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 감찰활동과 경찰통제(경찰 감찰 규칙)

Jobs 9 2020. 3. 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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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찰 감찰활동과 경찰통제

Ⅰ 경찰 감찰(경찰 감찰 규칙)

감찰관의 결격사유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관이 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질병 등으로 감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람

4. 기타 감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감찰관의 신분보장

(제7조)

①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 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종래 3년에서 2 년으로 개정)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진 등 인사관 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2. 형사사건에 계류된 경우

3. 질병 등으로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4. 고압·권위적인 감찰활동을 반복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② 경찰기관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 보한다.

감찰활동의 관할

(제12조)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특별감찰

(제13조)

경찰기관의 장은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다.

교류감찰

(제14조)

경찰기관의 장은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감찰활동의 착수

(제15조)

①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탄원 등을 포함한 다)를 수집·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찰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찰 대상으로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감찰활동 착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요구 등

(제17조)

① 감찰관은 직무상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1. 조사를 위한 출석

2.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

3. 증거품 등 자료 제출

4. 현지조사의 협조

② 소속공무원은 감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감찰관 증명서 등 제시

(제18조)

감찰관은 제17조에 따른 요구를 할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찰관 증명서 또는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히고 감찰활동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감찰활동 결과의 보고 및 처리

(제19조)

① 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관행, 선행·수범 직원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문책 요구, 시정·개선, 포상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출석요구

(제25조)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종래 2일 전에서 3일 전으로 개정)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제1항).

조사 참여

(제28조 제1항) - 참여, 동석 대상 개정

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 하게 하거나 동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의 참여

가. 다른 감찰관

나. 변호인

2. 다음 각 목의 사람의 동석

가. 조사대상자의 동료공무원

나. 조사대상자의 직계친족, 배우자, 가족 등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 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감찰조사 전 고지

(제29조)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 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조사시 유의사항

(제31조)

감찰부서장은 성폭력·성희롱 피해 여성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성 경찰공무원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5항).

심야조사의 금지

(제32조)

①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야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동의에서 요청으로 개정)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민원사건의 처리

(제35조)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관통보사건의 처리

(제36조)

①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 야 한다.

②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 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감찰관에 대한 징계 등

(제40조 제2항)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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