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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념
민주주의 | ⑴ 헌법상의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에서 파생⇒경찰권 재민(在民)의 원칙 ⑵ 경찰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 국민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 장치의 보장⇒경찰위원회 국민의 참여기회의 보장 및 경찰활동의 공개⇒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경찰조직 내부의 적절한 권한 분재⇒경찰관 개개인의 민주적 의식의 고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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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 의의 경찰권을 발동함에는 법률이 규정한 요건에 따라야 하고(법율에 의한 행정의 원리), 위법한 경찰작용에는 사법적 구제(司法的 救濟)를 보장하는 것 권력작용(처분ㆍ경찰강제ㆍ즉시강제)의 경우 특히 강하게 요구된다. 임의활동(사실행위)⇒직무의 범위 내에서는 개별적 수권이 없어도 행사가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5호의 일반적 수권조항성 여부 : 부정설 (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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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 적극적측면 | 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 등으로 국민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 ⑵ 위반시 ⇒재량하자와 비례원칙의 문제⇒행정구제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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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측면 | ⑴ 경찰관청에게 법률로써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 ⑵ 위반시 ⇒의무이행심판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⑶ 예외적으로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을 통해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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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주의 | 근거 | 헌법 §10ㆍ§37, 경찰법 §4 | |
구현 | ⑴ 경찰비례의 원칙(경직법§1ㆍ경찰법§4) ⑵ 수사에 있어서의 법정주의원칙과 임의수사의 원칙(강제처분법정주의) ⑶ 경찰의 인권존중⇒경찰의 운용 면에서 민주화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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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주의 | ⑴ 경찰은 특정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 활동할 수 없으며, 오로지 주권자인 전체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활동해야 한다는 원칙 ⑵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금지」의 의무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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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의 | ⑴ 종래의 능률성이나 효과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생산성 차원의 경영 마인드가 요구 ⑵ 경찰경영이념⇒①고객만족②효율성(투입-산출의 비율)③효과성(목표 달성도)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혁신ㆍ구조조정ㆍ감축관리 등이 요구된다. |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한 학설
침해유보설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학설 |
권력행정유보설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있는 모든 권력적 작용에는 법률의 근거 하에 가능하다는 학설 |
급부행정유보설 | 침해적 영역 외에도 급부행정상의 행위에도 사회국가의 이념 및 평등권을 근거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학설 |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사항유보설) |
헌법의 법치국가원칙, 민주주의 원칙, 기본권보장원리와 관련하여, 각 행정부문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규율은 법률에 유보하여야 하되, 그 본질성 여부는 그 규율이 갖는 의미·효과·중요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상대적·단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의회유보론과 연결 |
전부유보설 | 모든 행정작용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로서, 국민주권주의와 의회민주주의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
신침해유보설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구성원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학설. |
경찰윤리 교육 목적(클라이니히)
윤리교육의 목적 | 내 용 |
도덕적 결의의 강화 | 경찰관이 실무에서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여러 압력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직업의식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 |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 | 경찰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부자나 가난한 자)에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 |
도덕적 전문능력의 함양 | 경찰이 비판적‧반성적 사고방식을 배양하여 조직 내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행하는 것 |
경찰윤리 필요성(클라이니히)
① 경찰관의 강력한 권한과 상당한 재량성 ⇒ 합리적 판단 및 자율적 반성의 중요성이 부가 ② 경찰업무의 많은 비정상적 상황 ⇒ 일상적인 도덕적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적절히 발달된 도덕적 대응이 요구 ③ 위기상황에의 개입의 불가피성 ⇒ 회피가능성이 없다.(법적 명령) ④ 경찰업무의 특수성 ⇒ 경찰은 대표적인 규제행정으로서 보다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된다. ⑤ 경찰집단 내부에서의 의무불이행의 유혹 ⇒ 집단규범에의 동조화를 요구하는 압력 |
경찰부패 원인(델라트르)
구분 | 내용 |
전체사회가설 | 미국 시카고 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윌슨이 내린 결론으로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부패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 |
