순(경부)-순검(순사)
* ( ) 안은 일본 경찰 계급
(5) 『행정경찰장정』에 의한 경찰의 직무범위
①포괄성과 광범성
⇒영업ㆍ시장ㆍ회사에 대한 사무 및 일체의 위생사무, 소방사무까지 담당
⇒경찰업무와 일반행정업무의 미분화 (경찰과 행정의 분화 시작)
② 「행정경찰장정」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한 성격
(6) 경찰고문관제도의 실시(1894)와 내부 경찰체제의 정비
① 중앙⇒「내부관제」가 제정되어 내부대신(內部大臣)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정비
경찰지서 → 경찰서로 개칭, 궁내경찰서 신설
② 지방⇒「지방관제 : 1895」와 「지방경찰규칙 : 1896」이 제정되어 체제가 정비
③관찰사 지휘받는 경무관 1인, 경무관보 1인, 총순 2인 이하 배치

 

경부 경찰 체제

① 1900년 경찰이 『내부(內部)』에서 독립하여 중앙관청으로서 『경부(警部)』를 설치 (1년 간 존속)
②「경부관제」에 의하여 한성 및 각 개항시장의 경찰업무와 감옥사무를 통할
③ 대신 1인, 경무관 15인, 총순 40인, 감옥서장 1인으로 구성
④ 경무감독서 설치 - 궁내경찰서, 한성부 5개 경찰서 3개분서 지휘
⑤ 한성부 이외의 각 관찰부에 총순을 두어 관찰사 보좌하여 치안업무 담당
⑥ 경위원 : 궁내경찰서 후신, 왕궁 내외 경비
⑦「경무청관제 : 1902」를 통해 경무청이 경부의 업무를 관리⇒오늘날 경찰청의 원형
⑧ 1896년 일본헌병의 주둔 ⇒헌병경찰제의 시초
⑨ 일본의 「헌병조례」에 의해 헌병은 군사ㆍ행정ㆍ사법경찰을 결합
⑩ 1903년부터 보통 및 고등경찰활동 수행

 

경찰권 상실

⑴ 1904년 고문정치⇒고문경찰제도 성립(경찰사무 일제에 일본의 동의를 요한다.)
⑵ 1905년 통감정치⇒내부 소속의 경찰이 「경무부」로 독립되어 통감이 직접 경무부를 지휘. 한국 독립 이후의 「경무부」의 원형이 출범. 지방경찰의 체제가 정비되었다..
⑶ 1907년 경시청체제의 출범과 한국 내 한일경찰의 통합
- 경무청을 경시청으로 개칭⇒한국 경찰관청과 계급의 일본화를 추진
- 각 도(道)에 내무부와 경찰부를 두어 경시의 경찰부장이 관찰사를 보좌하여 도내의 경찰사무를 관장한다.
⇒오늘날 지방경찰청의 원형
⑷ 한국경찰권의 상실과정
① 1908/10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② 19090/3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
③ 1909/07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대한 각서」
④ 1910/06 「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한국 경찰권의 완전상실

 

미군정하의 경찰

식민체제청산미흡 ①군정의 실시와 구(舊)관리의 현직유지 「태평양미군총사령부포고 1호」
②비경찰화 작업 진행 (경제ㆍ고등경찰 폐지), 정보과 신설
③식민지기 악법청산 : 치안유지법ㆍ정치법처벌법ㆍ예비검속법ㆍ보안법
경찰제도 ①군정 초기 국방사령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대로서의 경찰이 창설
②1945년 미군정청에 「경무국」을 창설, 1948년 경무부로 승격
③1946년 여자 경찰관제도 신설 (1946.5.), 경찰 검을 경찰봉으로 대체
④1947년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경찰의 민주화를 추진)
⑤경찰간부후보생 제도, 기마경찰대, 철도경찰대 신설
특징 ⑴ 경찰제도와 인력의 개혁이 없다.
⑵ 조직법적, 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진다. (비경찰화)⇒경찰의 활동영역이 축소
⑶ 경찰이념에 민주적 요소가 도입 (영미법적 요소의 도입)

 

