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종합 핵심
쪽 |
수 정 전 |
수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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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② 1910년 ‘조선주차헌벙조례’에 의해 ~~~ |
②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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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② 이는 구속의 근거가 되는 행정관청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됨 |
② 이는 구속의 근거가 되는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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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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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개정) |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함(~~~) |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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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개정) |
※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 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를 초과하여 근속승 진임용할 수 없음 |
※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 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를 초과하여 근속승 진임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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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개정) |
(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
(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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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개정) |
※ 감찰관은 3년 이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 불가(경찰감찰규칙 제5조) |
※ 감찰관은 2년 이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 불가(경찰감찰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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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개정) |
② 연금은 인사혁신처장이 결정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하는데, 연금의 단기급여는 3년, 장기급여는 5년의 시효로 소멸됨 |
② 연금은 인사혁신처장이 결정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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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①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내부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통치권이 아닌 특별권력관계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임 |
①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내부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통치권이 아닌 특별행정법관계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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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 형벌과 징계벌의 차이 특별권력관계(공무원내부관계) |
▶ 형벌과 징계벌의 차이 특별행정법관계(공무원내부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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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개정) |
5.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정상참작 사유 |
5.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정상참작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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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① 경찰벌은 일시적·과거적 성질을 과한다는 점에서 계속적·장래적 성질을 가진 집행벌과 구별됨 |
① 경찰벌은 일시적·과거적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계속적·장래적 성질을 가진 집행벌과 구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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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개정) |
<신고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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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함.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함 |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함.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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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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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감찰 규칙」 전문개정 관련내용은 별지 첨부파일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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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150 기존내용대체 (경찰감찰규칙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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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의 결격사유 (제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관이 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질병 등으로 감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람 4. 기타 감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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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의 신분보장 (제7조) |
①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종래 3년에서 2년으로 개정)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진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2. 형사사건에 계류된 경우 3. 질병 등으로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압·권위적인 감찰활동을 반복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② 경찰기관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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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활동의 관할 (제12조) |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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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 (제13조) |
경찰기관의 장은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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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감찰 (제14조) |
경찰기관의 장은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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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활동의 착수 (제15조) |
①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탄원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찰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찰 대상으로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감찰활동 착수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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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요구 등 (제17조) |
① 감찰관은 직무상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1. 조사를 위한 출석 2.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 3. 증거품 등 자료 제출 4. 현지조사의 협조 ② 소속공무원은 감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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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 증명서 등 제시 (제18조) |
감찰관은 제17조에 따른 요구를 할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찰관 증명서 또는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히고 감찰활동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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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활동 결과의 보고 및 처리 (제19조) |
① 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관행, 선행·수범 직원 등을 발견한 경 우 이를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문책 요구, 시정·개선,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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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 (제25조) |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종래 2일 전에서 3일 전으로 개정)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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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참여 (제28조 제1항) - 참여, 동석 대상 개정 |
