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학 기본서 요약 정리 #04 - 미국 경찰

Jobs9 2021. 12. 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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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근대경찰 - 1840~1920

근대적 경찰
개혁
① 도시화·산업화·인구의 증가로 종래의 치안관·보안관·야경원만으로 대처할 수 없어, 미국의 대도시에 경찰개혁이 시작됨
② 보스턴 경찰(1838) → 뉴욕(1844) 경찰 → 필라델피아(1848) 경찰로 경찰개혁이 이어짐
③ 보스턴시 경찰개혁 : 오늘날 도시경찰의 원형인 시보안관 밑에 9인의 경찰관리 임명, 이후 보스턴시 경찰국 탄생, 이 때 최초의 제복경찰관 등장
경찰운영의 문제점과 개혁 ① 19C 미국경찰은 지나친 지방분권화와 정치와 경찰의 유착에 의한 정치적 영향으로 효과적인 범죄대처가 어렵게 되고, 비전문가에 의한 부패와 비능률이 지배하면서 경찰개혁의 필요성 증대
→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주경찰 조직 시작 (최초의 주경찰 - 텍사스 레인저)
② 연방경찰에 대한 필요성으로 1908년 미연방 법무성에 수사국 설치되었으나 경찰활동의 효율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함
→ 주 경찰의 빠른 정비에 비해 연방경찰의 성립은 아주 완만하였음
→ 20C 초까지 치안유지는 주나 지자체에서 담당, 연방경찰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음
→ 연방경찰의 권한이 강하여 지역경찰 위축됨 (X)
주경찰 창설 ① 설립원인 : 지나친 분권화의 극복과 경찰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차단
② 설립순서 : 텍사스 레인저(1835) → 메사추세츠(1865) → 펜실베니아(1905)
③ 국제경찰장협회(IACP) : 미국경찰의 과다한 분권화로 인한 비능률 극복, 상호협력 증진 등 경찰조직운영에 있어서 전국적 통일성의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경찰책임자들이 모여 창설(1902), 매년 1회 각 도시를 순회하며 총회 개최, 공동의 문제 토론

 

미국 1920년 이후 경찰개혁

위커셤
위원회 보고서
·보고서의 주요내용
① 정치적 간섭배제
② 경찰채용기준 및 교육의 강화를 통한 경찰의 기술혁신
③ 경찰관의 근무조건 개선
볼머
(August Vollmer)
① 경찰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잘 훈련되고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③ 법은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④ 경찰은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⑤ 실적주의에 의한 인사운용이 기본이다.
⑥ 경찰의 기본적 역할은 범죄척결자(Crime Fighter)
윌슨의 경찰개혁 ① 조직구조의 혁신 → 전문직업 경찰제도 확립
② 순찰제도 개선 → 자동차 인용 순찰, 1인 순찰제도
③ 효율적인 무선통신을 통한 경찰업무 혁신과 전문화 추진
④ 주기적인 담당구역 변경
⑤ 시민 신고에 대한 즉응체제 구축
1970
년대 이후
①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초점
② 단순한 범죄해결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찰활동 지향
③ Eck & Spelman의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사건위주 경찰활동 ① 의의 : 사후대응적인 전통적인 경찰활동 의미
→ 사건 위주의 경찰활동은 일반적으로 순찰경찰관이 접수․처리한 신고사건들은 많은 시간 투자에 비하여 그 성과가 미미하다고 평가
② 사건위주 경찰활동의 특성
→ 사후대응적 활동
→ 범죄피해자나 목격자․용의자로부터의 정보획득
→ 형사처벌의 위하효과를 통한 법집행
→ 관할구역에서 발생하여 처리된 사건들의 통계수치를 통한 경찰 업무성과 측정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
① 의의 : 지역사회 문제에 경찰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 원인을 분석, 대응전략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개발하려는 전략
②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문제해결 과정모델 (SARA 모델)
㉠ Scanning(탐색) - 문제를 발견, 확인하는 단계
㉡ Analysis(분석) - 발견된 문제의 원인, 범위, 효과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단계
㉢ Response(대응) - 전 단계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단계
㉣ Assesment(평가) - 전 단계인 대응전략이 제대로 작용하였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단계
③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장애요소
→ 경찰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규정 (구체적인 규정 X)
→ 경찰권 발동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전통적인 경찰활동의 원칙
→ 경찰의 기능을 응급처치적 기능으로 인식
→ 경찰이 취급하는 문제는 해결불가능 하다는 경찰관의 고정관념

 