건국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1940년대 ①1948년 내무부 치안국 설치
②1975년 내무부 치안본부로 승격
③지방경찰 조직: 市道경찰국(시ㆍ도의 보조기관)
④경찰서장은 1991년 이전에도 경찰에서 유일하게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보유
1950년대 ①전투경찰 조직(이원적 구조)
②공비 소탕위해 경비조직확대
③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해양경찰대 설치(1953)
④경찰관집무집행법, 행정대집행법, 경범죄처벌법 등 정비
1960년대 ①4.19 혁명을 계기로 경찰의 기본목표를 정치적 중립으로 선정
②정부조직법에 공안위원회 설치하도록 규정
③제3공화국 수립이후 봉사경찰, 보호경찰로 변화 시도
④야간통행금지 일부해제 : 치안의 민주화 계기
⑤1966년 경찰윤리헌장 제정
⑥1969년 경찰공무원법 제정 : 직업공무원제도의 기틀 마련
1970년대 ①1968년 전투경찰(창설김신조 사건계기)
②1974년 치안본부로 승격
③시위진압, 대공분야 기능강화
④1976년 정풍운동 전개
⑤소방업무(1975)의 배제
1980년대 ①1983년 경찰정신 정립 : 호국, 봉사, 정의
②새경찰신조 제정 : 자기정화 노력강조
③1983년 의무경찰도입
1990년대 ①내무부의 외청화 및 『경찰법』의 제정 ⇒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②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독립관청화
③경찰위원회 신설
④치안행정협의회 설치
⑤1991년 경찰헌장 제정
⑥1998년 경찰서비스 헌장

 

경찰 연혁

1945.10.21 미군정청에 「경무국」 창설 (→ 우리의 공식적 경찰 창설일)

1946.5.15 여자 경찰 창설일

1947.9.1 경찰간부 후보제도 신설

1953.12.1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1953.12.26. 경찰병원 설치

1955.3.2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치

1966.7.1.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 신설

1966.7.12 경찰윤리헌장 제정

1969.1.7. 경찰공무원법 제정

1969.1.7. 경정, 경장 2계급 신설하고, 2급지 서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

1974.12.24.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1979.12.28. 경찰대학설치법 제정 공포(1981년에 1기생 입학)

1991.8.1. 치안본부의 경찰청으로의 승격, 지방경찰국의 지방경찰청으로의 성격

1996.8.8. 해양청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양청 및 하부조직이 내무부 경찰청에서 해양수산부

(현 국토해양부)로 이관)

1999.5.24. 경찰서에 “청문관제” 도입

1999.12.28. 면허시험장을 책임운영기관화하여 청장 직속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신설

2000.9.29.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2005.7.5.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여성청소년과 신설

2005.12.30. 경찰병원을 추가로 책임운영기관화

2006.3.30. 경찰청 외사관리관을 “외사국”으로 확대 개편

2006.7.1. 제주도 자치경찰 출범

2006.10.31.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치안감급으로 격상

2006.10.31. 경찰청 수사국 내에 “인권보호센터” 신설

 

영국 경찰의 역사

(1) 앵글로 색슨 시대

개 요 ① 영국은 전통적으로 분권적·자치적 경찰구조를 발전시켜왔음
② 영국에서 제복경찰부는 군사체제, 형사부는 시민체제로 발전
→ 제복경찰부 : 범죄의 예방 담당, 비권력적 작용으로 보호적·예방적 임무 수행
→ 형사부 : 범인의 체포와 처벌 담당, 권력적 작용으로 진압적·사법적 임무 수행
고대 경찰
(앵글로 색슨 시대)
집단안전
체제
고대 앵글로 색슨시대의 영국에서는 안녕유지의 1차적 책임을 각각의 마을이 분담하는 자치치안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음
Tything
(십인조합)
제도
① 전통적인 10인상호보증제도(Frank-Pledge System)에서 유래, 10가구가 조합을 이루어 치안을 유지하는 Tything 제도를 둠
→ 10인 조합장은 Hue & Cry(도적 추적), 범죄자 체포, 형벌 부과 등 책임(에드가법)
② 100가구가 조합을 이루어 치안을 유지하는 Hundred(백인조합)제도로 발전
→ Hundred의 관리책임자인 Constable은 오늘날 영국경찰의 기원이 되었음
→ Hundred(백인조합) 단위가 합쳐져 샤이어 구성, 주민 선거로 선출된 조합장인 Shire Reeve가 해당지역의 행정·사법권 행사

