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학 기본서 요약 정리 #02 - 경찰이념, 법률유보 범위 학설, 경찰윤리, 경찰부패

Jobs 9 2020. 3. 2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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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념

민주주의 ⑴ 헌법상의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에서 파생⇒경찰권 재민(在民)의 원칙
⑵ 경찰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
국민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 장치의 보장⇒경찰위원회
국민의 참여기회의 보장 및 경찰활동의 공개⇒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경찰조직 내부의 적절한 권한 분재⇒경찰관 개개인의 민주적 의식의 고양
법치주의 의의

경찰권을 발동함에는 법률이 규정한 요건에 따라야 하고(법율에 의한 행정의 원리), 위법한 경찰작용에는 사법적 구제(司法的 救濟)를 보장하는 것
권력작용(처분ㆍ경찰강제ㆍ즉시강제)의 경우 특히 강하게 요구된다.
임의활동(사실행위)⇒직무의 범위 내에서는 개별적 수권이 없어도 행사가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5호의 일반적 수권조항성 여부 : 부정설 (多)
작용 적극적측면 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 등으로 국민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
⑵ 위반시 ⇒재량하자와 비례원칙의 문제⇒행정구제의 문제
소극적 측면 ⑴ 경찰관청에게 법률로써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
⑵ 위반시 ⇒의무이행심판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⑶ 예외적으로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을 통해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
인권 존중주의 근거 헌법 §10ㆍ§37, 경찰법 §4
구현 ⑴ 경찰비례의 원칙(경직법§1ㆍ경찰법§4)
⑵ 수사에 있어서의 법정주의원칙과 임의수사의 원칙(강제처분법정주의)
⑶ 경찰의 인권존중⇒경찰의 운용 면에서 민주화의 요청
정치적 중립주의 ⑴ 경찰은 특정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 활동할 수 없으며, 오로지 주권자인 전체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활동해야 한다는 원칙
⑵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금지」의 의무를 부과한다.
경영주의 ⑴ 종래의 능률성이나 효과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생산성 차원의 경영 마인드가 요구
⑵ 경찰경영이념⇒①고객만족②효율성(투입-산출의 비율)③효과성(목표 달성도)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혁신ㆍ구조조정ㆍ감축관리 등이 요구된다.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한 학설

침해유보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학설
권력행정유보설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있는 모든 권력적 작용에는 법률의 근거 하에 가능하다는 학설
급부행정유보설 침해적 영역 외에도 급부행정상의 행위에도 사회국가의 이념 및 평등권을 근거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학설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사항유보설)
헌법의 법치국가원칙, 민주주의 원칙, 기본권보장원리와 관련하여, 각 행정부문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규율은 법률에 유보하여야 하되, 그 본질성 여부는 그 규율이 갖는 의미·효과·중요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상대적·단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의회유보론과 연결
전부유보설 모든 행정작용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로서, 국민주권주의와 의회민주주의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신침해유보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구성원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학설.

 

경찰윤리 교육 목적(클라이니히)

윤리교육의 목적 내 용
도덕적 결의의 강화 경찰관이 실무에서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여러 압력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직업의식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 경찰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부자나 가난한 자)에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
도덕적 전문능력의 함양 경찰이 비판적‧반성적 사고방식을 배양하여 조직 내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행하는 것

 

경찰윤리 필요성(클라이니히)

① 경찰관의 강력한 권한과 상당한 재량성 ⇒ 합리적 판단 및 자율적 반성의 중요성이 부가
② 경찰업무의 많은 비정상적 상황 ⇒ 일상적인 도덕적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적절히 발달된 도덕적 대응이 요구
③ 위기상황에의 개입의 불가피성 ⇒ 회피가능성이 없다.(법적 명령)
④ 경찰업무의 특수성 ⇒ 경찰은 대표적인 규제행정으로서 보다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된다.
⑤ 경찰집단 내부에서의 의무불이행의 유혹 ⇒ 집단규범에의 동조화를 요구하는 압력

