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 두문자 암기 #09

Jobs 9 2023. 3. 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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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증서원본에의 해당여부

✧ 공정증서원본 여호화면허등

✧ 사법시(합격한) 거(만한) 검사(가) 교외(에서) 주민(들) 대장(을) 조정(한다.)

해당 O  해당 X <사토시사조정자>
공정증서원본o / 정본 x 

②구 호적(기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
명서 등)
해조서
허증
가증
⑥~기 ~등록원부
① 서증서, 사업자등록증
② 원의 판결문 원본
③ 험합격증서, 민증
④ 선인명부
⑤ 자동차검사증 <주의:자동차등록부o>
⑥ 사자격증
⑦ 국인등록증명서
⑧ 주민등록부, 주민등록증
⑨ 인감대장, 토지대장, 가옥대장, 임야대장
⑩ 조정조서
정본, 등본, 사본, 초본
감정서, 수사기관, 법원작성
공증사무취급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공증→공문서
토지거래허가 잠탈 목적
주금가장납입
부동산등기부에 종중의 대표자로 허위신고
채권추심, 강제집행면탈 피하기 위해 허위의 약속어음
발행하여 공증 (무효)
법원의 촉탁, 인식 X
권리의 실체관계 부합(계약 당사자간 합의, 가장매매라도
당사자 사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의사, 신탁부동산 등기
원인을 ‘매매’로 가장, 만장일치, 1인주주 이사해임, 과반수 대주주 등기, 신주발행 무효판결 전 법인등기부
기재신고)
사토시사조정자:사서증서.토지대장.시민증.사업자등록증. 조정조서.공정증서정본.자동차면허대장.

 

● 교통사고에서 상상적 경합범

음주가무 집회방해하고 도주한 조상이 교량 추락하여 손에 사상을 입은 경우, 특례는 없다.

 

● 형법상 폭행의 개념

※ 약취유인 – 의사를 지배할 정도 / 반항의사 억압할 정도 不要 (초딩女에게 소매끌며 자러가자o)

※ 준강도 - 반항억압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 가능하다고 인정 (현실不要)

 

 

● 사실의 착오 학설 사례 정리

 

●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

✧ 오상방위

※ 위전착에서만 법효과제한책임설과 엄격책임설이 차이가 있음. 나머지는 동일

 

 

● 상해, 치상, 살인, 치사 법정형 비교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판례)

1.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살인은 흡수되고 존속살해와 강도살인과는 상경
2.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처법은 흡수

 

● 중과실 인정 ✧ 주(차장)중(조)에 3cm 휴지 84(팔자)

①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장 출입구 문주의 하단부분에 금이 가 있어 도괴될 위험성(중과실치상)
② 조와 농약을 검은 신문지로 똑같이 포장(중과실치사)
③ 성냥을 난로옆 3cm 놔둔 (중실화)
④ 성냥불로 담배 붙이고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휴지통에 던진 경우(중실화) - 모텔방
⑤ 피고인이 84세 여자 노인과 11세의 여자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중과실치사죄) 
    cf-남자 안수기도(폭행치사)

 

● 집행유예 

✧ 금실 필결 임명

1.고이상 – 효(집유선고의 실효)
2.요적취소(취소한다) - 격사유 발견
3.의적취소(취소할 수 있다) - 령위반이 중대한 경우
4.집유 효과 – 실효취소없이 유예기간 경과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실효)

※ 집행유예 : : 3년이하 징금 or 500↓벌금 → 1~5년 집윺 (단, 금고↑형선고 집행종료 or 면제후 3년↓ 제외)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이계인 ARS 전자복권

만원-오만원 컴사기 (2만원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초과하여 5만원 인출)
좌-계좌 무단이체 (권한 없이 타인계좌에서 자기계좌로)
터넷 결제, 대출
ARS 대출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
전자복권사건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 복권 구매명령 입력)



● 신용카드범죄

✧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인출시 현금에 대한 절도

✧ 기업구매 전용카드나 회원권 카드는 신용카드 X



● 배임죄 6가지 유형

✧ 부부가 담달에 등산계에서 배신

정지출 / 정대출 / 보협력사무 / 기협력사무 / 업스파이 / 협력사무 - 임죄



● 공전자기록위작 (3개의 판례가 전부임)

①경찰관이 검찰에 송치 하지 않은 사건을 송치 한 것처럼
②공군부대 매점 부사관이 횡령한 양주를 정상 판매 된 것처럼
출장 가지 않은 공무원이 출장 다녀온 것처럼 전산입력

 

● 2016 개정 형법

 

● 위험범

 

● 상해, 폭행, 협박 비교

 

·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는 경우도 금지착오가 되는 경우도 있다.

 i)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하여 전혀 인식이 없는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 부정

 ii)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의미평가를 잘못한 경우(해석 잘못), 포섭의 착오. 소박한 평균인의 능력에도 못미치는 포섭의 착오는 형법 제16조에 의해 해결

·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의 처벌근거를 과실책임설에서 구하고 있다.

<목적적 범죄체계>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 (일반인) - 책임능력 / ★고의 X , 위법성 인식 / 기대가능성 (비난 가능성)

-> 평가의 대상 (고의) , 대상의 평가 (책임)

<합일태적 범죄체계>

규범적 책임론 (고의의 2중적 지위) - 책임능력 / 위법성인식 / 기대가능성 / 고의

· 소년법상 소년범은 19세 미만 – 사실심 판결 선고시 기준

· 승낙있어도 처벌 – 승낙살인죄, 동의낙태죄, 피구금자간음죄,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 참가자에게 상이한 법정형: 내란죄

· 대향범에게 동일한 법정형: 박죄, 인신매, 아동사죄, 자기태와 동의낙태죄 <도매혹낙>

· 대향범에게 상이한 법정형: 수뢰죄와 증뢰죄,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 자기낙태와 업무상낙태, 부동의낙태죄, 단순도주와 도주원조죄

· 대향범 중 일방만 처벌: 음화판매, 범인은닉, 촉탁·승낙살인(견해대립 有), 공무상비밀누설죄

 

 

● 목적범

도준 애비 허위문소 유통(한) 다음 영국 내 무법출범(했다니, 이제) 모위작

박장소개설, 강도, 점유강취, 예비죄all,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유가작성(자격모용유가작성), 서위조, 인말소, 가증권위조, 통화위조(통화유사물제조), 중불해산, 행매개, 리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o, 미성년자약취유인x), 기국장 모독(외국 포함), 란(목적살인 포함), 고, 정모욕(국회회의장 모욕), 판물명예훼손, 죄단체조직, 해위증, 해증거인멸, 해증인도피, 사전자기록위작변작,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외교상기밀누설죄 中 탐지수집 ②항, 직무사직강요죄, 아편(장소제공 제외), 강제집행면탈

 

● 목적범X

공원부, 허위진단서작성, ~행사, 선거방해, 명예훼손, 미성년자 약취유인

 

· 판결공시: 무죄(강행), 면소(임의)

- 즉시범, 상태범 구별실익은 불가벌적 사후행위 성립여부이다. 즉시범에서는 성립x, 상태범에서는 성립o

- 학대죄는 즉시범과 상태범으로 판례태도 나뉨

 

· 피해자 동의시 구성요건 조각: 절도, 횡령, 주침, 강간, 비밀침해, 강제추행, 문서위조·변조, 업무상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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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범의 처벌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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