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1)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귀속되지만, 위임전결은 결재권 내지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되 대외적 권한의 행사는 경찰관청의 명의로 하게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2)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귀속되지만, 내부위임은 경찰관청이 특정사항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는 하급경찰관청에게 위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위임자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3) 경찰관청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관청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행사하게 하는 것 = 위임관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4)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5) 수임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권한의 위임은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찰관청의 권한을 타 경찰관청에 이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규의 근거를 요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위임은 무효다.
6) 위임은 법령에 근거한 위임청의 일방적 행위로서 수임청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x- 쌍방적 행위)
7) 주로 하급관청에 대하여 행해진다. = 권한의 위임은 하급관청, 권한의 대리는 보조기관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8) 권한의 위임은 권한자체가 수임청에게 이전된다.
9)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10)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한 행정청은 그 권한을 상실한다.
11) 수임기관이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해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를 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x- 위임기관이)
1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x-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13) 재위임할 수 있다.
14) 비용은 법령에 특별규정이 없으면 위임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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