미국경찰 특징

경찰의 분권화 ① 전국 경찰을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기구나 제도는 없음
② 각 기관간의 협력·응원관계가 발달하여, 각 경찰기관들이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
③ 분권화와 인권보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경찰
조직
연방경찰 ① 헌법상 경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헌법이 부여한 과세권·주간통상규제권 등 행사로 사실상 경찰권 행사
② 최근 비상사태의 일상화로 연방경찰의 기능이 확대·강화되는 경향
③ 연방경찰은 자치경찰의 단점을 보완, 전국적·국가적 범죄를 처리하는 제도
경찰 ① 헌법상 주정부가 경찰권을 보유하고 있음
② 주정부는 경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하여 행사
③ 미국의 주경찰은 실질적인 경찰권을 행사함으로써 연방경찰의 제한적인 활동에 비해 경찰권의 행사가 범위가 훨씬 광범위함
경찰
조직
지방경찰 ① 행정단위의 구성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도시경찰이 지방경찰에 포함되지만, 도시경찰의 발달로 인해 일반적으로 도시경찰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방경찰이라 하기도 함
② 외부 조직 구성단위의 크기별 순서
→ Precinct(광역경찰서) - District(경찰서) - Sector(광역파출소) - Area(순찰구역)
① 미국의 경찰조직은 행정단위의 구성형태에 따라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로 나누어짐
② 연방경찰과 지방경찰의 법집행 관계
→ 연방과 주는 형사소송법이나 관할법원 등 전혀 별개의 체계로 구성
→ 연방경찰은 연방법 집행 (주법이나 지방자치법 집행 X)
→ 지방경찰은 주법이나 지방자치법 집행 (연방법 집행 X)
노동
조합
① 전 경찰관의 70% 이상이 노조에 가입
② 경찰노조는 강력한 경제·정치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짐
③ 1960년대부터 확산되어 70년대에는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정착됨
④ 보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권한은 인정받고 있으나, 파업 등의 단체행동권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⑤ 노조활동이 극도로 개별화되어 있어, 전국적인 차원의 통일적 경찰노조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노조 구성 움직임도 부각되지 않음
⑥ 미국의 경찰노조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경찰개혁에 저항하거나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개선을 위한 시책에 반감을 나타내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2) 경찰조직

경찰
조직
지방경찰 ① 행정단위의 구성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도시경찰이 지방경찰에 포함되지만, 도시경찰의 발달로 인해 일반적으로 도시경찰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방경찰이라 하기도 함
② 외부 조직 구성단위의 크기별 순서
→ Precinct(광역경찰서) - District(경찰서) - Sector(광역파출소) - Area(순찰구역)
① 미국의 경찰조직은 행정단위의 구성형태에 따라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로 나누어짐
② 연방경찰과 지방경찰의 법집행 관계
→ 연방과 주는 형사소송법이나 관할법원 등 전혀 별개의 체계로 구성
→ 연방경찰은 연방법 집행 (주법이나 지방자치법 집행 X)
→ 지방경찰은 주법이나 지방자치법 집행 (연방법 집행 X)
노동
조합
① 전 경찰관의 70% 이상이 노조에 가입
② 경찰노조는 강력한 경제·정치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짐
③ 1960년대부터 확산되어 70년대에는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정착됨
④ 보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권한은 인정받고 있으나, 파업 등의 단체행동권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⑤ 노조활동이 극도로 개별화되어 있어, 전국적인 차원의 통일적 경찰노조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노조 구성 움직임도 부각되지 않음
⑥ 미국의 경찰노조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경찰개혁에 저항하거나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개선을 위한 시책에 반감을 나타내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미국 연방경찰제도

특 색 권한행사 국가적 범죄 및 주간(州間)의 범죄단속에 한정
→ 국가적 범죄 : 연방정부의 기능이나 수단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유해하거나 파괴하는 범죄 (ex. 밀수, 유가증권위조, 우편물약탈, 대통령 암살 등)
→ 주간 범죄 (ex. 일정한 범죄자의 다른 주로의 이송, 도난자동차·기타 도난물품의 다른 주로의 이송, 우편이용범죄 등, 대형교통사고는 X)
연방법
집행기관
연방정부의 각 기관이 자체적인 법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때문에 많은 연방법집행기관이 연방정부의 각 기관에 소속되어 있음
→ 재무부, 법무부, 국토안보부에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음
→ 연방범죄수사국을 제외하면 모두 좁은 분야의 영역만을 담당
특별
수사관
각종 법집행기관에서 직접 사법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 직원 (Special Agent)

 