(2) 중세

노르만 정복
시대
(11C)
① 전통적인 Frankpledge 체제가 강화되었음
② 국왕이 책임자인 Sheriff(국왕대관)를 파견하여 Frankpledge의 우두머리가 더 이상 선출직이 아닌,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임명직으로 전환
③ 헨리법전(1116년)
→ 국왕에게 살인·강도·강간 등 37종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 부여 (범죄를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가 처벌해야 한다는 사고 대두)
13C ① 공동책임의 단위가 장원으로 바뀌어서 각 장원의 법원이 영주가 장원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경찰관(Constable)을 포함한 지방관리를 임명
→ Constable : 영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뽑은 자치치안의 대표자에게 유래하는 경찰관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
→ 13C 말에는 이러한 경찰관의 지위가 왕에 의해서 인정받게 됨
② 에드워드 1세 : 범죄의 증가에 대처하고 지방도시의 치안유지를 위해 ‘윈체스터법’과 ‘수도런던에관한법률’을 제정
→ 윈체스터법 : 지방도시의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③ 윈체스터법 - 수도경찰청법 제정 전까지 600년 동안 존재한 경찰법
㉠ 치안판사의 지휘를 받는 constable이 경찰권 담당
㉡‘주야간감시제도(Watch and Ward)' - 중소도시에 야경인(Watchman) 제도를 도입하여 경찰관의 임무 보좌
㉢ 모든 주민에게 Hue and Cry 식의 범법자 추적의무를 부과(치안유지는 국민의 의무)
㉣ 15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들에게 무기비치의 의무를 부과하여 계급에 따라 일정한 장비를 보유할 수 있게 함
㉤ '공공도로의 단속‘ 등
㉥ 어떤 시민도 범죄자 체포 가능(시민중심)
교구
경찰
(14C)
① 교회지역의 사회단위인 교구가 행정력을 갖춘 지방정부 단위로서 변화
② 16C 중반까지 경찰관은 각 교구가 임명하는 직위 중 가장 우월한 지위에 있었음
③교구경찰 쇠퇴화(16C) : 중상주의의 영향으로 경찰직의 대역제 현상이 대두되어 실업자들이 낮은 보수를 받고 준영구적으로 경찰직을 수행하게 되었고, 경찰직은 그 의미가 저하되었고 전통적인 봉사정신이 쇠퇴하는 계기가 되었음
④ 교구경찰의 몰락(17C말) : Tyburn Ticket 취득으로 경찰관으로 방사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경찰관의 자질 저하(문맹자·범죄집단화)로 기존의 교구경찰제와 야경단제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요구됨
17C 청교도 혁명(1642) 이후 전국에 육군 헌병으로 통일적인 경찰조직(국가경찰)을 창설하였으나 국민의 반감으로 곧 폐지되었음