 

경찰부패 원인(델라트르)

구분 내용
전체사회가설 미국 시카고 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윌슨이 내린 결론으로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부패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
구조원인가설 나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가설로 신참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 됨 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
이런 부패의 관행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짐
썩은사과이론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
부패의 원인은 조직의 체계적 원인보다는 개인적 결함에 두고 있음
미끄러운 경사로이론 작은 호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
셔먼 등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으로 공짜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것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
카오스 이론 인도에서 나비가 날면 유럽에서 태풍이 몰아친다는 나비효과 이론
깨진 유리창이론 지하철의 깨진 유리창을 방치할 경우 시민의 준법의식이 결여되어서 더 큰 범죄를 야기한다는 이론

 

경찰부패 내부고발

구분 내용
내부고발 원인
(엘리스톤)
㉠개인은 정보를 공표하기 위하여 의도된 일련의 행동을 수행한다.
㉡정보는 공적인 기록사항으로 된다.
㉢정보는 조직 내에서의 가능하거나 현실적인, 사소하지 않은 잘못에 관한 것이다.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은 조직의 현재 또는 과거의 구성원이다.
내부고발의
정당화요건
(클라히니히)
㉠적절한 도덕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표를 하기 전에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모든 내부적 채널을 다 사용했어야 한다.
㉢내부고발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되었다는 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부고발자는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급박한가 등의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성공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냉소주의 문제와 극복

개념 ① 조직의 냉소주의는 공중의 생활이 우선으로 가득차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경찰조직이 하급직원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나타남
② 너더호퍼는 냉소주의가 자신의 신념체제가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것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아노미 현상이라 주장
구별
개념
① 회의주의(skepticism)는 개별적 사안에서 합리적 의심을 하여 비판을 하는 것
② 냉소주의(cynicism)는 합리적 근거 없이 사회에 대한 신념의 결여로 인해 발생
폐해 ① 충성의 도덕적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조직에 대한 반발과 일탈현상을 초래
② 경찰문화의 냉소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극단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문화를 조장
극복
방안
① 상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와 스트레스는 불신을 야기하고 다시 냉소주의를 야기
② 맥그리거’는 Y이론에 입각한 조직 관리 주장

*whistle bowing : 동료나 상사의 부정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하는 내부고발행위

*침묵의 규범 : 내부고발행위와 반대로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것

*busy bodyiness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

 

경찰활동 기준(F→P→S→T→O) - 코헨과 펠드버그 

유래 ⑴ 사회계약설⇒「계약」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제도가 조직되는 원리를 도출
⑵ 홉스(Hobbes), 로크(Locke), 루소(Rousseau) 등에 의해 주창
기준 공정한 접근의 보장 ⑴ 경찰은 사회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기구로서, 경찰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함을 의미⇒유일한 기준은 「필요」임.
⑵ 필요 외의 기준, 즉 性ㆍ나이ㆍ신분 등에 의한 차별금지⇒평등원칙이 도줄
⑶ 경찰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동등한 복종(협조의무)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
공공의 신뢰확보 경찰은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을 위해 경찰권을 사용함으로 시민의 신뢰를 합당한 방식으로 경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국민의 신탁에 의해 공적 기관이 수사ㆍ공소제기ㆍ재판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함 (⇒시민의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찰관은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이 도출된다.)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사회계약의 목적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며, 법집행은 사회계약의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함.
따라서 경찰의 역할은 단순한 법집행이 아님
협동 ⑴ 권력분립의 원칙상 경찰은 통치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러한 권력분립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임. 사회계약에 의해 구성된 정부기구는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⑵ 목적달성을 위해 행정기관 상호간이나 내부구성원 간에 협력의무가 도출
▷법적 근거⇒경찰기관 상호간 (경찰직무응원법). 경찰공무원간 (경찰법)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경찰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경찰관의 평정(平靜)이 요구된다.⇒과도한 개입이나 무관심한 태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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