(2) 법무부 소속기관

1) 연방범죄수사국

연방
범죄
수사국
연혁 ① 1908년 법무부 수사국으로 설립되어 활동, 1935년 기구를 확대하면서 명칭 변경 연방수사국(FBI)이 되었음
②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첩보활동, 파업방지, 인권침해 등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태업·전복·간첩행위를 검거하는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으로 기능이 강화됨
③ 후버의 FBI 개혁내용(1942)
→ 기관의 규모축소
→ FBI 경찰학교 설립
→ 범죄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위한 연구소 설치
※ 대통령 경호업무가 FBI의 업무였던 시기는 없었음
임무·권한 ① 연방의 일반경찰로서 모든 연방범죄와 타 기관에서 관할하지 아니한 모든 범죄 수사
② FBI의 기본적 임무
→ 연방범죄수사, 국내 공안정보의 수집, 특정공무원의 신원조사, 범죄감식·범죄통계의 작성, 지방경찰직원의 교육훈련 등
연방범죄수사 약취·유인, 자동차절도, 은행 강·절도, 주요 도주범죄, 장물의 주간운반, 수표위조·행사, 항공기파괴 및 기타 특정물자의 주간이동 규제 등 약 200여종 범죄
→ 여자, 미성년자의 고용행위는 노동감독관의 임무
·FBI특별수사관의 권한
→ 무기를 휴대하고 영장과 소환장 집행, 연방법 위반자에 대해 영장없이 현행범으로 체포, 중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조직 ①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지방에는 지방국과 주재사무를 둠
② FBI국장
→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통상 직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음
③ 해외주재관사무소
→ 법무담당관이라고 부르며, 해외협력 업무를 위해 해당국가의 대사관 내에 근무하며 관할국 경찰기관과 협력, 정보교환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도 파견되어 있음)

 

2) 연방보안관

연방
보안관
연혁 ① 영국 보통법의 전통을 이어받은 제도로서 1789년 워싱턴 대통령이 처음 13명을 임명한 이해 계속되어 온 미국 최초의 연방법집행기관
② 건국 초기 연방정부의 유일한 일반적 법집행권을 가지는 조직
조직 임명 상언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임기는 4년
부보안관 통상 연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 연방보안관 임무수행 보조하는 역할
연방
보안관실
연방보안관은 독립된 관직이지만, 임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에 수석연방 보안관을 장으로 하는 연방보안관실을 두어 각 연방보안관 사무소의 직무지도·조정·직원의 훈련 등 담당
권한 ① 여러 주를 관할로 하며 은행강도·유괴·마약·테러 등 국가적 범죄에 대한 범인의 체포 및 호송 담당
② 주된 임무
관할법원의 법정관리와 법정경비, 체포영장·기타 영장·소환장의 집행, 연방범죄 피의자 호송, 증인의 신변안전보호, 지역적 소요의 진압, 기타 법무부장관의 특별지시 이행
→ 조직범죄 대처 X

 

3) 형사국

형사국 900여종의 연방형사법령 집행 (조직범죄, 지능범, 국가예산 부정사용, 공안사범 등)
특수
범죄과
① 형사국 내 최대 규모의 과 (조직범죄 및 부당이득 담당과)
② 마피아 등 조직범죄 및 범죄조직의 부당이득 수사 담당
③ 조직범죄 관계 수사를 하는 26개 이상의 연방수사기관으로부터 조직범죄 단속 및 그 구성원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법원 기타 법집행기관에 정보 제공
④ 조직범죄 담당 기관이 다수이기 때문에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범죄가 뿌리 깊은 곳에서는 ‘특별단속조직’을 만들어 대처
기타 사기과, 보안과, 외사과 등을 운영

 

4) 알코올, 담배, 무기국

알코올·담배·무기국 재무부 소속기관이었으나, 2003년 법무부 소속으로 개편되며 명칭 변경
조직 ① 본부
→ 워싱턴에 위치, 국장은 내무부장관이 임명
→ 차장 아래에 관리부·수사부·감찰부·규제부·과학기술부 등
② 지방조직
→ 전국에 7개의 지방국과 지방국 산하에 29개의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지방사무소를 각 수개의 주재사무소를 두고 있음
권한 ① 독립한 법집행기관으로서 알콜·음료의 밀조·탈세 적발, 불법담배 단속, 총기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연방법 위반 단속, 폭발물의 규제와 단속 담당
② 임무수행을 위해 직접 체포·수색·압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5) 기타

