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학개론, 암기 노트 #01

Jobs 9 2023. 8. 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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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분류

·권한의 책임과 소재 - 국가, 자치

·업무의 독자성 - 보안, 협의의 행정(풍속X)

·위해의 정도, 담당기관 - 평시, 비상

·목적(3권 분립사상) - 행정, 사법(프-죄와형벌법전)

·경찰권의 발동시점 - 예방, 진압

·보호법익 - 고등, 보통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 질서, 봉사

 


●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무상,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 제도·조직법적 기준, 국가별로 차이가 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위해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작용, 학문적(독일행정법학), 성질·작용 기준, 경찰개념의 전통적 견해
·실질적의미의경찰=행정경찰=보안경찰+협의의행정경찰



●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변천

고대 및 중세
·국정전반(일체정치, 헌법): 라틴어 politia (정치제외X)
·14C말 프: 국가목적·국가작용·국가평온질서있는상태
·16C 독: 교회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국정전반)
경찰국가시대(17~18C)
·재정·군사·외교·사법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식분리
·경찰=내무행정 전반=소극치안유지+적극공공복리증진
법치국가시대(19C)
·적극복지경찰분야 제외,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
·프-죄와형벌법전-처음으로 행정,사법경찰 구분 법제화
·Kreuzberg판결-소극적 위험방지분야로 한정(띠톱판결X)
2차 대전 이후(20C)
·비경찰화(협의의 행정경찰을 타 행정관청에 이관)
[비범죄화X, 보안경찰을 포함 비경찰화X]

 


● 영·미법계 경찰 VS 대륙법계 경찰

영·미법계 대륙법계
·from시민의 자치권
·경찰활동은 무엇? 뭘하나?
·수사는 경찰 고유의 임무
·from국왕의 통치권
·경찰이란 무엇?
·경찰임무X, 사법권에 속함

 


● 경찰의 임뮤규정(경찰법,경직법 공통)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공공의 안녕)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간첩작전수행 및 경비·요인경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위험의 인식에 따른 분류

·외관적 위험: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 했지만 위험을 잘못 긍정

·오상위험: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 형사상·민사상 책임의 문제 발생할 수 있음

·위험혐의: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이 되나 실현이 불확실

 


● 경찰 토지관할

·경찰 공무원은 국회 회의장건물 밖에서 경호

·치외법권지역(외교관): 예외적으로 화재나 전염병의 발생 등 긴급시 동의 없이 공관내부로 들어갈수 있음

(상태책임 대상이 될수없다X)

·미군영내- 미군이 동의한 경우와 중대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미군지역 안에서 체포가능

 


● 경찰부패

·전체사회가설-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

(윌슨-시카고 시민이 시카고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봄)

·구조원인가설-신임경찰이 선임 동료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

·썩은사과가설-부패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보다는 개인적 결함에 둠

·내부고발: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

(‘침묵의 규범’과 반대되는 개념)

 


● 경찰헌장(1991): 봉사하는 친절한,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

 


● 사회계약설에서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공정한 접근

·공공의 신뢰: 달아나는 절도범의 등 뒤에서 총을 쏘아 사망케 하는 경우

·생명과 재산의 보호: 경찰의 과도한 추적으로 쫓기던 오토바이 난폭운전자가 사고로 사망

·협동과 역할한계 준수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과도한 개입(편견이나 개인적 선호에 의한 지나친 관여)이나 무관심한 태도(냉소주의)는 모두 금지

 

 


●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고조선: 살인(죽임), 상해(곡물배상), 절도(노,비,50만전)

→개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관심

·한군현: 경찰기능도 어느 정도 정비

·남북의 부족국가

-부여,고구려: 일책십이법

-동예: 책화제도

-삼한: 제정분리, 천관-소도

 

·삼국시대(지방장관이 All 수행)

-고구려: 지방(욕살), 대대로~선인 14관등체계

-백제: 수도(달솔), 지방(방령), 처음으로 관리들의 뇌물범죄인 관인수재죄 처벌

-신라: 지방(군주)

 

·통일신라시대

-지방 9주(총관) 5소경(사신)

-관리 직무관리 범죄: 배공영사죄, 불휼국사죄

-왕권 위한 범죄: 모반죄, 모대역죄, 지역사불고언죄

 

·고려시대

-어사대(감찰,풍속),순군만호부(방도금란,왕권보호의 정치경찰), 금오위(수도수비, 포도금란 업무, 비위예방)

 

·조선시대

-의금부(고려의 순군만호부가 개칭, 왕족관련 범죄, 사헌부에서 탄핵한 사건 등 중요한 특별범죄)

-포도청(갑오경장 때 한성부에 경무청을 설치하면서 폐지)[경찰권이 포도청에 집중 X → 직수아문 다원화]