구조원인가설 | 나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가설로 신참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 됨 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 이런 부패의 관행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짐 |
썩은사과이론 |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 부패의 원인은 조직의 체계적 원인보다는 개인적 결함에 두고 있음 |
미끄러운 경사로이론 | 작은 호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 셔먼 등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으로 공짜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것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 |
카오스 이론 | 인도에서 나비가 날면 유럽에서 태풍이 몰아친다는 나비효과 이론 |
깨진 유리창이론 | 지하철의 깨진 유리창을 방치할 경우 시민의 준법의식이 결여되어서 더 큰 범죄를 야기한다는 이론 |
경찰부패 내부고발
구분 | 내용 |
내부고발 원인 (엘리스톤) |
㉠개인은 정보를 공표하기 위하여 의도된 일련의 행동을 수행한다. ㉡정보는 공적인 기록사항으로 된다. ㉢정보는 조직 내에서의 가능하거나 현실적인, 사소하지 않은 잘못에 관한 것이다.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은 조직의 현재 또는 과거의 구성원이다. |
내부고발의 정당화요건 (클라히니히) |
㉠적절한 도덕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표를 하기 전에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모든 내부적 채널을 다 사용했어야 한다. ㉢내부고발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되었다는 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부고발자는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급박한가 등의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성공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냉소주의 문제와 극복
개념 | ① 조직의 냉소주의는 공중의 생활이 우선으로 가득차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경찰조직이 하급직원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나타남 ② 너더호퍼는 냉소주의가 자신의 신념체제가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것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아노미 현상이라 주장 |
구별 개념 |
① 회의주의(skepticism)는 개별적 사안에서 합리적 의심을 하여 비판을 하는 것 ② 냉소주의(cynicism)는 합리적 근거 없이 사회에 대한 신념의 결여로 인해 발생 |
폐해 | ① 충성의 도덕적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조직에 대한 반발과 일탈현상을 초래 ② 경찰문화의 냉소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극단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문화를 조장 |
극복 방안 |
① 상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와 스트레스는 불신을 야기하고 다시 냉소주의를 야기 ② 맥그리거’는 Y이론에 입각한 조직 관리 주장 |
*whistle bowing : 동료나 상사의 부정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하는 내부고발행위
*침묵의 규범 : 내부고발행위와 반대로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것
*busy bodyiness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
경찰활동 기준(F→P→S→T→O) - 코헨과 펠드버그
유래 | ⑴ 사회계약설⇒「계약」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제도가 조직되는 원리를 도출 ⑵ 홉스(Hobbes), 로크(Locke), 루소(Rousseau) 등에 의해 주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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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공정한 접근의 보장 | ⑴ 경찰은 사회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기구로서, 경찰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함을 의미⇒유일한 기준은 「필요」임. ⑵ 필요 외의 기준, 즉 性ㆍ나이ㆍ신분 등에 의한 차별금지⇒평등원칙이 도줄 ⑶ 경찰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동등한 복종(협조의무)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 |
공공의 신뢰확보 | 경찰은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을 위해 경찰권을 사용함으로 시민의 신뢰를 합당한 방식으로 경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국민의 신탁에 의해 공적 기관이 수사ㆍ공소제기ㆍ재판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함 (⇒시민의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찰관은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이 도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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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 사회계약의 목적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며, 법집행은 사회계약의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함. 따라서 경찰의 역할은 단순한 법집행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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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 | ⑴ 권력분립의 원칙상 경찰은 통치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러한 권력분립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임. 사회계약에 의해 구성된 정부기구는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⑵ 목적달성을 위해 행정기관 상호간이나 내부구성원 간에 협력의무가 도출 ▷법적 근거⇒경찰기관 상호간 (경찰직무응원법). 경찰공무원간 (경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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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경찰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경찰관의 평정(平靜)이 요구된다.⇒과도한 개입이나 무관심한 태도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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