마약
단속국
마약 및 규제약물에 관한 법령 집행 (마약재배, 제조, 운수 등 수사)
이민국 → 외국인의 불법입국단속, 체류자격 심사, 귀화심사와 승인신청 등 수행
․입국조사관, 입국심사관, 특별심사관, 귀화심사관, 송환담당관, 유치담당관 등이 있음
법무
교육국
①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법집행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능력 향상을 위한 연방의 교육을 제공
② 기존 지방경찰․법원․교도소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집행원조청이 법무교육국의 전신
연방
검찰청
① 법무부 내의 검찰청과 93개의 각 지역 연방검찰청이 있음
② 검찰총장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임기 4년
③ 각 지역의 연방검찰총장은 관할지역에서 법무부장관을 대리하는 수석 법집행기관이며, 모든 연방법령을 집행하고, 연방정부가 당사자로 되는 민사소송에서 미국정부의 대리인의 지위를 가짐
국제형사경찰기구 중앙사무국 인터폴의 미국 대표기관으로서 각국 경찰기관과 범죄정보의 교환 및 수사의 협력 등 업무 수행

 

(3) 재무부 소속기관

관 세 청 관세의 징수, 밀수방지, 미국에 출입국 하는 모든 교통기관, 사람․화물에 대한 규제․단속
국 세 청 연방의 과세․징세, 탈세 단속을 임무로 하며, 수사부와 감찰부를 두고 있음
연방법집행훈련센터 연방법집행기관의 공통적 교육실시, 훈련시설 및 교관 제공

 

(4) 내무부 소속기관

개간국 ․미국 서부 여러 주에서 토지개간․간척, 수력발전소의 관리 운영 담당
→ 개척지의 치안유지․범죄수사 담당
동물보호국 ․전국에 391개소의 연방조수보호국을 두고 어류․야생동물 보호를 담당
․보호구 내의 어류․야생조수를 보호하고, 불법수렵이나 환경파괴 단속 (수렵감시관을 둠)
국립공원국 연 혁 ① 워싱턴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1882년 공원감시원을 두었다가 1919년부터 공원경찰로 명칭 변경
② 워싱턴 국립공원경찰
→ 1948년부터 워싱턴 공원경찰 소속의 경찰관은 워싱턴경찰국의 경찰관과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같은 계급제도를 사용하고 있음 (시경찰국과는 관련이 없다 X)
관 할 워싱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뉴욕의 게이트웨이 공원 및 전국의 70개소의 자연공원, 169개소의 역사보존지역, 30개소의 레크리에이션 지구 담당
임 무 ① 평시에는 공원경찰로서 관할구역 내의 치안유지와 교통정리, 관광객의 안내 및 보호, 인명구조, 동식물 및 자연보호 활동 수행
② 특별임무로서 수도경찰의 하나로서 독립기념식전, 대통령 취임식, 외국요인 경호 등의 임무도 수행
토지관리국 미국의 국유지 관리와 광산재원, 목재, 천연자원, 동식물 등 중요한 자원에 대한 업무 담당
인디언보호국 법집행관을 배속하여 인디언 보호구역 내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보호, 범죄의 방지 및 수사, 위반자의 구류집행 등 임무 수행

 

(5) 교통부 소속기관

연방항공국 ① 민간항공에 대한 행정전반을 관장
② 공항경비, 하이재킹 등의 항공관련 범죄 담당
연방도로국 ① 고속도로, 주를 잇는 주요도로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주된 임무로 함
② 도로건설자금의 부정지출 점검, 안전도로구조, 사고분석 등의 임무 수행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① 도로교통 관련 인명과 경제적 손실의 감소활동, 교통 관련 소비자보호활동 등을 수행하며, 연방계획에 위반한 자동차의 제조, 교통관련 소비자 기만업자에 대한 수사 등 담당
→ 현재는 국토안보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음
→ 이민국은 법무부 산하 기관임

 

(6) 국토안보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소속기관

국경
교통안전국
주요 국경의 검문과 교통업무 담당
→ 소속기관 : 재무부의 관세청(USCS)․법무부의 이민귀화국․청무처의 연방보호국․교통부의 고속도로교통안전국․재무부의 연방법집행훈련센터․농림부의 동식물건강감시국
긴급
구호국
국내 재해에 대한 구호훈련 감독, 재해대응의 협력 업무 담당
→ 소속기관 : 연방비상업무관리청․보건사회부의 국립전략물자 및 국립재해의료체제․동력자원부의 원자력사고대응팀․법무부의 가정긴급지원팀․연방수사국의 국립가정폭력방지실
과학
기술국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모든 과학적․기술적 발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속기관 : 동력자원부의 화생방원자력대응계획․환경측정연구소, 국방부의 국립생화학무기방어분석센터, 농림수산부의 플럼도(島)동물재해센터
정보분석 및 기간시설보호국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국내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보를 분석하고, 국가의 기간시설의 위험을 평가
→ 소속기관 : 상무부의 중요기간산업보호청, 청무처의 연방컴퓨터사고대응센터, 국방부의 국립통신체계, 여방수사국의 국립인프라보호센터, 동력자원부의 동력안전보장계획
총무국 예산․총무업무, 인사문제 담당
특별
업무국
→ 연방정보국·비밀경호국이라고도 함
·독립전쟁 당시 영국이 퍼뜨린 위조통화의 단속을 위해 1865년에 창설
·원래 재무부 소속이었으나 국토안보부(DHS)로 소속이 변경되었음
·주요 임무
① 연방정부의 화폐·지폐·공채·연방정부발행증권의 위조를 금지하는 법률 집행
② 국고·은행·통화에 관한 법집행
③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 대통령 후보자의 경호
④ 백악관과 외국대사관의 경비
해안
경비대
영해 경비와 해양구난 등 담당하는 군사조직