-지방: 관찰사(행정과 경찰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

-직수아문: 각 관청마다 체포·구금→경찰권 다원화

 

·갑오경장(1894)

-최초의 경찰조직법: 경무청관제직장 제정

-좌·우포도청을 합해 한성부에 경무청 창설(장:경무사),한성부 내의 일체의 경찰·감옥·소방 사무담당

-경무청(입안초기 법무아문 → 실제창설 내무아문)

-최초의 경찰작용법: 행정경찰장정 (영업, 소방, 위생, 신문잡지 등의 광범위한 사무 포함)

-경찰과 일반 행정의 분화가 시작

(완전한 분화[비경찰화]는 미군정 시대)

 

·광무개혁(1897)

-광무개혁의 진행 중에 내부에서 독립시켜 중앙관청인 경부를 설치(BUT 1년간 존속하다가 실패)

 

·

 

·일제강점기(1910~)

-헌병경찰제도: 일반경찰(개항장·도시), 헌병경찰(군사경찰상 필요지·의병활동 지역)

-1919 3.1운동을 계기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

BUT 직무와 권한에 대한 기본적 변화는 없었다.

(각종 조장행정에의 원조·민사소송의 조정업무·집달관 업무 등도 계속 수행)

 

·미군정하

-비경찰화: 경찰의 직무범위가 축소

-정보과 신설 [정보경찰은 경찰 업무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여자경찰제도(1946), 6인의 중앙경찰위원회(민주화 추진했으나 실패)

 

·독립이후 경찰법 제정(1991)까지

-내무부 경찰체제(1948~1991): ‘치안국’으로 격하, 경찰을 보조기관화

-치안국시대(1948~1974): 경찰병원 설치, 해양경찰대 발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치, 해외경찰주재관 제도 신설, 경찰공무원법 제정(경정·경장 2계급 신설, 2급 지 경찰서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

-1974년 내무부 치안본부로 확대(여전히 보조기관)

 

·경찰법 제정(1991) 이후

-내무부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변경(미완의 독립)

-보조기관이었던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을 독립관청으로 변경(경찰서장은원래부터 관청의 지위)

-경찰위원회 신설,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경찰청 창설 이후(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로 이관, ‘청문관제’도입,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신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여성청소년과 신설, 경찰병원을 추가로 책임운영기관화, 경찰청 외사관리관을 외사국으로 확대 개편, 제주 자치경찰 출범, ‘인권보호센터’ 신설, 24시간 민원처리센터 운영, 기동대 창설, 도로교통공단으로 통합)

 

 


● O.Mayer 의 ‘법률의 지배’

1.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법규명령)만이...

-법률의 수권(위임)이 없는 한 경찰권은 스스로 법규를 만들지 못함

2.법률우위의 원칙

-저촉규범(법률에 저촉하는 명령을 발할 수 없음),

-제약규범(어떠한 경찰활동도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 즉 제약규범에 위반해서는 안됨)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

3.법률유보의 원칙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수권)을 요한다(=근거규범)

-근거(수권)규정 없이 경찰기관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 경찰기관 분류

-경찰관청(보통-청장,지방청장,서장[지구대장X]

특별-해양...)

-경찰의결기관: 경찰위원회

-경찰자문기관: 치안행정협의회

-경찰보조기관: 경찰청 차장, 국장, 과장

-일반경찰집행기관: 치안총감~순경[경찰서장X]

 


● 경찰청장

-치안총감, 2년, 중임X,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해임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수 없다→위헌판결→될수 있다

-유고시 차장이 대행

-경찰위원회의 동의→행안부장관 제청→국무총리 거쳐→대통령이 임명. 국회의 인사 청문 거쳐야 한다.

 


● 경찰위원회

-경찰법에 근거, 행정안전부 소속 합의제 심의·의결기관, 민주적 운영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설치(행안부 장관의 재의요구에 의한 제한→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 보기는 어려움)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7인의 위원→위원장 및 5인은 비상임, 1인은 상임(정무직 차관급), 위원 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비상임 중 호선, 위원장 유고시 상임위원,연장자 순으로 임무를 대리

-결격사유: 검찰,경찰,국정원,군인,당적,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경찰위원회 계속

-임명절차: 행안부장관의 제청→국무총리 거쳐(경유)→대통령이 임명 [국무총리 제청으로X]

-3년, 연임X,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권한: 경찰임무 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경찰임무관련X], 행안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시도지사X] 등등

-위원 3인 이상과 행안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의결정족수: 재 1/2, 출 1/2 찬성

-재의요구: 행안부장관은 1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7일 이내 재의결 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경찰청 소속X]

