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구하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인터넷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 O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 X 대화상대방에게 귀엣말로 그 상대방과 타인이 부적 절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그 상대방 스스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