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거나 동석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의 참여 가. 다른 감찰관 나. 변호인 2. 다음 각 목의 사람의 동석 가. 조사대상자의 동료공무원 나. 조사대상자의 직계친족, 배우자, 가족 등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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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조사 전 고지 (제29조) |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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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 유의사항 (제31조) |
감찰부서장은 성폭력·성희롱 피해 여성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성 경찰공무원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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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조사의 금지 (제32조) |
①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야조사 요청이 있 는 경우(동의에서 요청으로 개정)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 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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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건의 처리 (제35조) |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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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통보사건의 처리 (제36조) |
①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 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 지 아니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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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에 대한 징계 등 (제40조 제2항) |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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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입건>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해야 함 |
<입건>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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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구속 요건> 1) 혐의의 상당성 2) 주거부정 3) 구속사유(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 4) 경미범죄의 제한(주거부정) |
<구속 요건> 1) 혐의의 상당성
2) 구속사유(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 주거부정) 3) 경미범죄의 제한(주거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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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④ 임의적 몰수, 추징, 간접정범, 총칙상 미수조항, 형의 가중·감경 규정, 벌금 등 임시조치법은 기재 하지 않음 |
④ 임의적 몰수,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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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동석(제12조 제4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함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동석(제12조 제4항)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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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호송시간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이 5인 이상 10인 이내일 때에는 경사 1인, 11인 이상 일 때에는 경위 1인을 지휘감독관으로 지정하여야 함 |
호송시간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할 수 없음. 다만, 기차, 선박 및 차량을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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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디자인권 ③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디자인권 ③ 디자인권을 침해한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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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체계통일성의 원칙 ③ 임무를 중복 부여하여 최악의 경우를 대비함 |
체계통일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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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② 인공기를 시위현장에서 소훼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집회시위현장에서 신고내용을 현저히 일탈한 시위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주최자, 질서유지인 처벌)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고, ~~~ |
② 인공기를 시위현장에서 소훼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주최자의 준수사항) 제4항 및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등) 제2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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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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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1번째 칸>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과로운전 또는 공동위험행 위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및 사 망사고의 경우 |
<1번째 칸>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과로운전 또는 공동위험행 위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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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칸> • 취소된 날부터 4년. 단, 무면허의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4 년 |
<2번째 칸> • 취소된 날부터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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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개정) |
감경 제외 사유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감경 제외 사유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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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③ 징기스칸은 ~~ 입수된 를 여러 경로로 ~~~ |
③ 징기스칸은 ~~ 입수된 첩보를 여러 경로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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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2) 결사 또는 집단일 것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출 것 |
(2) 결사 또는 집단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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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개정) |
Ⅳ 경찰기관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삭제> - 기본서 삭제에 따라 관련내용 삭제 「경찰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이 2019.6.25. 시행(2019.5.24. 개정)되면서, 정오 분량이 많아 올해 교재에서는 삭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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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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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개정) |
③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 이상을 내지 아니한 사람 ④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 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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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개정) |
③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④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 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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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개정) |
17. 체류자격을~~ 18. 체류자격을~~ 19. 체류자격을~~ |
17. 영주자격을~~ 18. 영주자격을~~ 19. 영주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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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TIP]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영사협약」에 따른 피의자 권리 통지 내용 |
[TIP]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영사협정」에 따른 피의자 권리 통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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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아세아나폴 ③ 말레이시아,~~~ 아세안 인지국과 ~~~ |
아세아나폴 ③ 말레이시아,~~~ 아세안 인접국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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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TIP] 인터폴 적색수배자 입국에 따른 관할 경찰서의 조치요령 |
