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사불개입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경찰권의 한계

Jobs 9 2025. 1. 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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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불개입 원칙

 

경찰이 민사상의 법률관계에 개입하지 않는 원칙


민사불개입 원칙의 내용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만 발동할 수 있다 
사생활상의 분쟁이나 사주소·사경제·민사상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다 
민사집행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사건화 될 때까지 경찰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민사불개입 원칙은 경찰행정법에서 규정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만 발동될 수 있고, 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의 생활활동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바, 이를 경찰공공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개인의 생활활동영역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사생활·사주소·민사상의 법률관계를 들 수 있다.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와 직접 관계가 없는 개인의 생활이나 행동에는 간섭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위반하여 경찰이 함부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위법한 직무행위가 된다.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 경찰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주소에 대하여 개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 경찰이 민사관계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경찰권의 한계 (警察權의 限界) 


경찰권이 유효하게 발동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경찰권의 발동에는 발동의 대상·범위·조건·양태에 있어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리상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한계를 넘은 경찰권의 발동은 항상 위법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다음의 세 원칙이 주장되고 있다. 

 

ㆍ경찰책임의 원칙:경찰권은 경찰위반의 상태가 있는 때, 즉 공공사회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장해가 생기거나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이 상태의 발생에 관하여 경찰책임을 가지는 자(그 사람의 생활범위에 속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만 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히 법령이 인정하는 때(경찰긴급권의 경우, 경찰긴급권의 항 참조) 이외에는 발동할 수 없다. 경찰책임을 발생시키는 사람의 생활범위는 그 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 및 물건을 가리키고, 그 자 자신은 물론 가족·사용인·동물 기타 그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 

 

ㆍ경찰공공의 원칙: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만 발동할 수 있고, 이것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생활상의 분쟁이나 사주소·사경제·민사상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것을 민사불개입의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의 구현으로서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규정이 있다(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그러나 미성년자의 음주·흡연이나 아동의 학대, 동물의 학대 등 사회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ㆍ경찰비례의 원칙:경찰권의 발동 및 정도는 사회공공의 질서에 있어서 용인할 수 없는 장해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 또한 그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찰관의 직권행사는 항상 그 직권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 경찰비례의 원칙의 구현으로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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