 

미국의 주경찰 제도

개 요
① 주 전역을 관할하며, 일반적 경찰권 행사 (하와이 주 설치 X)
② 조직의 형태는 지역적 특색, 임무의 차이, 발전과정에 따라 주마다 상이
③ 제복경찰관으로 된 경찰조직은 각 주 경찰청 중 하나가 있거나, 유사한 조직이 둘 이상 있는 주에서는 대개 그 활동을 조정하는 별개의 상급기관을 두고 있음
중앙정부의 통제
미국 정부는 주경찰기관이 지방경찰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주경찰의 규모·활동 범위 등을 제한하고 있음
→ 주의 독립성을 위해 주경찰의 활동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 (X)

 

 

(2) 주경찰의 조직형태

주경찰국
(State Police)
의 의 ① 통상 주 전역에 일선기관을 두고 있음
② 제복경찰활동 중심
③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범죄예방·치안유지·범죄수사·교통경찰업무 등 폭넓은 기본적 경찰기능 행사 (범죄예방활동에 한정 X)
④ 고속도로순찰대보다 지역하부기관의 수가 많음
⑤ 주의 교통경찰업무는 주경찰국의 업무에 속함
연 혁 미시간·뉴욕·버지니아 등 21개 주 (주로 동부지역 채택)
고속도로
순찰대
(Highway Patrol)
의 의 ① 일반적 경찰기능을 행사하지 않고, 주요 고속도로에서의 순찰활동만 행사 (가장 업무영역이 좁은 형태)
② 고속도로순찰대가 없는 주에서는 주경찰국이 고속도로순찰대의 역할 병행, 고속도로순찰대 대신 기동순찰대를 두는 주도 있음
연 혁 ①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19개주에서 설치
→ 주로 미국의 남부·서부지역에 많음
② 제복경찰활동 중심
임 무 ① 일반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규제하는 교통관계 업무와 법규의 집행을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범죄수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기도 함
② 주된 업무
→ 차량사용의 규제에 대한 주법 집행, 공공도로상의 방범순찰, 원활한 교통의 확보, 교통규제, 교통사고조사, 교통안전을 위한 사고분석 등 담당 (국경수비 X)
주경찰청
(Department of Public Safety)
의 의 ① 일반경찰기능과 각종 법집행기관을 통합한 형태
② 주의 각 법집행기관의 업무통합과 조정을 위해 주경찰청을 설치하는 주가 점차 증가
→ 미국의 주들이 조직이나 임무가 중복되는 많은 법집행기관들의 임무를 조정하기 위해 만든 종합조정기관
연 혁 ① 애리조나․조지아․뉴저지․텍사스 등 9개 주에서 채택
② 뉴저지 → 주경찰청 내에 주경찰국 설치
③ 애리조나 등 8개 주 → 주경찰청 내에 고속도로순찰대 설치
구성 및 임무 ① 제복경찰관․사복수사관․기술전문가로 구성
② 최근에는 조직의 중복을 피하고 조직관리․기술․정보부문을 일원화하고 있으며, 임무에서도 특수분야의 수사에서 일반적인 범죄수사권이나 치안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

 

