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학개론, 두문자 암기 #08

Jobs 9 2024. 5. 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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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직법 개정연혁(경찰작용·즉시강제의 일반법)

1차
유장사
유치장설치근거, 경찰장구사용, 사실의 조회·확인
2차
세시벌
임의동행 유치시한 3시간, 임시영치 30→10, 직권남용 벌칙을 6월 이하에서 1년 이하로 강화
3차
최루탄삼
최루탄 사용조항
4차
육사행사
임의동행 유치시한 3시간→6시간, 임의동행 시 사전고지의무 삭제, 현행범의 경우에도 경찰장구 사용 가능
5차
오해
해양경찰에게도 동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개정
6차
육장명
경찰장비 규정의 구체화·명확화
7차
상치지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기존의 파출소 통합해 지구대 설치
8차
팔팔한제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경직법 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미만X]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직법 개별적 수권규정(불심검문)

-대상: 안다고, 하였다고, 하려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범죄처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경찰상 위험을 야기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X]

-답변의 강요금지,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규정 X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임의 동행>: a.당해인에게 불리 b.교통에 방해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불심검문 후 범죄혐의가 있는 자는 경직법에 의거 구속 할 수 있다 X]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승낙 필요
-임의 동행 거절권 고지의무 X
-동행요구 거절 가능, 동행 후 언제든지 퇴거 자유


<임의 동행>
-동행 후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 하여야 한다[경직법에 명문규정 있다]
-6시간 초과 금지
-24시간 이내에 동행검문결과보고서 작성하여 보고

 


 경직법(보호조치)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기속적 판단X]

강제보호 임의보호
-정신착란 또는 술(酒)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 우려
-자살기도자
-미아·병부·부상자[가출인X]→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경직법(위험발생의 방지 대상)

경고 그 장소에(위해의 발생장소에) 집합한 자(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
위해발생의 방지조치
억류·피난조치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

 


 경직법(사실의 조회·확인 및 출석요구)

-출석 요구 사유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상의 사실 확인

(행정목적이 아닌 수사목적을 위한 출석요구는 경직법에 의해서 할 수 없고, 형소법 등에 근거 필요)

 


 경직법(경찰장구의 사용)

-수갑·포승·경찰봉·방패·충격기[분사기X]

-요건[현방항 사무장3 체도방]

(1)현행범인 경우와 사형·무기·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2)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3)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경직법(분사기 및 최루탄의 사용)

-요건[체도방 시위로 공시생]

(1)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2)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1m이내 얼굴 향해 발사 X, 사용 후 기록 보관

 


 경직법(무기의 사용)

<위해수반금지> 체도방 방 항
(1)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2)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3)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위해수반허용> 정긴, 간첩불응, 사무장3 항도방,
영장집행 항도방, 흉기 3회 불응
(1)형법상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2)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
(3)사형·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금고 의심자 항거 도주 방지 또는 체포
(4)영장집행 항도방
(5)무기·흉기 등 위험물건 소지범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불응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

<강제회수 대상>
(1)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2)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자
(3)사의를 표명한 자
<임의회수 대상>
(1)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 비관하는 자
(2)주벽이 심한 자
(3)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4)변태성벽이 있는 자
(5)타 경찰관서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보관 대상>
(1)술자리 또는 연회 장소 출입
(2)상사의 사무실 출입
(3)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즉결심판

-경찰서장의 청구! 선고형 기준 20만원 이하 벌구과

-기소독점주의 예외, 자백보강법칙 배제(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인정이 가능), 자백배제법칙은 적용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는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사무엘: 혼자 있을 권리

알랜: 언제 어떻게 도는 어느 정도 타인에게 전할까

에드워드: 인격권의 법익

가비슨: 비밀․익명성․고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청구권자: 모든 국민(국내에 주소․사무소를 두고 있어 학술․연구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외국법인 포함)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10일 범위에서 연장 可)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불복:

이의신청: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 可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가능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가능

 

-제3자보호: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무과실책임(당해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필요치 않음)

-공공영조물에 동산․부동산․인공․자연공물,동물 모두 포함 예)경찰차․경찰견, 교통신호기

-책임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따로 책임질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 관료제

-관료에 의한 직무수행, 계층제적 조직구조, 법규에 의한 행정, 공․사의 구분(개인의 감정을 배제), 문서주의(장기간 보존)

 


 조직편성의 원리

솔범위-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 ‘구조조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 청사의 규모와 통솔범위는 무관