[TIP] 인터폴 적색수배자 입국에 따른 관할 경찰서의 조치요령(우리나라는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로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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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TIP 국제공조수사 관련 구비서류 관련 내용이 기본서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 |
실무Ⅰ(핵심정리)
쪽 |
수 정 전 |
수 정 후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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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내용> ②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로 함 |
② 근무성적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
32 (개정) |
※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 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를 초과하여 근속승 진임용할 수 없음 |
※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 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를 초과하여 근속승 진임용할 수 없음 |
32 (개정) |
②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
②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
45 |
④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55 |
<연습운전면허 취소> ④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운전을 한 경우 취소됨 |
<연습운전면허 취소> ④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운전을 한 경우 취소됨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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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Ⅱ(핵심정리)
쪽 |
수 정 전 |
수 정 후 |
23 |
관할지정(제6조) ① 다음 사건 중 범죄지나 피의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함 |
관할지정(제6조) ① 다음 사건 중 범죄지와 피의자가 모두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함 |
28 29 |
‘기피’ 관련내용 중 감찰부서⟶감사부서로 일괄 수정 감찰부서의 장 |
‘기피’ 관련내용 중 감찰부서⟶감사부서로 일괄 수정 감사부서의 장 |
34 |
<입건>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해야 함 |
<입건>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해야 함 |
34 (개정) |
<내사편철 지휘> ② ①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소속 수사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내사할 수 있음 |
<내사편철 지휘> ② 다만, 다수의 사건관계인 조사, 관련자료 추가확보·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의 장기화 등의 사유로 인해 계속 내사가 필요하여 그 구체적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6개월 연장 할 수 있음 |
<수사종결 지휘> ② ①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상급 수사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음 |
<수사종결 지휘> ② 다만, 다수의 사건관계인 조사, 관련자료 추가확보·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의 장기화, 범인 미검거 등의 사유로 인해 계속 수사가 필요하여 그 구체적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상급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연장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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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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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② 비상공조 : 중요하거나 특이한 사건이 발생할 때 행하는 공조로서 수사본분 운영·설치, 수사긴급배치 등이 이에 해당함 |
② 비상공조 : 중요하거나 특이한 사건이 발생할 때 행하는 공조로서 수사비상배치, 수사본부 설치·운영, 특별사법경찰관리 등과의 합동수사 등이 이에 해당함 |
80 |
② 활동공조 :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 활동으로서 불심검문, 미행, 잠복, 현장긴급출동 등이 이에 해당함 |
② 활동공조 :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 활동으로서 수사비상배치, 불심검문, 미행, 잠복, 현장긴급출동 등이 이에 해당함 |
92 |
④ 임의적 몰수, 추징, 간접정범, 총칙상 미수조항, 형의 가중·감경 규정, 「벌금 등 임시조치법」은 기재 하지 않음 |
④ 임의적 몰수, 추징, |
94 |
② 경찰서 주무과장(이하 ‘유치인보호 주무자’)은 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인 보호 및 유치장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하 ‘유치인보호관’)을 지휘·감독하고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짐 ③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유치인 보호관)는 유치인보호 주무자를 보조하여 피의자의 유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유치장을 적절히 관리해야 함 |
② 경찰서 주무과장(이하 ‘유치인보호 주무자’)은 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인 보호 및 유치장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관 ③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 |
102 |
첩보수집 ② 경찰서장은 형사(수사)과 직원 중 우범자 업무 담당자와 중점관리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구대장(파출소장)은 중점관리 대상자 및 첩보수집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첩보수집 ② 경찰서장은 형사(수사)과 직원 중 우범자 업무 담당자와 우범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구대장(파출소장)은 우범자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⑥ 우범자 첩보는 우범자 첩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함 |
⑥ 수집된 첩보는 우범자 첩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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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② 일반적으로 사망 후 1~3시간부터 생기기 시작하여, 10~12시간 경부터는 뚜렷하게 나타냄 |
② 사후 30분~1시간 경과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사후 2~3시간 후에는 현저해 짐 |
153 (개정) |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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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개정) |
<출국정지사유>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 |
<출국정지사유>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 |
184 (개정) |
<출국금지사유>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 |
<출국금지사유>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 |
210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
244 |
<경비업자 도급인 등의 의무> ②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함.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1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 |
<경비업자 도급인 등의 의무> ②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함.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 |
273 (개정) |
<기타>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 시·유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의2) |
<기타>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 시·유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의2) |
실무Ⅲ(핵심정리)
쪽 |
수 정 전 |
수 정 후 |
112 |
④ 유언비어 방지책으로 정확한 보도와 비공식적인 해명이 있다. |
④ 유언비어 방지책으로 정확한 보도와 공식적인 해명이 있 다. |
154 |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13명)는 총재 1명, 부총재 4명, 집행위원 8명으로 구성되며 총재를 제외한 부총재와 집행위원은 각 대륙별(아시아·아프리카·유럽·미주) 3명씩 균등하게 배정하고 있음 |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13명)는 총재 1명, 부총재 3명, 집행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지역적 배분원칙에 따라 선출함 |
168 (개정)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벌 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 이상)을 내지 아니한 사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72 (개정) |
17. 체류자격을~~ 18. 체류자격을~~ 19. 체류자격을~~ |
17. 영주자격을~~ 18. 영주자격을~~ 19. 영주자격을~~ |
182 |
[TIP]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영사협약」에 따른 피의자 권리 통지 내용 |
[TIP]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영사협정」에 따른 피의자 권리 통지 내용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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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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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제3절 경찰관의 공무국외출장<삭제> - 기본서 삭제에 따라 관련내용 삭제 「경찰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이 2019.6.25. 시행(2019.5.24. 개정)되면서, 정오 분량이 많아 올해 교재에서는 삭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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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개정) |
③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 지 아니한 사람 ④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 지 아니한 사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 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 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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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국제공조수사 관련 구비서류 관련 내용이 기본서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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