(3) 주의 특별법집행기관

자동차국 ① 자동차 및 자동차취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규제
(→ 과속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 차량 이용 범죄예방, 자동차 경주 관련 불법행위단속 X)
② 차량등록․차량검사에 관한 사무, 수수료 징수, 등록기록의 관리
③ 번호판 개조, 차량검사, 면허위반 등 자동차관계 각종 법령위반 심사
④ 차량절도 수사, 차량불법이전 수자
마약단속국 ① 주의 마약, 약물관계 단속법령의 집행
② 법률상 합법적으로 마약소지가 허용되는 자의 부정사용․부정유출 방지
③ 실제 마약사범의 단속은 자치경찰이 하고, 마약단속국은 위반자의 기록유지, 정보제공 업무 수행
주류국 ① 주류를 수입․제조․판매하는 자에 대한 규제
(→ 알콜․음료 밀조, 탈세 적발, 불법담배 단속 등 X)
②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 미성년자의 음주 및 주류소지, 주취자에 대한 술판매행위, 부당가격 판매행위 등 단속
수렵감시관 ① 조류․어류 등 자연동물의 보호, 수렵꾼에 대한 감시
② 수렵기간 중의 수렵허가, 수렵정보 제공, 조난당한 사냥꾼의 구출, 이상기온에 따른 동물의 부족한 먹이 제공 및 농장에 유해한 동물의 포획 허가 업무 등
노동감독관 ① 각 주의 노동부에 소속하여 노동관계 법령 집행 (→ 연방 노동부 소속 X)
② 임금지불, 여자․미성년자의 고용․체불행위, 민간직업 소개, 노동알선감찰, 노동환경․노동시간․휴가 기타 노동조건에 관한 법령 집행
③ 산업재해 조사,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출입․검사, 노동통계 작성
소방국 ① 화재발생 방지활동과 관계 법령 집행
② 화재위험조사 및 제거, 화재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의 준수 여부 검사, 화재예방, 각 단체․기업의 내부 규칙 제정, 범죄관련 화재의 수사,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가연성 섬유의 제조․판매․사용에 대한 규제
(→ 범죄관련 화재의 수사를 경찰에 위탁 X)
경마국 경마개최의 허가 (사전 신고 X), 도박금의 지불 등에 관한 감독, 사전조작감시, 부정약물사용 검사, 사설 마권 단속활동, 경마장내의 부정범죄 방지활동

 

(4) 주경찰의 관리

개 요 ·여러 형태의 특별법집행기관을 포함한 주경찰의 조직·관리구조는 아주 다양

경찰의 관리형태
지사 직속
지사 직속으로 경찰국을 두고 중간관리자 없이 주지사가 직접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형태 (ex. 펜실베니아주)
경찰 위원회
① 지사 아래에 경찰(공안)위원회를 두어 경찰을 관리하는 형태 (ex. 텍사스, 조지아, 뉴멕시코)
② 텍사스주
→ 지사 아래 주경찰(공안)위원회를 두고 주공안위워회 아래에 주경찰청을 두며,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가 임명
→ 청장 밑에 차장이 있고, 형사부·교통부(고속도로순찰대)·경부무의 3부를 둠
법 집행청
주지사 아래에 법집행청을 두고 그 안에 경찰국·수사국·소방국 등을 두어 관리하는 형태 (ex. 일리노이주)

 

미국의 도시경찰(City Police)

(1) 도시경찰 일반

의 의 ① 자치도시인 시(City), 법인격이 인정되는 타운(incorporated town), 빌리지(village) 또는 버로우(Borough)의 경찰을 총칭
(교육구 등 특별구 X → 특별구에는 특별경찰이 있음)
② 미국의 법집행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하며, 24시간 상시 신고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기관이 맡지 않은 모든 사회문제에 대응
임무·권한 ① 각 도시는 지방경찰법령의 제정·공포·집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경찰은 특히 주법의 주요 규정 중 도시의 위생·주택·도덕·교통·경제 등의 폭넓은 조례 집행 의무를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도시경찰에 부여한 권한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
② 주정부로부터 경찰행정에 관한 입법·행정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그 경찰행정에 대한 의무·책임이 있음
③ 주 헌법은 도시경찰에 대해 추상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구체적 권한 부여 X)
문제점 ① 분권화에 따른 법집행기관의 난립
→ 지나친 권한분산으로 경찰행정의 능률이라는 측면에서 각종 경찰의 상호간 협력이 문제가 됨
→ 주와 지방 사이에는 동일한 주형사법이나 주형사소송절차를 사용하고 주 자체의 감식제도의 공유, 통신시설의 이용, 경찰직원의 공동교육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 (상호간의 인사교류 X)
② 경찰관의 아르바이트 행위
→ 겸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열악한 지위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음

 

(2) 도시경찰의 관리형태

1) 주체별

주체별 관리
방식
의의 도시경찰의 주체에 따라 외부적 관리와 내부적 관리로 구분할 수 있음
내용 구분 외부적 관리 내부적 관리
의의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관리기관에 의한 통제 경찰기관의 집행책임자(경찰청장)가 부하직원에 대하여 통제하는 방식
장점 ·주민의 경찰통제가 용이
·주민의사 반영이 잘 됨
·민주성 확보와 정치적 오염예방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용이
·경찰행정의 안정성·능률성·신중성
확보 가능
단점 ·책임행정의 구현 확보 곤란
·안정성·능률성 확보 곤란
·경찰의 부패나 권력 남용
·정치적 오염 문제 발생

 