층제-통일성․일체감 유지, 신중한 업무처리, 새로운 지식․기술 도입이 어려워짐

업(전문화)-업무의 능률․숙련성을 높이고자

령통일-지시는 한사람만이,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대행체제 필요

조정 및 통합-조직의 제1의 원리, 구성원의 행동통일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직위분류제>
직무중심, 전문가 양성, 개방형 인사, 인사행정의 합리화, 신분보장 미흡(상대적), 행정의 전문화,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 협조․조정 곤란,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계급제>
인간중심, 관료제 전통, 일반 행정가 양성, 폐쇄형 충원방식, 배치가 신축적․융통적․탄력적, 협조조정이 용이

→우리나라: 계급제 원칙,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

*maslow의 욕구 5단계

자기완성 공정․합리적 승진, 공무원단체의 인정
존경 제안, 권한위임․참여확대, 포상제도
애정(사회적) 인간관계개선, 고충처리의 상담
안전 신분보장․연금제도
생리적 적정한 보수제도, 휴양․휴가제도

→하위 단계의 욕구가 진행되야 상위 욕구로 진행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 요인 X

 

*경찰예산관리

-경찰예산의 대부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증가추세): 특정한 세입이나 자금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 →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안받음

 

-품목별예산(LIBS): 통제지향적,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 우리정부(경찰), 회계책임이 명확, 운용이 비교적 쉬움,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자료를 제공, 기능의 중복이 심함, 품목과 비용을 따지는 미시적 관리에 치중→통합조정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함

 

-성과주의예산(PBS): ‘단위원가 X 업무량 = 예산액’, 정부의 물품구입 보다는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활동)에 중점, 자원배분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신축성, 국민의 입장에서 활동 이해 쉬움, 업무능률을 측정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정부 정책․계획수립 용이, 입법부의 예산심의가 용이, 단위원가 및 업무측정단위 선정이 어려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적용이 어려워 기본경비에 대한 적용이 곤란

 

-영점기준예산(ZBB):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 책정, 전년도 예산을 고려치 않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 예산편성 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 시정 목적, 하의상달의 의사구조로 실무계층참여증대

 

-일몰법예산: 입법부가 중요한(특정) 사업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법률을 제정,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

 


 예산의 과정(사지요 146, 제9, 의3)

사업계획서 제출 1월 31일 경찰청→기획재정부
예산안편성지침 4월 30일 기획재정부→경찰청
예산요구서 6월 30일 경찰청→기획재정부
확정! 국회제출 개시 90일전 행정부→국회
국회예산심의·의결 개시 30일전 예산확정

의결․확정 전-수정예산/된-본예산/후-추가경정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에 준해서 임시 지출하는 예산

→지출용도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공무원 보수 등)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 시작: 예산이 확정되었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다.

 


 문서 보존 연한

1년 : 모사전송부·수신부

5년 : 비밀관련서류, 관서운영경비 관련 서류

무기수불대장: 준영구 / 나머지: 3년

 


 예산의 이용, 전용

-예산의 이용: 입법과목(장·관·항)간의 상호융통, 미리 국회의 의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이나 위임 요함

-예산의 전용: 행정과목(세항·목)간의 상호융통,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요함

 


 제한구역과 통제구역

-제한구역: 발간실,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항공대 등

-통제구역: 딱 요것만

암호취급소, 암호장비관리실, 비밀발간실[발간실X][감식과X], 무기창 및 탄약고, 정보상황실[정보통신·정보부서 전역X], 정보보안기록실[보안부서전역X], 종합상황실·치안상황실, 종합조회처리실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

Robert : ‘단란하고 행복스럽진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

Crandon : ‘공생관계’

Ericson : 그 사회의 ‘일탈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며, ‘도덕성과 정의를 규정’짓는 사회적 엘리트 집단구성

 

 


 경찰통제

·목적: 경찰의 민주적 운영의 도모(경찰의 능률성 확보와는 관련이 없다.[민주성 추구와 배치되는 경향X]

-대륙법계의 경우 사후적 사법심사를 통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고, 영미법계의 경우 시민을 통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시민과 대립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았다.

사전통제 사후통제
·행정절차→입법예고제와 행정예고제, 청문절차·이유부기
·정보공개 청구권
·국회→입법권·예산심의권
·입법부(국회)→국정감사·조사권·예산결산권
·사법부→사법심사(행정소송·국가배상)
행정부→징계책임·행정심판, 상급기관의 감사권
내부통제 외부통제
·훈령권·직무명령권
·청문감사관 제도
·입법통제
·사법통제(행정소송)
·행정통제(행정부)
-행안부장관, 경찰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감사원(직무감찰)

 


 A.Etzioni의 개혁에 대한 저항과 극복전략

-참여자 수의 확대는 저항원인과 관계가 없다.