-지휘·감독권은 경찰청장이 보유

-서울·경기도·부산 지방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 치안행정협의회

-시·도지사 소속, 위원장은 시·도의 부시장이나 부지사

-위원장 포함 9인의 위원, 시·도지사가 임명 위촉

-설치의 근거→경찰법, 조직과 운영의 법적근거→치안행정협의회규정(대통령령)[시·도의 조례X]

-주민참여와는 거리가 있는 제도, 자문기관

 


● 해양경찰청

-국토해양부장관의 지휘·감독

-‘경찰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적용을 받음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직무응원법’은 적용

 


● 청원경찰

-경찰청 ‘경비국’에서, 경비원(경비업법)은 ‘생활안전국’

-근무한계: 사항적(사법경찰사무[범죄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장소적(경비구역 내에 한해서), 직무보고

-임용권자: 청원주, 임용승인권자: 지방경찰청장

-임용자격: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녀(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직무감독권자→청원주와 경찰서장

-징계: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강등만 없음)

 

 

권한의 대리

-피대리청 → 대리청

-권한의 전부(법정대리) 또는 일부, 자기의 이름으로,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법률상 효과가 발생

-보통 대리 → 수권대리(원칙적으로 법적 근거 불요)

-권한의 이전 X, 현명주의(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관청 자신의 이름으로)

수권대리 법정대리
근거 불요, 일부, 복대리 불가능, 지휘·감독 받음 법적 근거 필요, 전부, 복대리 가능, 지휘·감독X

 


● 권한의 위임

-위임청 → 수임청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 권한의 일부를 이전[전부나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허용X], 수임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

-수임기관이 행정소송의 당사자

-위임 비용은 위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 훈령의 형식적 요건

1.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

2.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

3.직무상 독립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4.법에 정한 주체,권한,절차에 위반되지 않을 것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X]

[법령에 저촉되면 안된다 X]

 


● 경찰의 인사권자

-임용→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의미

[대통령] 총경이상은 경찰청장 추천→행안부장관 제청→국무총리 거쳐→대통령이 임용 / 경정의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파면·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국무총리 거쳐→대통령이 행한다.

 

[경찰청장] 경정 이하의 임용 / 경정의 강등·정직 / 총경의 전보·직위해제·휴직·강등·정직·복직

 

[소속기관 등의 장] 경감 이하의 임용 및 경정의 전보·직위해제·휴직·파견·복직(경찰청장의 위임 있을 때)

 

[경찰서장]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서내 전보(지방경찰청장의 위임 있을 때)

 

[징계권자] 중징계: 경정이상→대통령(경찰청장제청→행안부,국무총리경유→대통령집행) but 총경․경정의 강등․정직은 경찰청장 / 나머진 경찰청장→소속기관장

경징계: 경무관이상→경찰청장, 나머진 (징계위가 설치된)소속기관의 장



●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경찰청장의 자문에 대해 심의, 자문기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

-경찰청 소속 총경이상 중 경찰청장이 임명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경찰공무원법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 없는자

2. 복수국적자

3.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6.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당연퇴직사유에선 제외)

7.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일반공무원은 해3파5, 경찰공무원은 기간경과와 관계없이 결격사유[영원히 경찰못함])

 


● 임용절차

-채용후보자 명부: 성적순위에 따라 등재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하여 임명(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교육성적순위에 의함)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명부의 유효기간: 2년(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임용의 효력발생: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

 


● 시보임용

-대상: 경정 이하 신규채용

-시보기간: 1년, 만료된 다음 날 임용

-제외기간: 휴직․직위해제․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

-징계사유 해당,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 가능.

[시보임용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고, 앞으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기에 부적당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야만 면직 시킬 수 있다 X]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재 2/3, 출 1/2

 


● 승진

-근속승진: 차례대로 4, 5, 6, 6, 8 (경감까지 가능)

-특별․시험승진: 경정까지 가능(경감까지 시험대상)

-심사승진: 경무관까지 가능(총경까지 심사대상)

-최저근무연수: 차례대로 1 1 2 2 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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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공무원제도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경감이하는 5년이상, 총경․경정은 7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대우공무원은 5감으로 총 정7(정치) 함]

-발령: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에 일괄하여 발령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 수당은 계속 지급하지만, 규정에 따라 감액

 


● 직권면직 사유(징계위의 동의 필요 유무 구분)

징계위원회 동의 불필요
-폐직 또는 과원
-직무 미복귀 혹은 불감당(휴직기간 만료 후)
-필수적 자격․면허의 취소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능력․성적 향상 어렵다(직위해제 기간 중)
-능력․성실성의 현저한 결여(무능력․불성실)
-위험 일으킬 우려(성격․도덕적 결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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