2) 관리형태

경찰
위원회
제도
의의 ① 시장 아래 경찰위원회를 두고 경찰위원회의 관리 하에 경찰청을 둠
② 수 명의 경찰위원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가 합의제로 도시경찰 관리
③ 경찰위원회는 정당정치를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초당적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채택되었지만, 실제로는 정당정치의 배제라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조직 ① 구성 : 일반적으로 3~5명, 일반적으로 경찰 또는 일반시민 중 선발
② 임기 : 1~4년제 임기제
단점 ① 합의제로 인해 정책결정의 통일성과 결단성이 결여
② 비전문인의 비상근 근무로 책임한계 불명확
경찰
위원의 경찰
관리
제도
의 의 위원회정부 제도를 채택한 도시에서의 관리방식으로 통상 5명의 위원이 시행정의 각 부문을 분담하고, 그 중 경찰위원으로 선출된 1명의 위원이 시경찰청을 관리하는 방식
경찰
위원
·경찰위원은 선거로 임명된 임시적·비전문적인 경찰관리자 (전문성 X)
·경찰행정은 물론 소방·위생·일반복지행정도 같이 담당
단일 경찰
관리자 제도
① 1900년대 이후 비전문적 경찰관리제도(경찰위원회, 경찰위원의 경찰관리제도)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점차 경찰전문가에 의한 단일 경찰관리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
② 경찰관리관·경찰위원·경찰청장의 3가지 유형이 있음
경찰
관리관
의 의 ① 전문적 경찰관리관(단독제) 아래 경찰청장을 두어 경찰을 통제하는 방식
② 합의제 경찰위원회의 비능률을 개선하고자 합의제를 단독제로 변경한 방식 → 본질은 외부관리
ex) 클리블랜드·콜럼버스·덴버시 등 비교적 많은 도시에서 시행
경찰
관리관
① 경찰관리관은 법집행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지식이나 조직관리에 능한 자 임명, 다양하고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갖게 됨
② 경찰관리관은 경찰청장을 통하여 일상의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이나 보고를 받고, 개개의 경찰관을 직접 지휘하거나 개별사건에 대해 지휘·감독하지는 않음
경찰
(공안)
위원의 경찰관리제도
의 의 위원회정부 제도를 채택한 도시에서의 관리방식으로 통상 5명의 위원이 시행정의 각 부문을 분담하고, 그 중 경찰위원으로 선출된 1명의 위원이 시경찰청을 관리하는 방식
연 혁 ․1901년 텍사스 주의 갈베스톤시에서 처음 실시
․20C 초에 일시적으로 유행하였다가 2차대전 이후에 급속히 폐지
․현재 포틀랜드, 툴사시 등 중․소규모의 자치단체에서만 운용
경찰위원 ․경찰위원은 선거로 임명된 임시적․비전문적인 경찰관리자 (전문성 X)
․경찰행정은 물론 소방․위생․일반복지행정도 같이 담당
단 점 ․비전문성, 경찰위원과 경찰청장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경찰위원과 경찰청장은 협조관계, 실제 운용이 잘 되고 있음 X)
경찰
청장
의 의 ① 경찰청장이 제복경찰관의 최고직으로서 도시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제도
② 경찰청장은 경찰관리자와 경찰의 최고 지휘·감독책임자의 두 가지 지위를 가지게 됨
③ 경찰청장은 시의 법률·조례 등의 집행, 평화유지에 1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 전반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됨
지 위 ① 단독의 경찰관리자 : 시장이 경찰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경찰청장을 직접 임명하여 그에게 시경찰청의 관리 책임을 부여함
→ 경찰청장 이외의 외부기관이 관리하는 경찰관리는 존재하지 않음
② 경찰청장은 시경찰청의 책임자로서 제복경찰관의 최고위직이며, 도시경찰청의 지휘·감독임무를 수행

 

3) 미국 도시경찰의 조직

① 뉴욕시 경찰청과 같이 약 3만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시경찰도 있지만, 10명 이하의 소규모 조직인 곳이 많으며, 1인의 경찰관을 가지고 있는 곳도 많다.
② 미국의 도시경찰은 우리의 순찰지구대(파출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일선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외근경찰활동에 최우선을 두고 순찰을 실시하고 있음
③ 미국의 도시경찰은 우리와 달리 대부분 형사부서가 경찰서 소속이 아니라 경찰국에서 직접 운용한다는 점이 다르며, 하부조직으로 경찰서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외근경찰관만이 근무하고, 사복경찰관은 본부 경찰청(경찰국)의 형사과나 수사과에서 근무하고,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인사교류도 서로 되지 않음 (→ 경찰서에 형사(수사)부서를 두어 지역주민 보호 X)

 