(3) 근대 - 산업혁명기

의 의 경찰개혁의 노력에도 불구, 지역 간 급여의 심한 격차, 열악한 근무조건 등 경찰관들의 불만 팽배 → 경찰개혁의 요구가 높아짐
1749 헨리 필딩 법관
→ 정부의 허가를 얻어 절도체포대, 기마순찰대, 도보순찰대 창설, 이후 이 제도가 수도경찰청의 기본이 되었음
1792 미들섹스법원법
→ 런던에 7개의 간이재판소와 3명의 치안법관 및 6명의 경찰관을 임명함
→ 치안법관(치안판사) : 영국의 하급 재판관으로서 대법관이 임명하고 일정 지역 치안유지를 담당하며, 주된 활동은 형사사건이며 약식기소 범죄에 대하여는 제1심으로서 심리를 함
1829 ① 수도경찰청 설립 - 로버트 필 내무부장관
→ 산업혁명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런던경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1829년 수도경찰청법에 의하여 로버트 필경에 의해 국가경찰로서의 수도경찰청이 탄생
※ 수도경찰청은 국가경찰로서 형식적·간접적으로 내무부의 지휘를 받았지만, 실제운용면에서는 우리와 같은 직접적인 지휘·통제를 받은 것은 아님
② 로버트 필의 경찰 개혁
→ 영국경찰의 기초를 확립
→ 수도경찰인 런던경찰청(수도경찰청)을 설립하고 여러 경찰 조직을 통합하여, 계급·제도·정복착용 등의 통일을 추진하여 영국경찰의 기초 확립
→ 지휘지침을 통해 경찰의 1차 목적은 ‘범죄의 예방’에 있음을 밝힘
③ 리챠드 메인(Richard Mayn)
→ 경찰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범죄의 예방, 2차적으로는 범인의 체포 및 처벌이라고 강조
·County Police Act (군(郡) 경찰법)
→ 농촌지역에서 인구 1천 명당 1인의 경찰관을 임용하도록 하였음
1835 ·County and Corporations Act (도시자치법)
→ 시·군경찰위원회를 발족하여 전국 경찰의 표준화 작업을 수행함
1856 ·County and Borough Police Act (도 및 특별시 경찰법)
→ 자치경찰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감독권과 통제권을 확립
→ 경찰기관의 통일성 확보 (분권적 체제에서 절충적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됨)
1919 경찰법(Police Act) - 경찰관의 근무여건에 대한 개헌 요구 반영하여 제정되었으나 그 목적이
실현되지는 못하였음

(4) 현대

1931 ·트렌챠드의 경찰개혁 : 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개혁을 실시함
→ 일선경찰의 통합 (구(區) 중심의 제도 확립)
→ 순찰제도의 개선
→ 경찰시설의 확충 및 10년 단기순경제의 실시
cf) 경찰기관의 대대적인 합병 (X)
1942 ·긴급국방조례(1942)
→ 제2차 세계대전 중 경찰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기관의 ‘합병명령’을 발함
1962 ·왕립경찰위원회의 보고서
① 지방경찰의 난립에 따른 조직과 권한행사의 불통일성의 시정
② 경찰관의 근무조건의 개선
③ 효율성의 극대화 측면에서 국가경찰제도로의 전환 검토 (but 실패하였음)
1964 ·경찰법의 제정(왕립경찰위원회 보고서의 권고내용 반영)
① 지방경찰조직의 통폐합 (내무부장관에게 경찰본부 합병권 부여)
② 모든 경찰본부의 관리기구를 경찰위원회로 통합 (수도경찰청과 런던시 제외)
③ 내무부장관·경찰위원회·경찰청장으로 구성되는 3원 체제 정립
1980년 이후 ·영국경찰의 신중앙집권화 경향 (1980년대 치안상황 악화가 원인)
→ 1984년 : 경찰및형사증거법 제정 → 경찰력 강화, 범죄로부터 국민보호
→ 1985 : 범죄사건기소에관한법률 → 국립검찰청 창설, 이전까지 경찰이 행사해 오던 기소권을 국립검찰청에서 행사하도록 함(경찰은 불기소처분 사건에 관한 독자적 수사종결권만 행사)
→ 1994년 : 3원 체제 내에서 내무부장관의 영향력 강화
→ 중앙범죄정보국(NCIS, 1992)·중앙범죄수사국(NCS, 1998) 등을 흡수 합병한 중대조직범죄청(SOCA)를 창설 운영 중
→ 수도경찰청이 자치경찰화 되었음(2000년 이후)
제도
일반
① 지방경찰위원회 관리하의 자치경찰제도에 내무부 경찰국체제 가미
→ 외형상 자치경찰에 실질적인 중앙통제를 강화하는 ‘절충형 체제’ 채택
② 영국은 잉글랜드·웨일즈·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에 52개의 경찰청이 각기 다른 경찰제도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독립적 활동이 보장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상호지휘나 통제를 받지 않음

 