강제적 전략 공리적 전략 규범적 전략
·제재로 위협
·최후의 수단
·=기술적 전략
·경제적 보상
·=이상적 전략
·윤리규범에 호소
카리스마

 


 범죄의 4대요소(J.Sheley)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회, 범행의 기술

 


 이탈리아 실증학파

C.Lombroso 생래적 범죄인론
E.Ferri 범죄사회학, 범죄포화의 법칙
R.Garofalo(갈러) 범죄학 : 자연범과 법정법을 구별

 

 


 사회학적 범죄학

 

·긴장이론: 공통되는 성공목표에의 접근기회가 차단된 사람들이 사회적 긴장을 야기, 목표달성을 위하여 수단의 합법성 여부를 무시하는 행동

 

·사회해체론: 도심지의 특정지역(빈민지역)에서 비행이 일반화되는 이유는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그 지역의 사회조직이 극도로 해체되기 때문. 이러한 지역은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비행발생률은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생태학이론: (동물계나 식물군에서 보여질 수 있는) 지배·침입·승계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지역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

 

·문화적 전파이론: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문화적인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의 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차별적 접촉이론: 범죄의 원인을 물리적 환경으로 보아서, 분화된 사회조직 속에서 차별적으로 범죄문화에 접촉·참가·동조함에 의하여 범죄행동이 학습되는 것. ‘범죄를 유발하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나 ‘범죄자의 무력화를 통한 범죄의 예방과 억제’, ‘피해자학의 연구’등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중화기술이론:

-청소년 범죄의 원인: 청소년은 비행화의 과정에서 이미 내면화되어 있는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중화시킴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본다.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를 비난(단속하는 경찰이나 법관이 더 나쁜 사람이다), 충성심에 호소

 

·마르크스 주의(=갈등이론): 구조적으로 야기된 경제적 문제나 신분·지위의 문제를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

 

·통제이론(=사회적 유대이론): 누구나 사람은 일탈을 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통제가 이완되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범죄예방의 정의

美범죄예방연구소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려는 사전활동
Jeffery 범죄환경에 초점
S.Lab 공중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활동

( 미국범죄예방 연구소의 범죄예방은 범죄억제에 있다X )

( 랩은 실제 범죄발생감소만을 범죄 예방으로 보았다 X )

*Brantingham & Faust의 범죄예방 접근법

1차적 일반대중 ·범죄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 경제·사회적 조건 EX)방법교육, 비상벨, CCTV 설치, 민간경비
2차적 우범집단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의 기회를 차단 EX)우범지역단속활동
3차적 범죄자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격리 및 재범예방 활동

 


 제퍼리의 범죄예방 모형

범죄억제 모델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
사회복귀 모델 치료와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
환경개선 모델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CPTED)

 


 전통적 범죄통제 이론

·억제이론 -고전학파
자유의사에 의해, 합리적 인간관에 기초, 책임은 사회가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에게,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한 일반예방효과에 중점, 엄중(→특별예방효과)하고 확실(→일반예방효과)하고 신속한 처벌을 강조,
비판)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 적용의 한계
·치료 및 갱생이론 -생물학적·심리학적 이론
범죄행위보다는 ‘범죄자의 속성’에 관심, 범죄에 대한 책임은 사회에, 결정론적 인간관→특별예방효과에 중점, 비판)비용이 많이 듦, 일반예방 효과에 한계
·사회발전 이론 -사회학적 이론
사회발전을 통한 환경개선 강조, 범죄의 근본적 원인제거를 강조
비판)능력 있나?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체에 의해 수행될 수 없다. 사회를 실험대상으로 이용

 


 현대적 범죄예방이론

1.환경범죄 이론(=생태학적 이론): 환경적 요소를 파악→ 설계단계부터 범죄환경을 최소화(대표적:CPTED)

2.상황적 범죄예방이론: 비판(풍선효과[전이효과])

①합리적 선택이론: 합리적 인간관을 전재→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 비결정론적 인간관 전재,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제고→범죄기회의 제거

②일상활동 이론: 범죄의 발생은 일상 활동에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피해대상, 힘 있는 보호자의 부재(범죄발생의 3요소) 때문에,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 범죄예방.

·VIVA모델: 범죄발생 3요소 중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요소

→가치, 이동의 용이성, 접근성, 가시성

③범죄패턴이론

3.집합효율성이론

4.깨진 유리창 이론

-willson&kelling에 의해, 1990년대 뉴욕에서 적용

-무관용원칙→경미한 범죄 및 사소한 무질서 행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한 대응을 강조

-한계: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순찰효과 연구

·뉴욕경찰의 25구역 순찰 실험
최초의 연구, 순찰증가와 범죄감소의 관계, 불완전 실험
·캔자스 시 예방순찰 실험(차량순찰↑, 범죄 -, 안도감 -)
-Car순찰 증가, 범죄 그대로, 시민-전혀 못 느낌
-순찰의 증감이 범죄율과 시민의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경찰의 순찰전략을 재고하게 만든 연구
·뉴왁시 도보순찰 실험(도보순찰↑, 범죄 -, 안도감↑)
-도보순찰을 증가하여도 범죄발생은 감소되지 않으나, 주민들은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함.
-도보순찰의 심리적 효과 긍정
·플린트시 도보순찰 실험(도보순찰↑, 범죄↑, 안도감↑)
-범죄발생 건수가 증가
-시민들은 더 안전하다고 느낌(시민들의 안도 플러스)