미국의 지방경찰

개 요 ① 지방경찰에 도시경찰을 포함하여 분류하기는 하지만, 도시경찰의 발달로 인해 지방행정조직 중 도시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경찰을 의미
② 주경찰과의 관계는 상호 독립적이고, 주경찰이 지방경찰에 대한 기능적 보완을 하고 있음
군경찰
(County Police)
보안관(County Sheriff)
① 임무 및 선출
→ 미국 최초의 경찰관으로 로즈아일랜드와 하와이 주를 제외하고는 선거로 선출, 관할구역 내의 치안유지는 물론 영장의 집행, 재판비용의 징수, 사형의 집행, 법원의 경비담당 등 담당 (변사자 검시 X)
② 임기 및 한계
→ 알래스카를 제외한 모든 주의 군에서는 1명의 보안관을 두고 있으며, 임기는 통상 2~4년이고, 선거로 선출되어 전문성이 떨어짐
검시관(Coroner)
① 보안관과 같이 식민지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
② 주된 임무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변사자를 검시, 범죄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를 보존하고 보안관에게 범인수사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함
③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음
→ 검시관제도를 폐지하거나, 치안법관이 검시관직을 겸하거나 의학전문가가 검시관의 권한을 행사하기도 함
보안관이나 검시관은 전통적 경찰제도의 문제점으로 점차 폐지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새로운 카운티 경찰(County Police)로 재편되고 있음
면경찰 ① 치안관(Constable) 제도
→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서부개척 당시에 마을을 위해 고용
→ 대부분 선거로 선출하지만 예외로 주지사나 상원, 주지방법관 등이 임명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
→ 봉급은 업무 수수료로 취득, 대부분 별도 직업이 있음
→ 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비전문적이고, 경찰사무에서 비능률적이고 중대사건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현재는 조직화한 별도의 면경찰이 치안관을 대체하고 있음
특별구경찰 ① 특별구(독자적 의회, 과세능력, 법인격 보유)에 설치하여 특정기관이나 지역의 경찰활동을 위해 조직하는 경찰을 의미
② 주로 교통․주택단지․공원․공립학교․대학경찰이 가장 보편적이며 이중 교통분야에는 지하철경찰, 주택관리는 주택공사경찰 등이 조직되어 있음
지방경찰의 문제점과 변화방향
① 경제․사회생활의 진보에 따른 경찰기능의 전문화 경향에 부합되지 못함
② 전통적 보안관이 쇠퇴하고 군의 구역을 단위로 하는 독립한 군경찰이 설치되고 있음
③ 교통수단의 발달이나 지역교류의 성행에 따라 소규모 지방경찰은 그 실정에 맞지 않아서 각 지방경찰의 주경찰로의 통합, 지방경찰과 도시경찰의 합병이 논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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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찰관련 법령과 범죄수사

경찰
관련
법령
사법
조직법
1789년 사법조직법에 따라 연방보안관이 미국 최초의 연방법집행기관을 창설됨
범죄
수사
체포 전 수사 ① 체포전 구금·일시구금·불심검문
→ 판례법으로 인정되어 최근 몇 개의 주에서 명문화되었으며,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경찰이 정지시켜 질문·동행 및 신세수색 등 2시간 이내의 신체구금 인정
② 중요증인의 구속
기타 제도 ① 답변거래(plea bargaining) : 피고인이 검사와 흥정을 하여 범죄사실을 약하게 하거나 형벌을 경감하게 하는 조건에서 저기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
② 면책특권(immunity) : 증인이 증언을 거절할 것 같은 경우에 증언을 당해 증인에게 불리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증하에 증인에게 증언을 강요하는 것
미국의 수사
기관
특색 ① 분권적 수사 구조를 가지고 있음
② 연방범죄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범죄에 대하여는 연방경찰에, 주법에 규정된 범죄는 주경찰에, 이외의 범죄는 지방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음
③ 공소제기와 수사의 권한은 각각 독립적으로 검사와 경찰에게 구분되어 있고, 검사와 사법경찰은 법률조언 및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사법
경찰
① 개개의 사건에 대한 독립된 수사 주체
②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음
검사 ① 미국의 검사는 연방검사·주검사·카운티검사로 나뉘고 이들은 공소제기 및 국가소송의 정부대리인으로 참가하는 직무 수행
② 조직범죄와 같은 일부 특수범죄를 제외하고는 주로 기소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라는 소송절차상의 역할만 수행
③ 검찰이 개별사건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방향과 증거수집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수사지휘를 하기도 함
④ 지방에 따라 경찰력이 약한 군지역에서는 검사가 형사를 모집·활용하거나 경찰에서 파견된 형사를 지휘하여 경찰과는 독립적으로 수사하기도 함
⑤ 검사와 사법경찰은 상호협력관계이고, 검사는 경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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