영국 경찰 조직



개요 광역
경찰서
3개의 광역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본부를 두고 경찰청 내의 외근·형사국 소속으로 하고 있고, 일상 경찰업무는 경찰서에서 처리하고 광역경찰서는 주로 감독업무 담당
구(區)경찰서 일반적으로 24시간 운영, 치안수요가 없는 경찰서의 경우에는 야간에 폐쇄하고 인접 경찰서가 업무처리를 하기도 함
경비 업무 경비업무를 위한 출장소(파출소)를 두고 있으나, 우리의 파출소와 같은 조직은 두지 않고 국민과의 접촉이 경찰서를 통하거나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의 경찰서나 파출소는 우리와 같이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영국에는 파출소가 없고 경찰서에서 경찰사무를 직접 행하며, 영국의 출장소는 우리와 같이 대민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이 아님
(우리의 파출소와 유사한 것은 미대사관 정문과 트라팔가 광장의 2개 출장소가 경비임무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재)


조직 수도경찰청 소속 경찰서 경찰사무의 중추기관, 직접 경찰사무를 집행하는 단위, 24시간 운영,
실무과는 4개조로 8시간씩 근무
경찰서장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2인(1인 X)의 일반경감과 1인의 형사경감을 직속으로 두고 있으며, 조직상으로 경찰청장·차장, 광역경찰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경찰서장의 직무에는 관내상황보고가 포함됨
정복경찰 및 형사경찰의 관리운영 ① 경찰서의 사복형사는 서장으로부터 신분상 감독만 받고,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업무상 지휘는 광역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받고 있음
② 수사형사는 모두 정복순경 중에서 선발하지만, 수사형사로서 경사 그 밖의 감독계급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사기능에서 승진하여 정복부서로의 전임이 불가능
운영 ① 경찰서는 외근경찰의 거점으로 경찰서 근무의 중점을 외근근무(순찰)에 두고 있으며, 순찰경찰의 배치·감독·사무편의를 위해 경찰서를 운영
② 경찰서의 조직·시설 등은 모두 외근근무 중심 (순찰방법은 도보순찰이 중심)
런던시
경찰청과의 협력관계
① 경찰청 상호간 형사파견, 순찰차의 특별배차 등도 실시
② 양자는 비상시 상호지원 등 보완책 마련
③ 많은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런던시경찰청은 수도경찰청의 관할구역내의 중심지에 있는 별개의 독립한 경찰로, 시경찰청 직원은 수도경찰청 관할내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수도경찰청장과 런던시경찰청장은 둘다 Commissioner라는 명칭 인정, 동일한 직급으로 인선에서도 동격의 사람이 임명됨

(2) 런던시 경찰청

의 의 ① 런던특별시의 중심부에 위치, 수도경찰청과는 독립된 자치경찰로 운영
② 수도경찰청을 포함한 지방경찰은 지출액의 1/2을 보조금으로 정부에서 교부, 런던시 경찰청은 1/3을 교부받음
조 직 런던시
경찰청장
런던시의회에서 국왕의 승인을 받아 임명 (런던시장 임명 X)
3개의
경찰서
일선기관으로서 총경급을 장으로 하는 3개의 경찰서를 두고 있으나, 경찰서의 관할구역이 좁기 때문에 경찰서의 하부기관이 없음
경찰서장 경찰서장은 권한 범위가 좁아서 정해진 임무 외에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처리, 경찰관에 대한 임명·징계권은 경찰청장이 보유하고 있음
→ 경찰청장은 경찰서장에게 징계권과 임명권을 위임하고 있다 (X)
관 리
기 관
런던시
경찰의
관리권
관리권은 시의회의원과 순회판사로 구성되는 런던시의회가 가지고 있고, 시의회는 입법기관이 동시에 집행기관으로서 시의회 내에 두고 있는 경찰위원회를 통하여 경찰 관리
런던시
의회의
권한
시의회는 경찰위원회 위원선임권, 경찰청장 임명에의 관여, 경찰예산의 의결,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규칙 및 조례제정권, 치안관련 질의와 답변 요구권 등 행사
→ 시의회는 경찰의 지휘·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고, 경찰청장에 대한 출석요구도 할 수 없음

