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권리:
→신분상 권리: 일반적 권리(직무집행권, 신분보유권, 직위보유권, 쟁송제기권), 특수한 권리(제복착용권, 무기휴대 및 사용권[휴대-경찰공무원법, 사용-경직법], 장구사용권)
→재산상 권리: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청구권, 보급품수령권, 보상청구권
-의무: 모두 법적의무(명문규정 有)
→일반의무(국공): 성실(가장 기본 의무), 선서
→직무상의무:[국공]-령 종친념(겸리직)
[경공]-거제지
[경공복무규정]-지민음
→신분상의무:[국공]-영비청정품집
[공직자윤리법]-재산등록․공개 의무
● 징계
-징계벌과 형사벌은 병과가 가능
-수사 중인 사건: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X][진행할 수 없다 X]
-징계사유: 법령위반, 의무위반․직무태만, 체면․위신 손상
-징계의 소멸시효: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53불고기 먹으면 징계시효 소멸한데]
● 징계의 종류
중 징 계 |
파면 | 퇴직급여:(5↑ 1/2, 5↓ 1/4) / 퇴직수당: 1/2 |
해임 | 원칙 전액지급, 돈지랄-급여(1/4,1/8), 수당 1/4 | |
강등 | 1계급 다운, 3 직무정지, 2/3, 18(+3)승진제한 | |
정직 | 1~3 직무정지, 2/3, 경력평정기간에제외, 18(+3) | |
경 | 감봉 | 1~3 감봉, 1/3, 경력평정기간에포함, 12(+3) |
견책 | 공식적인 훈계․경고 6(+3) |
→숫자 뒤에는 감액 생략, (+3):수뢰․횡령의 경우에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 징계위원회
국무총리 중앙징계위원회 |
경무관 이상 | 국무총리 소속 |
경찰공무원(5~7) 중앙징계위원회 |
총경 및 경정 | 경찰청 |
경찰공무원(3~7) 보통징계위원회 |
소속 경감 이하 | 경찰청 및 소속기관 |
소속 경위 이하 | 총경 이상 장 | |
소속 경사 이하 | 경감 이상 장 |
경공 중앙징계위: 옻칠 한거 / 보통징계위: 삼치나 먹어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경위이상의 소속 경찰 중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재 1/2, 출 1/2)
-징계의 집행: 경징계→징계의결 통고 받은 후 15일 이내
중징계→지체없이 임용권자에게 제청, 15일 이내
[시봉놈(15) 징계집행을 받아라]
● 경찰공무원 권익보장제도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제도: 사전적 구제절차의 의미
-고충처리제도: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고충심사의 대상이 된다.
● 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에 근거
-위원장(정무직)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인 비상임위원
-행안부장관 제청→국무총리경유→대통령이 임명
-3년,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 겸직은 허용되지 않음
-자격: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5년 이상,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법률학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3급이상 해당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3년 이상
[소천 오오 삼삼해]
-소청인에게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
-결정: 재 2/3 , 출 1/2
-행정소송(불복)의 피고 - 경찰청장 또는 임용권 위임을 받은자
-행안부장관의 재의(재심)요구권 제도 폐지
*경직법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일반적 수권조항 인정논란
긍정설(판례) | 부정설(다수) |
-모든 발동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 -경찰권 남용 가능성은 조리상의 한계로 통제가능 -독일/학설·판례가 인정 -개별적 수권조항 인정,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적 수권이 없는때에 한하여 2차적·보충적으로 적용 |
-조직법적 근거규정임: 본질적으로 조직법정 성질(=사물관할·임무에 관한 일반규정)의 규정이다. |
● 경찰작용의 조리상 한계
1.경찰공공의 원칙(사생활자유)-“민사관계 불간섭”: 민사상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공공의 안녕·질서와 관련성이 있다면 경찰의 개입이 허용된다. 예)암표의 매매, 총포·도검류의 매매
2.경찰비례의 원칙-조건과 정도(수단)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3.경찰평등의 원칙
4.경찰소극목적의 원칙
5.경찰책임의 원칙-경찰권 발동의 대상에 관한 원칙[정도를 제한하는X, 발동의 정도만 명시한다X]
-지배범위 내, 위험의 존재 이외 요건 불문
-경찰책임 예외: 긴급한 필요에 의해 질서위반의 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 ←반드시 실정법적 근거를 요, 제3자의 희생에 대하여 손실보상 있어야
6.보충성의 원칙
● 허가
-대상: 상대적 금지만 허가의 대상[절대적 금지X]
-원칙적으로 기속행위(OR 기속재량행위)[재량행위X]
-총포류 제조·판매허가·풍속영업허가·자동차운전학원허가→ 혼합적 허가[대인적허가X]
-법령적용기준: 허가처분시의 법령을 기준[신청시 X]
-상대방의 출원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 예외적으로 출원(신청)없이 ‘일반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
-(금지되었던)자연적 자유를 회복
-적법요건이지 유효요건이 아니다.
[무허가 행위는 무효이나 처벌대상이 된다 X →무효가 되지 않으나, 처벌대상이 된다.]
● 하자 승계의 여부
하자승계 부정(원칙)-직건과사수표 부정타 |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 처분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업인정과 토지수용재결처분 ·(대학원)수강거부처분과 수료처분 ·표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
하자승계 긍정(예외)-대집행 안쪼개져(안쪼개지니까 긍정) |
·대집행절차 상호간(계,통,실,비 ...)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조세체납처분 상호간(독,압,매,청...)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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