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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Jobs 9 2022. 10. 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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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 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정답 ②

㉠ 옳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①)

제4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30.>㉡ 틀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해당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③)

㉢ 옳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①)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ㆍ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 틀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ㆍ도자치 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 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법 )

 

제4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30.>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3. 30.>

제19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ㆍ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아니한다.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그 밖에 위원의 임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21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각계각층의 관할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ㆍ도지사, 시ㆍ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제26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27조(사무기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사무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27조제2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사무기구의 조직ㆍ정원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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