(3) 수도 경찰청

지방
경찰청과의 관계
① 실무분야에서 전국 경찰의 중추적 역할 담당
②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정보제공 등 지원기능도 행함
③ 국가적 성질의 사무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어느 정도 경찰활동이 인정되고 있음
자치
경찰화
ㆍ수도경찰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000년 이후 자치화
→ 2000년부터 자치체경찰로 변화하여 3원 체제를 갖추게 되었음
→ 다만, 왕실경호·대테러 등 국가적 사무와 외국과의 공조수사 등 국제적 사무는 내무부장관과 수도경찰청장이 직접 논의하여 결정
→ 국가적 사무, 국제적 사무에는 3원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예 산 수도경찰청의 예산은 의회의 심의없이 경찰청 내부에서 전적으로 결정
관 할 ① 런던시(City of London)를 제외한 인구 700만의 대런던의 32개 특별구를 8개의 광역지역으로 나누어서 관할 → 런던시는 수도경찰청 관할에 포함 X, 런던시경찰청의 관할 O
② 국가상황실
→ 대규모 시위·소요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수도경찰청에 설치한 기구, 각 지방경찰청 기동대의 이동·배치를 지휘, 국가상황실장은 영국경찰청장 협의회 회장이 겸임
업 무 고유업무 ① 수도지역의 치안유지
② 중요 또는 특이한 형사사건의 수사활동
③ 왕국 및 의사당의 경비
④ 범죄기록․정보의 관리
⑤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 및 외사범죄 등에 관한 수사 및 정보수집
⑥ 감식자료의 제공
타 경찰기관에 대한 지원업무 ① 지명수배자 및 도난품에 대한 특징을 기재한 경찰공보 발행
② 지방경찰의 요청에 의하여 살인사건 수사의 원조출동
③ 런던시 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사기반을 편성, 주요 사기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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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조직
경찰청장 임명 고위 경찰간부나 민간인 중에서 내무부장관의 요청으로 국왕이 임명
지위 선서를 함으로써 치안법관의 자격을 가지게 되며, 경찰청장은 내무부장관의 관리 외에는 대외적으로 독립한 지위를 가짐
권한 ① 관내 경찰관의 지휘·감독
② 경찰관의 임명·상벌
→ 수도경찰청의 각 국장은 내무부장관의 추천으로 국왕이 임명
③ 경찰의 관리·운영에 대한 훈령 및 규칙제정권
④ 특수영업자에 대한 면허권
⑤ 법률의 수권에 따른 일반적 규칙제정권
⑥ 치안법관의 자격으로서 치안의 유지, 범죄의 예방, 범인의 검거, 경찰청법과 기타 법률 집행
→ 치안법관의 자격은 있으나, 본래의 직무인 법정에 출정하여 재판할 수는 없음
내부조직 외근
형사국
① 방범·보안·경비 등 정복분야 및 형사경찰의 관리운영 담당
② 각 광역경찰서의 교통 및 각 기능의 감독업무 담당
③ 외근활동은 경찰활동의 중심, 경찰서 이하의 조직에서는 정복경찰의 수가 수사경찰의 수보다 훨씬 많음
④ 수사경찰과 정복경찰은 제도상 별개의 조직으로 인사교류가 거의 없고 명령계통도 상이함
⑤ 우리와 같은 파출소 제도가 없고, 담당구역에서 순찰근무를 주로 담당함
특별
업무국
① 영국 전역에 걸쳐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범죄수사 및 정보수집, 영국왕실·각료·외국귀빈 등의 보호, 외국공관의 경계 및 출입외국인의 내사, 총기사건의 조사 등 수행
② 지방과의 관계에서 전국의 중앙기관으로서 정보의 지방경찰에의 제공,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연락 등 업무도 담당
중요범죄과 조직범죄․폭발물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 전국에 걸쳐 수사
특별과 국가안전에 대한 범죄수사 등 경비․보안경찰 분야 담당
기동수사대 신종범죄 진압을 위해 설치, 최신 감식장비와 기동력을 보유하고 지방의 범죄현장에서도 즉각적인 초동수사 담당
경호부 안보에 대한 첩보수집, 요인 및 공관의 경호경비, 대테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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