 


 전통적 경찰활동→지역사회 경찰활동

-사후적 검거활동→사전적 예방활동

-경찰능률평가기준:검거실적→범죄예방노력과 범죄발생률

-범죄 이외의 문제도 중요한 경찰업무로 취급한다.

-문제해결과 상황적 범죄예방이 주된 전술이다.

 


 미국의 지역사회 범죄 예방활동

Head Start Program 빈곤계층 아동 적절한 사회화
Crime Stopper P- 신고동기부여 위해 현금(cash)줌
Diversion P- 비행 한 소년 보호·관찰로 대치
National ... JOBs p- 직업 기회제공, 비행청소년 대상
Take a Bite Out ... 개(뭄)를 심벌로 가상 범죄 상황
※ safer city program → 미국 것 아님(영국 것)

 


 경비업법 - 경비업의 유형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풍속영업자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

-판례)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지, 그 자가 받은 영업허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의무가 없다)

 


 식품위생법 中

-유흥주점: 주류를 조리·판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종사자 없이 맥주와 조리하지 않는 안주를 제공한 경우는 단란주점업에 해당.(유흥종사자를 두었다면 유흥주점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일부만 적음)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을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노래연습장에서 22세 남자 대학생을 도우미로 불러 여자 손님들과 동석시킨 후 노래를 부르게 한 경우 처벌 법규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O)

 


 사행행위영업의 허가

·사행행위영업: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대상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경찰청장의 허가

 


 경범죄 처벌법

-추상적 위험범, 미수범처벌규정X

-범인은닉죄 성립, 벌금 이하의 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나, 벌금형의 선고유예 가능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병과 가능

-종범을 정범으로 처벌

 


 도검

-재크나이프(6cm이상),비출나이프(5.5cm이상,45°이상 자동)

[제육, 비빔밥 5500원, 4500원 거슬러 주세요]

 


 총포·도검·화약류 등 허가권자

·제조업 및 수출입
-경찰청장: 권총·소총·기관총, 포, 화약류(화약·폭약)
-또는 지방청장
·판매: 지방청장 전담
·소지
-지방청장 또는
-경찰서장:마취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가스발사총,공기총,엽총,도살총 / 화약류,도검,전자충격기,분사기,석궁
·화약류의 허가권자
-화약류 사용(발파)·양수: 화약류 사용지 관할경찰서장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경찰서장: 3급 저장소 및 간이저장소 /나머진 지방청장
·기타 허가권자
-사격장 설치: 공기총·석궁은 경찰서장/나머진 지방청장
-국제경기 참가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지방청장
-모의총포: 수출목적 외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
·소지와 취급 연령
-총포 등의 소지금지 연령: 20세 미만
-총포 등의 취급금지 연령: 18세 미만
[소지섭 20살 때 / 취하면 ‘18’ 거렸음]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19세 미만의 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교, 성교유사, 접속·노출(수치·혐오), 자위행위 [노래, 춤 등으로 유흥을 돋구는 유흥접객행위(x)→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유해행위]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예외적 반의사 불벌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및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나이트),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행위영업장, 전화방,

성기구 판매업소(청소년유해 제작생산유통... 유해인정)

 


 소년의 종류

·비행소년[불량행위소년은 비행소년의 종류가 아님]
범죄소년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우범소년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
·불량행위소년: 비행소년은 아니나 음주·흡연·싸움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소년
·요보호소년

 

*기타

-소년법의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은 범죄위험성에 대처하기위한 수단이며, 소년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형사처벌이 아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구성원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가 포함된다.

-판사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격리(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탁(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유치(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등” -실종 당시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 중 정신·지적·자폐성 장애인
“실종아동등”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자”  
“보호시설”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탄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종아동등·가출인업무 처리규칙

-장기실종아동 등: 신고를 접수한지 48시간

-가출인: 가출청소년(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자) +

가출성인(19세 이상인 자)

-치매질환자 특례: 연령관계없이 실종아동등에 준하여 처리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장기실종아동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수배일로부터 1월까지는 15일에 1회, 1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 통보 및 귀가여부를 확인한다.

 

-수배방법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대상 실종아동찾기 홈피
·실종아동 등
·변사자, 교통사고 사상자 중 신원불상자
·가출인
·보호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실종아동 등
·무연고자

 

-합동심의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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